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4-104 발령일: 2024년 6월 5일 시행일: 2024년 10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의 수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의2 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3항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지침 제ㆍ개정 및 교육ㆍ홍보 등 2.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의 지원ㆍ관리 3.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3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지침 제ㆍ개정, 안내, 교육ㆍ홍보 및 자료 수집, 결과 분석 등 4.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제2호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사법」제47조의2제3항과 「의료기기법」제13조의2제2항의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