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32
발령일: 2024년 6월 4일
시행일: 2024년 6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본 지침의 관련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4. 「합동참모본부 상호운용성관리규정」
5.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본 지침의 적용범위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관련되는 기관에 적용한다.
② 본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사업
2. 지휘통제체계 및 지휘통제체계와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
3. 기타 국방부, 합참이 상호운용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무기체계 사업
제4조(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5조(업무분장) 상호운용성 관리에 관한 기관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정책국
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업무
나. 무기체계 획득 관련 상호운용성 업무 조정ㆍ통제
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조정 및 통제
라.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현황조사 및 획득계획 수립
마. 주파수 가용성 검토 및 획득방안 제시
바. 소요주파수 조정, 통제 및 획득지원
사. 암호장비 개발소요 검토
아. 암호장비 획득지원 및 업무협조
자.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및 연합암호장비 월례회의 업무
차. 국방정보화 표준등록, 조정 및 통제업무
2.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이하"사업본부"라 한다)(통합사업관리팀)
가. 연구개발 또는 구매사업 추진시 상호운용성 보장 및 전력화 지원
나. 상호운용성을 위한 연동대상체계별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관리
다. 작전운용성능(ROC)의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항 구현 가능성, 구현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동대상 체계의 성능개량 필요성 검토
마. 무기체계 획득간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및 국방정보화표준 적용
바. 무기체계 관련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및 국방정보화표준 제ㆍ개정, 폐지 등의 소요제기
사.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업무 수행
아. 무기체계 주파수 소요 식별 및 관련 기술자료 확보
자. 사업추진간 주파수 가용여부 확인
차. 주파수 획득요청 및 협조
타.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사용승인 확인 및 관리
파. 체계에 소요되는 암호장비 소요 식별, 검토 및 제기
하. 암호장비 예산반영 및 획득
3. 국과연
가. 상호운용성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검토 및 지원
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평가 지원
라.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기술검토
마. 무기체계 상호간 전파간섭 및 주파수 공유방안 분석
바. 국방정보화표준 관련 기초연구
사. 국방정보화표준 소요제기
4. 기품원
가. 무기체계 관련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규격작성 및 형상관리 지원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지원
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지원
라.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기술검토
마. 무기체계 상호간 전파간섭 및 주파수 공유방안 분석
바.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ㆍ분석ㆍ평가
5.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통신사")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이하 "상호운용성센터")
가. 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국방정보화표준 관리
나.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수행
다. 국방정보화표준 타당성 검토
라.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
마.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 기술 지원
바.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 운영
사. 무기체계 연동현황 종합관리 및 타당성 검증
아. 삭제
자. 삭제
차. 전술데이터링크 적용 전력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수행
카. 전술데이터링크 정보기술표준 관리
6. 연구개발주관기관 (구매사업인 경우 계약업체)
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개발, 구현 및 상호운용성 확보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 소요 제기
7. 통신사 합동스펙트럼작전센터
가.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주파수) 수행
나.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주파수) 기술지원
8.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이버작전사")
가. 국방부, 합참이 조정ㆍ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사이버보안 항목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항목) 수행
나. 각 군ㆍ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사이버보안 항목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항목) 기술지원
9. 지리공간정보여단 935부대(이하 "935부대")
가. 디지털 지형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체계의 요구성능 작성 시부터 전력화 단계까지 지형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및 디지털 지형정보 제공
나. 디지털 지형정보 탑재체계의 정확도 및 표준화 검증
다. 지형정보에 관한 상호운용성 평가 지원
라. 기타 국방부로부터 위임된 지형정보 관련 업무 수행
제2장 상호운용성 기본지침
제6조(상호운용성 관리 목적)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네트워크 중심전(NCW) 및 합동개념에 입각한 각 체계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연합 및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
2. 서로 다른 체계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의 공유
3. 상호운용성 기반기술의 적용을 통한 중복개발 방지 및 재사용성 제고
제7조(상호운용성 기본원칙)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사업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합동 및 연합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신규 무기체계는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운용방식, 운용환경을 구체화하고, 생존성이 보장되는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3. 신규 무기체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 환경에서 전투원이 정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대상체계와 정보유통이 보장된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4. 신규 무기체계는 원활한 정보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정책 및 국방정보화표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5. 신규 무기체계는 요구성능 발휘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보장되도록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6.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사용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 주파수의 특성자료를 확보하여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각 군 및 기관이 주파수 사용시기 최소 2년 전에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과기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
제8조(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및 검토)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획득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작성한다. 또한, 작성 양식은 별표 제2호 ~ 제3호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연동성 및 정보교환(연동합의문서 및 연동통제문서(ICD : Interface Control Document) 포함)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사이버보안
5. 주파수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타 체계와의 관계 및 일관성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제기된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추진할 경우 체계개발기본계획수립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따라 국방부 또는 합참에 상호운용성 수정계획(연동대상체계, 상호운용성확보계획, 사업특성분류 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
2. 합참(지통부) :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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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상호운용성에 대한 주요 현안이 발생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의 및 조정)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소요군,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대) 등과 소요제기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해석, 구현방안 등 상호운용성 관련 이견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 및 조정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을 거쳐 국방CIO실무협의회(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또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다.
③ 연합 상호운용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 Command and Control Interoperability Board) 또는 한ㆍ미 지휘통신협조단(CSCG : Communication System Coordination Group) 등을 통하여 협의 및 조정한다.
제3장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절차
제1절 소요기획단계
제10조(소요기획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합참으로부터 검토 의뢰받은 전력소요서안 및 소요결정 관련 회의안건에 대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합동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에 관련된 의견이 있을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시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 시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운용 및 개발기관(부서)간 연동합의계획 또는 연동합의서의 작성여부, 연동수준, 정보교환능력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때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요에 대해 소요군과 해당국 정부간 합의각서(MOA) 체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 또는 연동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연합연동시험의 필요성 및 반영여부를 검토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공통 컴포넌트, 표준데이터, 디지털지형정보 및 무기체계 아키텍처 적용계획, 정보보호 구현방안, 암호장비 적용방안, 단위 장비별 주파수 확보계획과 주파수 가용성 판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평가계획, 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소요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⑥ 상호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시 식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검토 후 합참에 수정을 요청, 반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 개발시험평가 이전까지.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 확정 후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까지
2. 구매사업 :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까지
⑦ 방위사업청이 소요제기기관으로서 전력소요서안를 작성하는 경우 합참의「상호운용성 관리규정」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제2절 선행연구단계
제11조(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및 소요군에게 소요가 결정된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고, 합참 및 소요군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행연구 요구서를 작성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의 상호운용성 관련사항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선행연구 요구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선행연구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사항, 합참 및 소요군 의견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표 제16호를 참고하여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능력 등을 개략적으로 구체화하고 구현 가능성을 검증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 내의 연동합의서(연동합의계획)와 합참ㆍ소요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동관련 자료를 근거로 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연동방식, 연동항목, 통신망 구성, 정보교환목록 등을 개략적으로 구체화하고 구현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때 선행연구를 통해 연동 구현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고, 사업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에 따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이 수행해야 하는 연동업무는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식별하고, 인트라넷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 : Defence information Standard management System)(이하 "DSS"라 한다) 또는 인터넷 국방상호운용성포털시스템(https://dita.mnd.go.kr)에 등록된 표준을 참조하여 개략적인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목록을 작성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요구 기능 중 공통 컴포넌트로 구현 가능한 기능을 식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공통 컴포넌트 적용 목록을 작성한다.
