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3.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훈령ㆍ예규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①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해당 법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정ㆍ개정ㆍ폐지 이유,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① 법률은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해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실ㆍ국장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산림청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고, 청내 관계부서에 법령안을 보내 10일 이상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자체 법제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법령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산림관계 법령 주관부서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실 : 법무감사담당관
2. 국제산림협력관실 : 해외자원담당관
3. 산림산업정책국 : 산림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 목재산업과장, 사유림경영소득과장, 국유림경영과장, 임업직불제팀장
4. 산림복지국 : 산림복지교육과장, 산림휴양치유과장, 산지정책과장,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
5. 산림보호국 : 산림환경보호과장, 산사태방지과장, 산림병해충방제과장, 산림생태복원과장, 도시숲경관과장, 수목원정원정책과장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 위원이 속한 부서의 5급 이상 직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법무계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법령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자문변호사,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변호사 등 산림청에서 법률사무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법령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①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별표의 심의요청서를 공문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이 경미하여 심의할 대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① 의장은 심의 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중 법령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의견 수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용 권고를 받은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수용 여부 및 사유(미수용에 한한다)를 5일 이내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협의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 내부 방침을 정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법령안을 확정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① 주관부서는 제14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령안
2. 관계기관 협의서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해야 한다.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여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주관부서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주관부서는 제14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① 주관부서는 제14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다만,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경우 그 입법예고안을 지체 없이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제정ㆍ개정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8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6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4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대상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법무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6장 법제처 심사 등
① 주관부서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규제심사대상 확인
9.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23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무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그 밖에 차관회의 상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요청한 자료
③ 주관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연계를 통해 상정 안건을 국정관리시스템에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에 의뢰해야 한다.
삭제 <2022. 10. 11.>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번호를 부여받아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시스템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6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30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법제정보시스템에서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법무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검토의견서를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8장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① 주관부서가 훈령ㆍ예규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와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31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청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 지침」에 따라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산림청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시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용어 정비,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해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관보시스템에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훈령ㆍ예규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장 법령 등의 해석
① 주관부서는 소관 법령, 훈령ㆍ예규등 및 공문서 등(이하 이 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법령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산림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법제정비
법무감사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38조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법 집행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법무감사담당관은 제39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