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72 발령일: 2024년 6월 5일 시행일: 2024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사고의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고조사반 구성) ①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전기안전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소방기술사ㆍ가스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반원으로 구성된 사고조사반 인력 후보군을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서식의 위촉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된 조사반원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고조사반원증을 발급한다. 제3조(연구실사고의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규모 및 발생지역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조사반원 중 5명 내외로 해당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반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고조사반이 구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해당 사고조사반원 중에서 책임자(이하 "조사반장" 이라 한다)를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반장이 지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사고조사반의 기능) 사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행여부 등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 조사 2.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 필요여부 등의 검토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를 요청한 사항 제5조(조사실시) ① 사고조사반은 연구실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고조사반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반장은 사고조사가 효율적이고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조사반원에게 임무를 주고 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③ 조사반장은 현장 도착 후 즉시 사고 원인 및 피해내용, 연구실 사용제한 등 긴급한 조치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선 유ㆍ무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서의 제출) 조사반장은 사고조사가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일시 2. 해당 사고조사반 구성 3. 사고개요 4. 조사내용 및 결과(사고현장 사진 포함) 5. 문제점 6. 복구 시 반영 필요사항 등 개선대책 7. 결론 및 건의사항 제7조(여비 및 수당등) ① 공무원 이외의 조사반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반원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차량 및 조사장비 임차비, 비디오 및 사진촬영,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조사반원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