1.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 에 등록된 기존 공통 컴포넌트 재사용 가능성
2. 상용제품(COTS : Commercial Off-The-Shelf) 활용 가능성
3. 신규 개발 필요성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요구 기능을 식별하고, 개략적인 표준데이터 적용 목록, 디지털지형정보 적용 및 활용계획을 작성한다.
⑥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57조 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체계에 대하여 별표 제8호에서 정의한 선행연구 단계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여 국방아키텍처 관리시스템(ARMS: Architecture Repository &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한다.
⑦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되는 운용개념, 정보보호 수준 및 소요군(암호장비 등록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략적인 정보보호 구현방안 및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선행연구 단계에서 암호장비 연구개발 소요가 식별된 경우 제46조 암호장비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소요군에 연구개발을 요청한다.
⑧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에서 제시한 해당 무기체계의 단위 장비별 주파수 대역 및 출력 등 주파수 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파수 적용방안을 수립한다.
⑨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 요구되는 상호운용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소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예산에 반영한다.
제13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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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사항 및 선행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 또는 제3호)을 작성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투체계 탑재 유ㆍ무, 함정 플랫폼(Platform)과 전투체계의 별도 사업추진 여부 및 상호운용성 평가방안 등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소요군에 통보하고, 소요군이 작성한 함정건조기본지침서(안)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 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강구방안의 적절성
2. 운용개념에 근거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적절성
3.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전략) 내용의 적절성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보완한다.
⑥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과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 시 상호운용성 검토를 위하여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및 상호운용성센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불가피하게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수준 등의 변동여부를 확인 후 변동사항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변동된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반영한다.
제3절 탐색개발단계
제14조(탐색개발기본계획 수립) ① 탐색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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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소요결정사항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을 작성하고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 운용개념에 근거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및 적절성
2. 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강구방안 반영여부 및 적절성
3.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기본계획)내용의 적절성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
⑥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시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센터,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탐색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구현 방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시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제안요청서(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제안요청서(안)의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제16조(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의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탐색개발기본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변경된 상호운용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탐색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별표 제16호를 참고하여 체계개발에 적용할 체계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및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연동대상체계별 연동방식, 연동항목, 통신망 구성, 정보교환목록 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의 연동 구현 범위(비용, 책임 소재 등 포함)를 명확히 식별, 합의하여 연동통제문서(ICD)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무기체계 특성상 연동 소요가 불명확하여 확정된 연동합의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합참 및 소요군에 확정된 연동합의서 제공을 요청하고, 탐색개발 종료 전까지 이를 확보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을 구체화하고,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표준을 참조하여 체계개발 시 적용할 정보기술표준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변경(개정 또는 폐지), 민간 표준 적용 필요성, 국방 고유 표준의 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을 요청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공통 컴포넌트를 참조하여 체계개발 시 적용할 공통 컴포넌트 식별하고 구체화한다. 이때 식별된 기능 중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상용제품(COTS) 선정 또는 신규 개발과 같은 기술대안을 마련한다.
1. 타 지휘통제체계,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국방 M&S체계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 기능인지 여부
2. 상용제품(COTS) 활용 가능 여부
3.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준수 여부
4. 소프트웨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재사용 가능 기술로 구현 가능 여부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식별된 공통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기능을 종합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을 거쳐 상호운용성센터의 기술검토 후 공통 컴포넌트 적용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실행환경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참조하여 체계개발 시 적용할 표준데이터 목록을 작성하고, 디지털지형정보 적용 및 활용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때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연동대상체계와 공동으로 활용될 표준데이터를 식별하여야 하며, 연동대상체계의 표준데이터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1. 메타데이터표준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
2. 표준군대부호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
3. 표준부대코드 :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 Unit Code Management System)
⑦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57조 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대상체계에 대하여 별표 제8호에서 정의한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여 수준측정 60일 이전에 상호운용성센터로 제출하고, 상호운용성센터(국방아키텍처팀)의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 평가를 거친 최종산출물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이전까지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에 등록한다. 다만, 산출물의 제출 시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⑧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보호기준 및 보호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이때 정보보호 대책은 제43조 ②항의 적용 대상 무기체계에 따라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안)(별표 제10호)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안)으로 작성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에 검토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보호 : 네트워크 경계의 방어, 네트워크 내부 보호, 네트워크 연동통제
2. 서버 보호 : 식별 및 인증, 접근통제, 로그관리, 서버 보호 프로그램 적용
3. 단말기 보호 : 식별 및 인증, 단말기 보호 프로그램 적용
4. 응용체계 보호 : 식별 및 인증, 접근통제, 로그관리, 데이터보호, 응용 서비스 보호
5. 보호관리 : 비상계획 수립, 사이버 위협대응, 암호기술, 정보보호체계, 형상관리, 물리적 보호
⑨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하는 합동ㆍ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국산 암호장비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탐색개발 단계에서 암호장비 연구개발 소요가 식별된 경우 제46조 암호장비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소요군에 연구개발을 요청한다.
1. 사용 목적
2. 시스템 종류, 소요량 및 산출 근거
3.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4. 대상 정보통신시스템(망) 구성도
5. 보안대책 유무
6. 부대적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
⑩ <삭제>
⑪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기간 중 시험용 주파수가 필요한 경우 시험평가 6개월 전에 시험용 주파수 사용 승인을 소요군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용 주파수 사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기술 제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요군 및 합참에서 주파수 획득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요청 시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의 검토를 거쳐 소요군 및 합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소요군이 제시한 주파수 대역으로 개발이 제한될 경우에는 소요군과의 협의를 통해 주파수 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소요군이 변경내용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소요군과 협조한다.
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성 확인 단계에서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하고, 상호운용성센터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와 구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탐색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지원한다.
