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6 발령일: 2024년 6월 4일 시행일: 2024년 6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제5항, 제37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5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 제58조 및 별표 10에 따라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58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58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증기관"이란 인증기관 중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소재한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무"란 법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농산물등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4. "인증품"이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산물ㆍ부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말한다. 5.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업장 등에 대하여 규칙 제11조 및 제5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 적합여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인증사업자"란 법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유기농산물등"이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산물ㆍ부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말한다. 9.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10.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1.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을 포함한다) 12.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유기농산물등을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13. "인증기관협회"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인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농림축산식품부허가 제449호)를 말한다. 14. "인증기관 등급제"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49조부터 제51조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평가기준"이란 규칙 제49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말한다. 16. "지표"란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17. "배점"이란 각각의 지표에 배정한 점수를 말한다. 18. "산출방법"이란 지표를 평가하는 계산식 또는 방법을 말한다. 19. "득점기준"이란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20. "평가점수"란 지표별 득점기준에 따른 점수의 총합을 말한다. 21. "평가기관"이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원장이 지정ㆍ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22. "등급평가"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3. "등급평가보고서"란 평가기관이 등급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24. "등급결정심의위원회"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5. <삭제> 26. "등급분류기준"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27. "우수인증기관"이란 규칙 제5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 우수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28. "유기등인증요령"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지정 신청 등) ① 원장은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신규 인증기관 지정 공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인증사업자수 등 인증현황 2. 최근 3년간 인증기관 지정현황 3. 인증심사원수 등 인증기관 운영 여건 4.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결정 결과 5.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정책 추진 방향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지정 신청기간, 신청방법, 심사절차, 인증업무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④ 〈삭 제〉 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규칙 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규칙 제33조 및 제58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정심사) ① 원장은 규칙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규칙 제34조 및 이 고시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 2.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② 심사결과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정심사 평가업무 위탁) ① 원장은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영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1개소를 선정하여 평가업무의 범위, 평가기간 등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평가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삭 제> ②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④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 원장은 외국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약정사항) ① 원장은 외국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증기관과의 약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로 수입하는 유기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인증농장 및 인증품의 보관ㆍ수송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원장이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수입 유기농산물등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외국인증기관이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기농산물등 표시(마크, 문자 등)의 말소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유기농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유기농산물등의 국내외 판매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또는 소송 등에 대한 외국인증기관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증기관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상의 책임이 없음에 관한 사항 5. 수입 유기농산물등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원인이 외국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지정 취소, 일정기간 업무정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현행 인증기준, 인증정보의 제공 등 원활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주재원 파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9조 〈삭 제〉 제9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①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3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10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1조 및 제54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2. 규칙 제12조 및 제55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 및 이미 인증을 받은 재배지(갱신 신청, 인증종류 및 인증기관의 변경신청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3. 규칙 제13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4. 인증승인 이후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5. 인증 받은 자의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24조 및 규칙 제24조ㆍ제25조ㆍ제46조 내지 제48조ㆍ제55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법 제6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 제62조제3항제1호, 제4호, 제62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7. 규칙 제33조 및 이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인증사업계획서 및 품질관리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기타 법, 영, 규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를 병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외에 소재한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인증관리(신청ㆍ심사ㆍ승인ㆍ사후관리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 2.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2회 이상 인증 심사과정 입회 확인 3. 그 밖에 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사업장 또는 인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인증기관의 행정처분) ① 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29조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 제43조 별표 13에 따라 처분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하여 준 인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 2. 인증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④ 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유기등인증요령 별표 5의2 절차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장 인증심사원의 관리 제13조 <삭 제> 제14조(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등) 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른 교육내용, 시간 및 방법, 교육 면제 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인증기관 등급제 운영 제1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원장은 인증기관의 등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선정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4.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5. 그 밖에 원장이 등급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제17조(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①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등급평가 분야 및 지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인증기관이 받은 행정처분, 인증사업자 점검실적, 인증의 갱신율, 관할구역 인증 비율,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인증업무 수준 향상 노력: 상근 인증심사원 교육이수 실적, 인증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인증기관의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인증기관 규모화, 그 밖에 인증업무 수준 향상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인증심사원 처우 개선: 상근 인증심사원 근속연수, 상근 인증심사원의 인건비 비중, 상근 인증심사원 퇴사율, 그 밖에 인증심사원 처우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ㆍ고객 만족도: 인증심사원의 친절도 및 성실도, 불만사항의 접수ㆍ처리 만족도, 그 밖에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ㆍ고객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 5. 재무 건전성: 인증기관의 부채비율,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원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등급평가 분야 및 지표, 산출 방법, 득점기준 등을 정하고 인증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등급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인증기관의 등급평가) ① 평가기관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등급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등급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인증기관별로 평가점수를 알린다.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인증기관은 평가점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평가는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⑥ 평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① 원장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 원장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점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④ 원장은 인증기관별로 최종 평가점수가 결정되면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른 등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별로 알린다. 1. 우수등급: 90.0점 이상 2. 양호등급: 90.0점 미만 ∼ 80.0 이상 3. 보통등급: 80.0점 미만 ∼ 70.0 이상 4. 미흡등급: 70.0점 미만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우수인증기관"이라 한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양호인증기관"이라 한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보통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원장은 규칙 제51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등급결정 결과를 별표 8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