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18
발령일: 2024년 6월 3일
시행일: 2024년 6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ㆍ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1조 제7항 및 제8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⑦ 위원회 소집ㆍ심의ㆍ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⑧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위원이 제4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③ <삭제>
제2장 위원회 소집
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 부의여부 심의 등) ① 제6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원회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하여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② 제1항의 추첨에는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명과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가 입회한다.
③ 주임검사(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말한다.)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30쪽 이내(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의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⑥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
⑦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부의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부의심의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의결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관련서류 보존 등 부의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⑨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직근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검사의 객관의무) 주임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7조 제3항의 의견서를 작성하되,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과 증거에 관해서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장의 위원회 소집요청)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청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소집) ①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제8조 제1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제7조 제6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장 현안위원회
제10조(현안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이하 ‘현안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중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추첨 시 현안위원들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간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2명을 선정하여 추첨에 입회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현안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0조의2(심의대상 등 통보) ①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심의대상, 심의일정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되, 통보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유선,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현안위원의 회피ㆍ기피) ①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ㆍ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②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현안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현안위원을 제외한 현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여부를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현안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현안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현안위원에 대한 질문 등을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⑧ 현안위원회가 위원장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피 또는 기피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호선된 임시 위원장이 당해 현안위원회와 관련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정족수) ①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회피ㆍ기피의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하여 현안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의견서 등 제출) ①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현안위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현안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서의 접수여부, 의견서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진술 전에 현안위원들에게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의견서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심의 일시 및 안건의 요지를 사전에 주임검사와 피의자(변호인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한다.
제14조(의견진술 등) ①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때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안위원은 각 현안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내에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각각 15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고, 현안위원은 제2항을 준용하여 추가 질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장은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 설명 또는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제1항에 의하여 개진했던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의 요지를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사보안 또는 방어권 보장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고지 여부를 판단한다.
⑤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제3항에 따른 추가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와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⑥ 현안위원회는 설명 또는 의견진술 순서,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4조의2(전문가 등의 자문) ① 현안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고, 심의기일에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간사 및 심의대상 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소관 부서 관계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전문가 등을 선정한다.
제14조의3(준용규정) 제7조의2의 규정은 주임검사가 제13조 제1항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14조 제1항의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 ① 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②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의견서) ①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현안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 현안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 ① 현안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안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사본에 현안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④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현안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8조(심의의견 등 공개) 현안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신청인(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 포함)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9조(심의 효력)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사점검위원회 및 수사점검단
제20조(수사점검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4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준용규정) 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수사점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22조(수사점검단 구성) 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업무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으로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수사점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점검단의 규모, 점검기간,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의 비율 등을 정한다.
③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 제2항에 따라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검찰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수사점검단장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수사점검위원회와 수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감찰2과 소속 담당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23조(수사점검단 활동) 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ㆍ관계서류ㆍ장부ㆍ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 또는 수사관의 출석, 진술서의 제출,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은 수사점검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이 점검단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점검단장은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관계인 등은 수사점검단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훈령 제190호)을 준용한다.
제24조(수사점검 결과 보고) 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을 종료한 후 수사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과 수사점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수사점검결과서에는 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업무개선 방안에는 시정 요구, 개선 요구, 재발방지 요구 등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④ 수사점검단장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사점검단 내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수사점검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제25조(수사점검위원회 심의, 의결) ①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 수사관계자(담당검사, 수사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점검단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에게 추가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사점검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심의의견서) 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수사점검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 수사점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 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②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수사점검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28조(심의의견 등 공개)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당검사와 신청인(신청인이 있는 경우)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29조(심의 효력)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비밀누설 금지) ①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중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위원들은 점검ㆍ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외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안위원회 및 수사점검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