⑭ 기타 탐색개발 중 요구되는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 표준화, 아키텍처, 정보보호, 암호장비 획득, 주파수 확보, 상호운용성 평가 및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등의 업무는 본 지침의 별도 조항을 따른다.
제18조(탐색개발 결과 및 관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가 포함된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 소요군 및 방위사업정책국(방위사업분석과)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함정사업은 함정건조기술사양서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4절 체계개발단계
제19조(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①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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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결과, 탐색개발결과 및 소요결정사항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을 작성하고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체계 요구사항의 적절성
2. 상호운용성 세부 기반기술의 타당성
3. 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정보교환 내용 및 형식의 적절성
4.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내용의 적절성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
⑥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시 체계개발기본계획(안) 검토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센터,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체계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구현방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시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하는 무기체계 중 연합연동시험이 필요하다고 사전 확인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연합연동시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제안요청서(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제안요청서(안)의 상호운용성 확보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제21조(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결과,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에 포함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변경된 상호운용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검토의견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을 통해 정립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운용개념 및 요구성능을 충족하도록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 방안 등을 확정하고, 설계 및 구현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합의서,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 결과 등을 근거로 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연동 책임 범위, 연동 구현 범위, 연동방식, 연동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구현한다. 이때 설계 내용은 연동통제문서(ICD)에 반영하고, 연동통제문서(ICD)는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필요시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연동통제문서(ICD)를 연동종합관리체계(IIMS)에 등록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은 확정된 연동통제문서(ICD)를 기준으로 연동 기능을 구현하고, 체계개발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연동통제문서(ICD)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최신화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및 소요군으로부터 연동업무 수행에 주요한 영향(비용, 일정 증가 등)을 미치는 변경 요구가 제기된 경우 소요군, 합참,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의 반영 가능여부, 추가 소요 예산 확보 주체 등을 검토하고, 연동업무 추진방향을 결정한다. 다만, 관련기관별 이견에 따라 연동업무 추진방향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지침 제9조 협의 및 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설계 완료 전까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되는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목록을 작성하고,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확정한다. 이때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변경(개정 또는 폐지) 또는 신규로 민간 표준이 요구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을 요청하고, 국방 고유 표준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소요를 제출하여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 승인 후 표준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 기능에 대한 기술대안(상용제품(COTS) 선정 또는 신규 개발)을 체계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구현한다. 이때 구현한 기술대안은 공통컴포넌트 제안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개발시험평가 전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이를 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등록을 요청한다.
⑦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메타데이터표준을 준수하여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이때 데이터 구조 정의 시 메타데이터표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메타데이터표준 소요제기서(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신규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제기하고,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체계에 반영한다.
⑧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 완료 전까지 메타데이터표준 준수율이 측정될 수 있도록 데이터 설계서를 모델 정보 등록양식(서식 제4호)에 맞춰 작성하고 국방데이터가시화체계(DDVS)에 등록한다. 이때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한다.
⑨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서 제공하는 최신 표준군대부호를 체계에 적용한다. 이때 표준군대부호의 신규 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표준군대부호 제안서(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요청하고,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체계에 반영한다.
⑩ 부대코드는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내의 부대코드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조정 후 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⑪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디지털지형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적용 및 획득을 추진하고, 디지털지형정보의 변경관리, 품질관리, 정확도 검증 및 디지털지형정보 평가 등에 935부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디지털지형정보가 적용되는 사업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935부대의 디지털지형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업무에 협조한다.
⑫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이버전 대비능력에 대한 사이버작전사의 요구사항을 상세설계검토 전까지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 신설 >
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57조 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대상체계의 경우 별표 제8호에서 정의한 체계개발 단계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여 수준측정 60일 이전에 상호운용성센터로 제출하고, 상호운용성센터(국방아키텍처팀)의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 평가를 거친 최종산출물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이전까지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에 등록한다. 이때 산출물 작성과 등록 범위는 이전 단계의 산출물을 포함한다. 다만, 산출물의 제출 시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 센터화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⑭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을 구체화하여 설계하고 이를 구현한다. 다만, 체계개발 과정 중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적용 대상 무기체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안)을 수정하고, 방첩사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보안대책 적용 대상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안)을 수정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운용개념의 변경
2. 연동대상체계의 변경
3. 통신망(유/무선, 데이터링크 등)의 변경
4. 보호 대상장비의 변경
5. 보호 요구수준의 변경
6. 기타 요구사항의 변경
⑮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을 종결하기 전 보안대책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방첩사에 검토를 의뢰한다.
<16>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시험평가 이후 전력화 이전까지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산 암호장비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가 요구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18>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결정된 무기체계 주파수에 대한 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해당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1년 전까지 소요군에 전력화 주파수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색개발을 생략하고 체계개발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의 소요 주파수는 체계개발 착수 이전까지 결정하고, 소요군과 협의하여 기본설계검토회의(PDR) 이전까지 소요 주파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19>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사용가능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을 수행하고, 개발시험평가 6개월 전까지 시험용 주파수를 소요군에 요청하여야 한다.
<20>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조하여 상세설계 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완료 이전까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수행하고,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의 경우 개발시험평가 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한다. 다만,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한 경우 수준측정 및 표준적합성시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1>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상호운용성 평가 도구 및 장비 소요가 있는 경우 이를 확보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까지 상호운용성센터로 이관하여야 한다.
<2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 및 기술 등을 지원한다.
<23>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연동시험 대상사업에 대하여 연합연동시험이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한다.
<24>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기간 중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 제10조 ⑥항에 따라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을 거쳐 합참에 상호운용성 소요를 수정 요청할 수 있다.
<25> 기타 체계개발 중 요구되는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 표준, 아키텍처, 정보보호, 암호장비 획득, 주파수 확보, 상호운용성 평가 및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등의 세부적인 업무는 본 지침의 별도 조항을 따른다.
제23조(체계개발 결과 및 관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종합관리 및 향후 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
제5절 양산단계
제24조(양산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계획 수립 시 체계개발 단계에서 최종 작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2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보완한다.
② 이하 양산단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는 본 지침의 제22조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6절 구매사업
제25조(구매계획 수립) ① 구매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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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소요결정사항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3호)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구매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 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 적절성
2.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타당성
3.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내용의 적절성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안)을 보완한다.
