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29
발령일: 2024년 6월 3일
시행일: 2024년 6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이하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 업체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과 "안전진단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이란 군용총포등 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안전진단 지원사업"이란 군용총포등 업체의 설비, 공정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성 인자를 식별ㆍ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지원 및 심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위사업청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7.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내용
제4조(지원대상)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규모 및 방식) ① 비용 지원은 업체 규모에 따라 별표 1의 지원금 기준에 따르며, 지원금은 방위사업청이 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② 지원사업당 지원대상업체에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별 비용의 70% 이내의 선금을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전문기관이 통보한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용역비 잔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 우선순위)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선정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업체인지 여부
2.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
3. 당해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4. 직전연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② 안전진단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선정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업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
2. 업체의 종사자 수(적은 업체 우선)
3. 당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4. 직전연도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인지 여부
제3장 전문기관 선정
제7조(전문기관 자격) ① 전문기관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각 사업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문기관 : 인증심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안전진단 전문기관 : 화약류 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가진 자
③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기타 필요한 전문기관 신청 자격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8조(전문기관 업무수행)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에 필요한 안전컨설팅, 시정방안 제시 등의 기술지원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심사
② 안전진단 지원사업 전문기관은 안전진단 사업기간 및 지원 대상업체 안전진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조 및 저장시설의 구조ㆍ부수설비 및 안전거리 적합 여부 확인
2. 군용총포등 작업방법 및 위험장비 안전장치 적절성 판단
3. 방위사업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련 의무사항 조치상태 확인
4. 기타 사업장 전기ㆍ소방 설비 등 부수 설비의 안전관리 상태 및 위험ㆍ위해 요소 식별
5. 업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취급 작업자 및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③ 제2항 제5호 안전교육에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안전진단 지원사업 전문기관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체 신청절차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전문기관 선정공고)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 시행계획, 안전진단 지원사업 전문기관 선정 시행계획을 정하여 국방전자조달, 방위사업청 지정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하여 시행한다.
② 공고내용에는 사업명, 사업기간, 제안요청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전문기관 선정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기관 신청)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제안 개요
2. 사업수행 전략
3. 사업관리 계획
4. 사업수행자 인적사항(별지 제2호서식)
5. 사업 참여요원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서식)
6. 사업참여자의 업무분담표
7.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서식), 용역비 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8. 최근 5년간 사업용역 수행 실적(별지 제6호서식)
9.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
10.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② 접수된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출기관에 있다.
제11조(전문기관 선정) ① 전문기관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전문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이 실시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신청기관별 사업제안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선정위원회가 제출한 신청기관별 사업수행능력 평점과 자신이 실시한 신청기관별 입찰가격 평점을 합친 총평점을 기준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방산정책과로 통보한다.
④ 방산정책과는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으로부터 통보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수행에 관한 기술협상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에게 통보하면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은 선정된 기관과 계약한다.
⑤ 전문기관은 계약 후 14일 이내에 협상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세부일정, 업무분담 등이 포함된 착수계획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 선정 공고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근거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하고,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제12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위원회는 방산정책과, 정책조정담당관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방위사업분석과, 기술정책과,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담당급 공무원 각 1인으로 구성하며,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방산정책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방산정책과 안전관리제도담당이 맡는다.
3. 선정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사업제안서를 기초로 사업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기관 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정위원은 별지 제9호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10호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민간 전문가를 선정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외부위원외 위촉)에 의거하여 위촉절차를 수행한다.
제 4 장 지원대상업체 선정
제13조(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 ① 전문기관은 자체 홈페이지 및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기업의 수가 적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하거나 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③ 공고내용에는 신청 접수기간,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자격, 제출서류, 평가절차, 사업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신청)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업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ㆍ저장 시설 현황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
4.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②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진단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ㆍ저장 시설 현황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서식)
4. 청렴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제15조(지원대상업체 선정) ① 전문기관은 제6조에 따른 우선순위 및 사업수행 전략을 토대로 지원대상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 주관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때 평가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담당급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기관은 지원대상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지원대상업체 선정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또는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인 업체를 지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직전 연도에 동일 분야의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전 연도에 동일 분야의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원사업 : 인증 획득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가 필요한 경우
2. 안전진단 지원사업 : 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원대상업체 평가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⑦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통보받은 지원대상업체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업체를 확정한다.
⑧ 전문기관은 확정된 지원대상업체에 선정결과 및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 5 장 운영 및 관리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지원대상업체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과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업체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사업명, 협약자, 협약기간
2. 사업책임자, 지원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업체가 선정결과 통보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체결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지원대상업체가 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3. 지원대상업체가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4. 지원대상업체 및 전문기관이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5. 지원대상업체 및 전문기관이 보안서약 및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기타 지원사업 수행이 불가하거나, 수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제17조(협약의 변경)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업체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및 공동개발기업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2. 지원대상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의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기타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업체, 전문기관이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지원대상업체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6. 보안서약 및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업체는 별표 2의 지원금 환수 및 신청제한 기준표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방위사업청(운영지원과)로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제한기간 동안 지원사업 신청을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용역비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월별 용역비 소요액 및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용역비 예산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지급받은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반서류는 전문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지원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중간점검 및 보고) 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와 전문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사업 수행 추진계획상 일정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에 수행계획의 진행정도 및 향후 추진내용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기한을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업 수행기간이 2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주기적으로 사업추진 진행상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 사항 및 보완 조건을 명시하여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 결과보고) ① 전문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2항에 의한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사업의 추진실적, 인증획득 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진단 지원사업 결과보고) ① 전문기관은 안전진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서에 안전진단 보고서를 첨부하여 대상업체에 교부하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제1항에 의한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진단 내용, 안전진단 비용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전문기관이 사업수행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지도ㆍ감독)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