⑥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 시 구매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센터,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구매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구현 방법 및 연동통제문서(ICD) 제공에 관하여 제안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시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하는 무기체계 중 연합연동시험이 필요하다고 사전 확인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연합연동시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 주파수 획득이 제한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제안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안)을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책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안)의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제27조(협상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을 수행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세부적인 수행방안에 대한 최종 협상결과를 계약서에 포함한다. 이때 소요 주파수 획득이 제한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제28조(구매사업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를 통해 정립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 방안 등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와 연동합의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구매사업 계약업체와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연동범위, 연동방식, 연동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수행한다. 이때 연동업무 수행결과는 연동통제문서(ICD)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해당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1년 전까지 해당 운용 주파수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며, 수락검사용 주파수는 수락검사 6개월 전까지 소요군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구매 단계별로 상호운용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절차는 본 지침 제22조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29조(구매사업 결과 및 관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제3호)을 관리하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종합관리 및 향후 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제30조(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관리)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획득단계별로 운용방식, 운용환경, 생존성 보장능력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의 기능적 구성 및 연동대상체계가 식별 가능하도록 운용개념도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한다.
③ 운용방식은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작전 환경에 따라 연합체계, 합동체계, 단독체계 및 특수체계로 구분한다.
④ 운용환경은 체계구현 시 기동성(전차/장갑차, 차량,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력화 이후 타 체계와 통합 시 기동성 확보 여부에 따라 고정체계, 기동체계 및 고정ㆍ기동체계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환경에 적합한 통신망 구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항재밍 기술 적용, 서버 이중화, 통신망 이원화 등 체계 생존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연동성 및 정보교환
제31조(연동성 및 정보교환 기본원칙)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동대상체계별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 등을 근거로 획득단계별 연동업무를 수행한다.
② 해당 무기체계와 연동대상체계별 연동합의서는 소요결정 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무기체계 특성상 연동 소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중기전환 이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에 명시된 연동대상체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만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 제10조 ⑥항의 절차를 따른다.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연동통제문서(ICD)를 작성하고, 체계개발 단계의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⑥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평가 전까지 연동대상체계가 전력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의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⑦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군과 해당국 정부간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할 수 있다.
제32조(연동합의서 확보) ① 연동합의서(별표 제4호)는 소요제기기관(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연동에 대한 각 책임부서와 개략적인 연동방식 및 항목 등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어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된다.
② 연동합의서는 향후 연동통제문서(ICD)의 작성 및 연동기능 구현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지원하는 근거문서로 활용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요제기기관(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의 책임 주체
(부서장 서명 포함)
2. 연동개념에 대한 개략적 내용(개략적 연동구현 기술 및 식별된 연동항목 포함)
3. 연동구현에 따른 협의 내용(책임범위, 구현방안, 예산획득 등)
4. 합의일자 <신설>
③ 해당 무기체계 소요제기기관(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이 동일기관 내의 부서이거나 예하기관인 경우 연동합의서를 생략하고, 별도 지시 등으로 대체하여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도 지시에 연동합의서에 준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합참 및 소요군에 요청하여 확보 후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제33조(연동통제문서(ICD) 작성 및 관리)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동통제문서(ICD) 별표 제5호를 작성하여 상호운용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1. 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대상체계
2. 연동 책임범위
3. 연동구성도(물리적, 논리적 구성)
4. 연동방식
5. 체계간 연동시험 방안
6. 체계간 정보교환 목록
7. 의견 상충시 해소방안 및 협의사항 등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통제문서(ICD)를 작성하여 별표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체계개발 단계의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이를 확정한다. 다만,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본 지침 10조 ③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 계획 승인 전까지 수정하고,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장 국방정보화표준
제34조(국방정보화표준 기본원칙) ① 국방정보화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표준화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방정보기술표준, 국방컴포넌트(국방컴포넌트는 공통컴포넌트와 참조컴포넌트로 세부 분류), 표준데이터로 구분하고, 표준데이터는 메타데이터표준, 표준부대코드, 표준군대부호, 메시지표준, 지형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표준데이터 중 지형정보는 "지형정보 업무 훈령"에 의거 935부대에서 관리한다. 이때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별표 제7호)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국방정보화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 국방정보화표준의 신규 제정, 개정, 폐지 등 표준화 전반에 대한 소요를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수시로 제기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국방정보화표준 관련 소요가 제기된 경우 소요제기된 표준의 필요성, 기존 표준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센터에 표준 등록 또는 개정을 요청한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및 신속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 및 업무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표준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국방정보화표준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을 활용하여 관리한다. <신설>
제35조(표준화 실무회의) ① 표준화 실무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방위사업분석과장
2. 위 원
가. 방위사업분석과 관련 실무자
나. 통합사업관리팀 표준화 소요제기 관련 실무자
다. 국과연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라. 기품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마. 신속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바. 표준화 소요제기 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 실무자
사. 기타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업무 관련자
② 표준화실무회의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준화 소요제기 대상에 대한 기술적 규칙과 요구사항의 적합성
나. 기존 표준을 사용하는 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 여부
다. 기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36조(국방정보기술표준 관리)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거나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 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서식 제1호)와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표준 변경 또는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을 통한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변경을 요청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국방 고유 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서식 제1호)와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표준 개발을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국방 고유 표준 개발 소요를 제출한다. 다만, 국방 고유 표준은 그 개발에 앞서서 민간 표준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방 고유 표준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 M&S체계와 연동하는 무기체계를 획득하고자 할 때는 국제표준연동아키텍처(HLA : High Level Architecture)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제37조(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우선순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표준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등록 표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단체표준 순
2.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은 필수표준, 미래표준, 사양표준 순. 다만, 사양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사유 제출
제38조(공통 컴포넌트 관리)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대하여 공통 컴포넌트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지휘통제체계
2.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공통 컴포넌트 적용 시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을 기반으로 하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표준데이터 관리)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 획득 시 다음 각 호의 표준데이터를 적용한다. 이때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별표 제7호)을 활용할 수 있다.
1. 메타데이터표준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
2. 표준군대부호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
3. 표준부대코드 :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간 표준데이터에 등록된 표준의 신규 제정 또는 변경(개정 또는 폐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표준 제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변경을 요청하고, 상호운용성센터 검토 및 국방부 승인 후 해당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③ 해외구매 및 기술협력 생산으로 도입되는 무기체계가 한국군 무기체계와 연동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표준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기타 표준데이터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제40조(디지털지형정보 관리) ① 디지털지형정보란 좌표 상에 나타나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 고도, 형태, 속성 등의 관련 정보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때 디지털지형정보는 무기체계에 내장된 형태 또는 독립된 자료형태로 구매하거나 연구개발 등을 통해 획득한다.
② 디지털지형정보가 요구되는 무기체계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중복개발 방지,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위해 935부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지형정보를 활용하되, 935부대에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935부대의 지원 하에 개발 또는 획득하여 활용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부터 디지털지형정보에 대한 소요를 식별하고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디지털지형정보 적용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다.
1. 디지털지형정보 종류
2. 디지털지형정보 관련 요구사항 정의
3. 디지털지형정보 획득기관 및 개발 방안
4. 획득 디지털지형정보 기능 이외 추가 개발사항
5. 디지털지형정보 운용 소프트웨어(GIS S/W)종류 및 자체개발 방안
6. 디지털지형정보 적용을 위한 자료형식의 변경
7. 디지털지형정보 활용의 제한사항 및 개선사항
8. 디지털지형정보의 제품 및 기술 표준화 준수 방안
9. 디지털지형정보와 관련기술의 935부대 이전 및 제출(사업수행 간 생산된 지형정보 관련 기술문서, 개발 소프트웨어, 지형정보 데이터 등)
10. 디지털지형정보 유지보수 범위와 기간
11. 지형변화 및 성능개량 등에 따르는 디지털지형정보 최신화 방안
12. 소요제기부터 시험평가까지 935부대 기술자문 및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실시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사용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생산된 디지털지형정보에 관한 기술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지형정보 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를 사업종료 전까지 기품원과 935부대에 제출한다.
⑤ 지형정보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형정보 업무 훈령"에 따른다.
제7장 무기체계 아키텍처
제41조(무기체계 아키텍처 관리) ① 무기체계 아키텍처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고 표준화를 위해 활용된다.
② 국방아키텍처는 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분류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아키텍처는 국방아키텍처 중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아키텍처 적용을 생략 할 수 있다.
1.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국방M&S체계의 탐색개발 사업 중 예산이 2억원 이상인 사업
2. 제1호와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이 경우 아키텍처 구축 범위는 해당 무기체계 중 연동 범위에 한함)
3. 삭제
4.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사업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아키텍처 대상사업은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를 적용하여 획득단계별로 필수 산출물(별표 제8호 참조)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산출물은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아키텍처 산출물로 체계규격서와 운용요구서를 대체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및 시험평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정보보호
제42조(정보보호 기본원칙) ① 신규 무기체계는 요구성능 발휘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2. 보호대상 정보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가용한 최신 정보화 기술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정부에서 정한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친 정보보호 제품 및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정보보호는 국방정보시스템의 획득 및 운영유지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대상 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해당 무기체계의 불법 사용자로부터 침해 대응과 안전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대책 및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정보보호 대책 및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기 위해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수시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 관리한다. 이때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연동대상체계의 정보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② 정보보호 대책은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으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
2. 정보통신 보안대책 :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보보호 대책을 최초 수립하거나, 사업추진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첩사에 검토를 요청하고, 방첩사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성능개량사업의 정보보호 대책은 신규 무기체계에 준하여 수립 및 관리한다.
⑤ 기타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국방정보화업무훈령」또는 「국방사이버안보훈령」을 따른다.
제44조(암호장비 획득 관리) ①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암호장비는 국방용 암호장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 개발된 암호장비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연구개발을 요청한다. 다만, 연합작전에 필요한 암호장비는 해당국가간 합의된 암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암호장비의 획득 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을 따른다.
1. 성능보장 : 무기체계 및 비 무기체계의 정보통신 관련 보안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암호장비
2. 적기 전력화 : 요구되는 전력화 시기에 전력화 가능
3. 패키지화 : 암호장비 획득은 정보통신 체계와 패키지로 보안이 가능하여야 함
4. 국산화 개발 : 암호장비는‘자주국방 달성’이 가능토록 국내 연구개발이 원칙
5. 경제성 획득 : 정보통신 보안성능이 보장되고 경제성을 만족하여야 함
6. 운영유지 보장 : 수명주기 기간 내 운영유지가 보장되어야 함
③ 암호장비의 등록기관은 「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 제58조(등록기관)에 따라 통신사 및 각 군 본부가 수행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사 :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 및 기관, 방사청
2. 각 군 본부 :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
제45조(암호장비 획득방법) ① 암호장비 획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개발 암호장비
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암호장비 : 중기 전력화 소요제기에 의한 무기체계 획득절차 준용
나. 암호장비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납기일을 고려하여 소요군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사전 제작승인을 요청
2. 연합 작전용 암호장비 : 합의각서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 획득
가. 한ㆍ외국군간 연합작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통신망에 소요되는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반영
나. 연합 암호장비는 정부대 정부간 계약으로 임차(구매)하고, LOR 발송 전에 소요군에서 해당 정부로부터 양도승인(RIP/RIS) 절차를 승인받아 획득
② 암호장비 획득 시 소요는 패키지(Package)로 제기하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비 장비(S/W 포함)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국내개발 암호장비
가. 기타지역 10%
나. 격오지 및 도서지역 : 20%
다. 함정은 체계/용도별 예비장비 1대 추가 확보
2. 외국산 암호장비 : 20%(안정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충분한 예비장비 확보)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 외국산(연합) 암호장비의 획득이 요구될 경우에는 소요군을 통하여 사전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암호장비 연구개발)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체계의 보안대책 강구를 위해 기존 암호장비 사용여부를 검토하여 개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무기체계를 제기한 소요군에 통보한다. 소요군은 암호장비 등록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연구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 개발 소요 검토 및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을 거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국보연"이라 한다)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과 제기된 암호장비 연구개발 과제를 협조하여 연구개발과제 결정 여부를 지속확인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정보보안시스템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보보안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의 정책 조정ㆍ통제 및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ㆍ의결을 위해 방위사업청 의견 제시 등 위원활동을 한다.
④ 기타 암호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을 따른다.
제47조(국산암호장비 획득절차)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탐색개발 등을 통해 구체화한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바탕으로 국산암호장비 획득을 추진한다. 이때 국방정보본부, 소요군, 국보연, 암호장비 제작업체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하여 암호장비 요구 시기, 납품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에게 제작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제작 승인 후 추가로 암호장비가 요구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가 제작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작 승인 완료 후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계약팀장에게 해당 국산암호장비의 조달을 의뢰한다.
④ 총괄계약팀장은 해당 국산암호장비에 대한 조달계획서를 검토하여 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을 추진한다.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암호장비 배부계획을 수립하고, 납품 이전까지 암호장비 배부계획을 소요군(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한다.
⑥ 해당 국산암호장비 납품 및 설치는 암호장비 제작업체가 수행하며, 납품 확인은 소요군(해당 등록기관) 통제 하에 암호장비 수령기관에서 수행한다.
제48조(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절차)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계개발 착수 이전부터 소요군, 외국 해당 군 등과 협조하여 획득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외국 해당군으로부터 최초 장비 사용의 타당성을 요구하는 CIR/CRR을 승인받고 해당 정부의 양도승인(RIP/RIS)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양도승인(RIP/RIS)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 제11호를 참고한다.
1. 암호장비 설치 목적
2. 소요대수 및 산출근거
3. 설치부대 및 부서명
4. 통신장비 및 암호장비 종류
5. 통신망도
6. 적용 통신방식
7. 확보예산 등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이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 관련 외국군과의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해당 국가 대사관 무관부와 협조하여 장비획득 업무를 지원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등의 사유로 외국산(연합) 암호장비의 일시적인 장비소요가 발생 시 서식 제7호의 임시양도승인(TET) 요청서를 작성하여 60일 전에 합동참모의장(지휘통신부장)에 제출한다.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암호장비 획득추진 간 소액사업관리비용(SCML) 발생이 예상될 시 타 연합 암호장비 LOA와 통합하여 요청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성격상 통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기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는 합참의「연합암호장비/자재 실무 지침서」를 따른다.
제9장 주파수
제49조(주파수 획득 기본원칙) ① 각군 및 기관은 중장기무기체계기획서를 근거로 주파수 사용시기 최소 2년 전 2월 말까지 서식 제8호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합참에 제출하여 과기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에 필요한 자료를 각군 및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주파수 소요는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핵심기술/미래도전국방기술, 신속시범사업, 긴급소요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주파수는 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 반영이 불필요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핵심기술/미래도전, 국방기술연구개발은 해당 연구기관(업체)이 과기부(전파연구원)에 무선국 등록을 신청한다.
2. 신속시범사업은 방사청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합참(통신사)의 주파수 획득가능성 및 기술검토를 받아 주파수 소요시기 6개월 전에 합참에 주파수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또한, 주파수 사용승인은 과기부와 협의하여 시험용(단기간) 주파수를 승인받아 운용하고, 유효기간 만료 이후 계속운용이 필요한 경우 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한다.
3. 긴급전력 소요 결정으로 인해 주파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의 소요결정 문서 등 관련문서를 첨부하여 합참에 주파수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③ 무기체계 획득 시 소요되는 주파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위 장비별로 획득되어야 한다. 이때 주장비 이외에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주파수도 포함한다.
④ 신규 무기체계 소요 주파수에 대한 획득 가능성 검토는 무기체계 소요 결정 시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소요결정 시 주파수 가용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계별로 추가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⑤ 신규 군위성망(주파수, 궤도)은 주관기관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파수 획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합참을 통해 과기부 위성사용계획 및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을 요청한다. 단, 기존 군위성망의 주파수 활용시에는 합참 네트워크작전과에 주파수 활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상용위성망 활용 시에는 상용위성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다.
⑥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군 및 기관이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장비별 기술 제원은 서식 제8호를 참조한다.
1.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2. 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3. 통신망 구축ㆍ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ㆍ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 효과
6. 통신망 구축ㆍ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⑦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방안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이때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과연 및 기품원 등 관련기관은 2주일 이내에 관련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기술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사용불가로 통보받은 경우, 각군 및 기관과 협의하여 다른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고, 각군 및 기관이 동일한 절차로 이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⑨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용 승인된 주파수의 공유 조건을 확인하고, 주파수를 공유하는 타 무기체계와의 혼신 및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전시 주파수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 주파수를 확보하고, 적기에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참, 소요군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 및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된 주파수의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주파수 소요시기 1년 전까지 각군 및 기관이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지원한다.
② 기 승인된 주파수의 지역 추가, 출력 변경 등의 주파수 변경 소요는 수시로 합참에 요청할 수 있으며, 각군 및 기관이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토록 지원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주파수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합참,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한다.
제51조(주파수 재승인 및 반납)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각군 및 기관이 주파수 재승인을 요청하도록 지원한다.
1. 합참(전파관리과)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재승인 대상 목록을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2.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주파수 재승인 대상 목록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승인 대상 주파수에 대해 사용기간 연장 필요성 및 재승인 대상 전력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 만료하는 날의 전년도 2월 말까지 재승인 대상목록을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승인받은 주파수를 운용하는 장비의 운영 중단 등이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파수의 재사용 여부 등을 각군 및 기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각군 및 기관이 합참(전파관리과)으로 통보(제출)하도록 협조한다.
제52조(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 ① 국방기술보호국장 또는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간 중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과 협의하고,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해당년도의 전년도 12월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무기체계의 주파수 특성, 측정요청 통신소 등의 자료를 포함한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서식 제10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를 검토하고, 합참에 통보하여 전파 환경측정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장 상호운용성 평가
제1절 기본사항
제53조(상호운용성 평가 기본원칙) ① 상호운용성 평가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구매사업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며, 각 사업별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
가. 탐색개발단계 : 수준측정Ⅰ, 운용성 확인
나. 체계개발단계 : 수준측정Ⅱ, 표준적합성시험, 상호운용성시험평가(상세설계단계 이후 : 수준측정Ⅱ, 개발시험 : 표준적합성시험, 운용시험 :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2. 구매사업(기종결정단계) :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② 상호운용성 평가는 상호운용성센터에서 주관(평가계획 종합, 평가수행, 평가결과 종합 보고 등)하며, 통신사(합동스펙트럼작전센터) 및 사이버작전사, 935부대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각 군 차원의 상호운용성 평가는 각 군이 수행하며, 각 군 요청 시 국방부 및 합참 통제 하에 상호운용성 센터, 통신사(합동스펙트럼작전센터), 사이버작전사(이하 "평가기관")가 지원할 수 있다.
1. 통신사(합동스펙트럼작전센터) : 주파수 항목
2. 사이버작전사 : 사이버보안 항목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항목
3. 935부대 : 표준데이터 항목 중 지형정보 항목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평가 연간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운용성 평가 해당년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평가 소요를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평가 소요를 종합하여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평가 연간계획 수정소요 발생시 평가기관과 협의 후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평가계획 변경을 건의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연간계획 수정소요를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신 설>
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시험평가 계획 문서에 상호운용성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요군 및 시험평가주관기관 등에 관련자료 등을 지원한다.
1. 운용성확인계획서
2. 시험평가기본계획서
3. 개발시험평가계획서
4. 운용시험평가계획서
5. 통합시험계획서
6. 구매시험평가계획서
7. 군사적실용성평가계획서
⑥ 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등 한ㆍ미 회의체를 통해 연합연동시험 필요성을 사전 확인하고, 전력화 이전까지 연합연동시험을 수행한다. 다만, 사업 또는 시험수행기관 일정상 연합연동시험이 전력화 이전까지 불가할 경우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전력화 이후 별도 계획에 의거 수행한다.
⑦ 미 합동상호운용성시험사령부(이하 "미 JITC"라 한다)에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에 따른다. <신 설>
⑧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시 연동대상체계는 실체계를 이용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체계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모의체계를 활용하여 평가를 하되, 연동대상체계 전력화 후 합참 주관으로 실체계를 활용하여 운영유지단계 평가를 수행한다.
⑨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평가결과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에 미달 또는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험평가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양산사업 시에는 최초사업 시 수행한 상호운용성 평가와 형상 및 연동대상체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호운용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⑪ 기타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는「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와「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제54조(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및 검증) ①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따라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또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실무협의회)에서 검증한다. 다만, 수준측정, 운용성확인, 표준적합성시험, 개발시험평가는 상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
2.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검증결과가 승인 불가, 조건부 승인으로 통보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후 상호운용성 재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운용성확인
제55조(운용성확인 기본원칙) ① 운용성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 작성된 운용성확인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 운용성확인은 탐색개발 단계에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단계에 실시가 불가할 경우 국방부, 합참 및 평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운용성확인 절차) ① 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작성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탐색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소요군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제공한다.
1. 대상체계(탐색개발단계) 개발 산출물(사업계획서 등)
2. 운용요구서(ORD)
3. 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
4. 체계설계기술서(SSDD)
5. 상호운용성확보계획서
6. MNDAF 산출물 등
② 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사이버보안
5. 주파수
③ 운용성 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작성된 보고서(탐색개발기본계획서, 탐색개발결과보고서) 및 운용성확인 대상 산출물(운용요구서(ORD), 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 체계설계기술서(SSDD), MNDAF 산출물 등)에 대해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체화 여부
2.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현 가능성
3. 연동 대상체계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사항 확정 여부
④ 기타 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는「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제57조(운용성확인 결과 검토 및 승인) ① 평가항목별 운용성확인 결과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 : 작성된 내용이 평가기준을 충족
2. 주요 결함사항 : 군 전술적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결함사항
3. 도출된 문제점 : 항목별 확인 기준에 미달, 산출물간 연계성이 없는 사항
4. 개선 및 발전시킬 사항 : 운용성확인 간 식별된 추가 요구사항
② 국방부 및 합참은 상호운용성센터의 운용성확인 결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근거로 대상체계의 운용성확인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의 검토결과를 반영한다.
제3절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제58조(수준측정 기본원칙) ① 수준측정은 획득단계별로 체계자체 또는 상호운용되는 체계 간 상호운용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일반 상호운용성 수준 및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하며,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을 활용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상호운용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 단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다음 단계 수준측정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준측정 제외대상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사업
2. 사업특성 분류가 "0형" 또는 "I형"인 무기체계
3. 해군 함정사업의 플랫폼(함체)
4. 프로파일이 미구축된 기존 체계(특정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제외)
제59조(수준측정 시기) ① 수준측정은 연구개발사업의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상세설계단계 이후) 단계에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이외의 단계에 수행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실시가 불가한 경우 상호운용성센터와 사전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중간점검을 위해 필요 시 국방부,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과 일정 협의 후 수시로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수준측정 연간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위해 탐색개발이 종료되는 사업 또는 개발시험평가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서식 제6호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1월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방위사업분석과장)은 국방부에서 최종 확정한 연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계획을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제61조(수준측정 절차) ①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절차는 별표 제13호와 같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사용자 등록/계정 생성 여부를 확인 하고, 승인된 계정으로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접속하여 수준측정 관련 자료를 입력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입력한 수준측정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상호운용성센터가 질의서 및 근거자료 등을 요청 시 이를 지원한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준측정 시작일로부터 60일 전까지 MNDAF 산출물을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다만, MNDAF 산출물 제출시기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의 수준측정 후 국방부의 승인결과가 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고, 재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항목별 수준측정 결과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준측정 부적합 사항에 대해 탐색개발 단계는 운용성확인 이전, 체계개발 단계는 표준적합성시험 이전까지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적합: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따라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된 경우
2. 부적합: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을 미충족하거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따라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
⑥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상호운용성 특성자료 포함)를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제4절 표준적합성시험
제62조(표준적합성시험 기본원칙) ① 표준적합성시험은 대상체계가 적용한 국방정보화 표준의 요구사항 구현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② 표준적합성시험은 개발시험평가 단계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단계에 실시가 불가할 경우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표준적합성시험 대상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맷(KVMF)을 적용한 무기체계
2. 한국형 표준 메시지 포맷(KMTF)을 적용한 무기체계
3.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Link-K)를 적용한 무기체계
4.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JREAP, Link-22 등)를 적용한 무기체계
5. 위 해당하는 표준을 적용한 체계와 연동하는 체계 중 국방부 및 합참이 지시한 무기체계
④ 표준적합성시험은 상호운용성센터 주관으로 실시한다. 다만,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JREAP, Link-22 등)를 적용한 무기체계에 대한 표준적합성시험은 상호운용성센터 또는 미 합동상호운용성시험사령부(이하"미 JITC")에서 실시할 수 있다.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기본계획(구매계획) 작성 전까지 연합전술데이터링크 표준적합성시험 수행기관을 합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용 표준의 경우 외부 인증기관의 시험결과로 표준적합성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⑥ 표준적합성시험은 타 사업에서 표준적합성시험을 거쳐 기 규격화된 단말기를 변경 없이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경우 표준적합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63조(표준적합성시험 절차)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표준적합성시험을 상호운용성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1. 시험대상체계에 적용된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련 산출물(기술표준목록, TV-1 등)
2. MNDAF 산출물, 연동 통제문서, 운용요구서, 체계 요구사항
3. 체계/부 체계 설계 기술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등
4. 해당체계에 적용되어 있는 표준데이터, 공통컴포넌트에 관한 문서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에서 수립한 표준적합성시험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협조 및 지원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지원한다.
1. 표준적합성시험 개요
2. 표준적합성시험 대상 장비
3. 표준적합성시험 실시방법(절차), 기간 및 장소
4. 표준적합성시험 항목 및 기준(기준이 되는 표준규격서)
5. 소요예산
6. 표준적합성시험 인원편성
7. 그 밖의 협조 및 지원사항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적합성시험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미흡으로 판정된 항목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이전 까지(상호운용성시험평가가 없는 경우 납품검사, 수락검사 등 최종검사 이전까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표준적합성시험 보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국본,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요청한다.
⑤ 기타 표준적합성시험 세부 수행절차는「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⑥ 미 JITC에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에 따른다.
제64조(표준적합성시험 결과 검토 및 승인) ① 연합전술데이터링크 표준적합성시험을 제외한 표준적합성시험의 평가 항목별 결과 판정은 적합, 미흡으로 분류하며,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제14호를 참조한다.
② 연합전술데이터링크 표준적합성 시험 절차 및 결과 판정은 미JITC가 제공한 최신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③ 국방부 및 합참은 표준적합성시험 결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근거로 대상체계의 표준적합성시험 결과를 검토 및 승인한다.
④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공인시험기관 인정분야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상호운용성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제65조(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기본원칙)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사항이 포함되도록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1.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2.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환경
3.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방법
4.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절차
② 함정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를 최초 및 후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초/후속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를 수행하며 평가별 점검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연동성 및 정보교환
2. 후속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 연동성 및 정보교환, 아키텍처, 사이버보안
③ 합동차원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가 요구되는 체계는 국방부 및 합참 조정ㆍ통제 하에 상호운용성센터가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시 각 군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기타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계획 수립, 시험평가 절차 및 평가 판정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와 합참「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제66조(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 절차) ①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주관 하에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 성능을 측정하는 평가이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분야 중 사이버전 대비능력 관련 업무는 사이버작전사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국개발주관기관은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시험평가 중점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한다.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연동성 및 정보교환능력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사이버보안
5. 주파수
③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는 상호운용성센터 주관으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하며, 세부절차는 본 지침 제10장 제4절 표준적합성시험 절차를 따른다.
제67조(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절차) ①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는 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상호운용성센터 주관 하에 체계 간 특정서비스, 정보, 데이터를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평가로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평가 1개월 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평가환경 구성, 예행연습 등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확인한다.
1.참석 :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 소요군(평가지원 주관부서), 사업관리기관, 개발기관 (업체)
2. 내용 : 상호운용성 평가 준비 및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② 상호운용성센터는 운용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중점사항에 대한 야전운용 필수요소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1. 체계의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체계 연동성 및 정보교환 능력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사이버보안
5. 주파수
제68조(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결과 판정 및 검증) ①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검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승인 : 전력화를 위한 모든 상호운용성을 충족하는 경우
2. 조건부 승인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기준미달’항목의 원인이 연동대상체계 오류인 경우
3. 승인불가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항목의 중대결함으로 활용 불가한 경우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호운용성 평가 검증결과가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력화 이전까지 조치하고, 국방부, 합참, 소요군 및 상호운용성 평가 주관기관 등에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제6절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제69조(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기본원칙) ①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 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 국내ㆍ외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구매시험평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사항이 포함되도록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1.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2.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환경
3.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방법
4.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절차
제70조(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절차) ①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시험평가기관 주관 하에 구매로 획득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평가로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 결정 전에 시험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한다.
② 제62조 ③항의 표준적합성시험 대상 무기체계를 포함하는 구매사업의 경우 구매시험평가 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의 수락검사 시 상호운용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평가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한다.
④ 이하 구매시험평가 관련 절차는 제67조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제71조(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결과 판정 및 검증) ①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의 검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승인 : 전력화를 위한 모든 상호운용성을 충족하는 경우
2. 조건부 승인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기준미달’항목의 원인이 연동대상체계 오류인 경우
3. 승인불가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항목의 중대결함으로 활용 불가한 경우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호운용성 평가 검증결과가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력화 이전까지 조치하고, 국방부, 합참, 소요군 및 상호운용성 평가 주관기관 등에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제7절 연합연동시험
제72조(연합연동시험 절차) ①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연합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소요기획 단계부터 연합연동시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연합연동시험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연동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제안업체로 하여금 연합연동시험 지원계획 및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 제안요청서(구매사업은 구매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또는 구매사업 착수 초기부터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연합연동시험 일정을 미 국방정보체계국(DISA : Defense Information System Agency) 산하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 Joint Interoperability Test Command)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연합연동시험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주관 하에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전까지 수행한다. 다만,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협의된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표준적합성시험(SCT : Standards Conformance Test) : 해당 무기체계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에 적용된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시험
2.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 Combined Interoperability Test) : 표준적합성시험(SCT) 통과 이후 해당 무기체계가 실제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시험
⑤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와 표준적합성시험(SCT)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적합성시험(SCT)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주체가 국내ㆍ외 업체로서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와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총괄계약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이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와 표준적합성시험(SCT)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통보된 표준적합성시험(SCT) 결과보고서를 10근무일 이내에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직접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로부터 통보된 표준적합성시험(SCT) 결과보고서를 소요군,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⑦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사항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결함사항은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10근무일 이내에 보완계획을 제출하고,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⑧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주관 하에 미 태평양사령부(PACOM)와 소요군 등이 참여한다. 이때 상호운용성센터 등이 지원할 수 있다.
⑨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은 미 태평양사령부 예산으로 수행하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반영은 불필요하며, 한ㆍ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협의된 일정에 수행한다. 다만, 해당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일정 상 별도의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 합동상호운용성시험사령부(JITC)와 일정을 재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에 필요한 예산 반영 주체 등에 대해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결정한다.
⑩ 사업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소요군에 통보된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결과보고서를 소요군으로부터 제공받아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사항 중 조치가 필요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장 전시 상호운용성
제73조(전시 상호운용성 방침) 전시 상호운용성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운용성 적용대상체계는 평시와 동일하다.
2. 획득 전 단계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되 최단기간 전력화를 위해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과 협의하여 상호운용성 적용 항목과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3. 전시 상호운용성 관리는 동원령 발령시점부터 적용한다.
제74조(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 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전력화 체계는 기존 국방표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정ㆍ개정ㆍ폐지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그 절차는 간소화하거나 평시전환 이후에 심의하도록 한다.
2. 전시 도입체계의 아키텍처 산출물 작성 및 획득이 제한될 때에는 미제출 할 수 있으며, 이때 상호운용성 평가 및 확인을 위한 기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표준 및 아키텍처 관리절차는 온라인ㆍ문서ㆍFAX 등 전시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다.
제75조(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 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결정단계 :
전시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국방부장관 승인된 소요에 대하여 연동대상체계, 정보교환목록, 주파수 및 정보보호로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을 간소화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상호운용성센터, 기품원, 국과연에 검토의뢰 할 수 있다.
2. 개발단계 :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단계에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은 간소하게 수행한다.
3. 구매사업 :
전시 구매하는 신규전력의 경우‘전시 소요전력 요청서’검토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검토한다.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행하거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전시 상호운용성 평가) ① 전시 상호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운용성 평가는 소요군과 국방부, 합참의 협의결과에 따라 상호운용성 적용항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신규 추진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 수준측정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하되 국방부 및 합참 통제에 따라 시행한다.
3.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점검은 생략한다.
② 국방부 및 합참이 주관하는 전시 상호운용성 평가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 전력지원체계사업 중 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다만, 단일 군내의 2개 기관에서 운용하는 체계는 해당 군에서 주관)
2. 합참 : 지휘통제체계를 포함한 무기체계 전체
제77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