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산·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33
발령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전산주사, 방송통신주사, 전산주사보, 방송통신주사보, 전산서기, 방송통신서기, 전산서기보, 방송통신서기보의 직무범위,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 지명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이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보통신 및 그와 관련된 범죄와 범인의 수사 및 증거 수집
2.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3. 디지털 증거의 복구ㆍ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직무와 관련된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신설 2020.10.6.>
② 「검찰청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정보통신 및 그와 관련된 범죄"라 함은 별표1의 범죄 및 그 범죄와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를 말한다.
제2장 수사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피의자와 피해자,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③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개정 2015.7.16.>
제5조(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배치) ① 소속 기관장은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제2조 제1항 기재 직무 이외의 직무 담당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지명 및 철회
제6조(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①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에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단, 지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에 심의회를 둔다.
②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위원장을 과학수사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디지털수사과장,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 정보통신과장, 반부패3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이 간사를 겸한다. <개정 2015. 7. 16., 2020. 10. 6., 2024. 5. 31.>
③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소속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검사 및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검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이 간사를 겸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과반수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심의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 출석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심의기준) 심의회는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그 대상자의 수사지원 경험 여부, 수사실무 교육 이수 여부,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구비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지명) ① 소속 기관장은 제6조 제4항의 심의서를 제출받은 후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지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7. 16.>
② 소속 기관장이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할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지명상황을 기재ㆍ관리토록 한다. <개정 2019. 11. 29.>
③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직원의 대외직명을 ‘검찰수사관’으로 하고, 공무원증 뒷면 ‘직위/직급’란에 ‘검찰수사관’으로 기재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표시한다. <개정 2019. 11. 29.>
제9조(지명철회) ①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부서장(지청의 경우는 지청장)은 보직 변경 등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직무집행 중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명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철회 신청을 접수한 소속 기관장은 지체 없이 해당 심의회로 하여금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단,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가 인사이동, 보직변경 등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명철회 심의는 제12조 명단통보로 갈음한다.
③ 심의회의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심의와 지명철회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속 기관장은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의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ㆍ관리토록 한다. <개정 2019. 11. 29.>
⑤ 소속 기관장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지명이 철회된 자를 다시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지 못한다.
⑥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이 철회된 경우에는 공무원증 뒷면 ‘직위/직급’란에 ‘검찰수사관’에서 ‘검찰행정관’으로 정정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가 철회된 사실을 표시한다. <개정 2019. 11. 29.>
제10조 (삭제) <개정 2015.7.16.>
제4장 교육 및 기타
제11조(교육) ① 소속 기관장은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가 미리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는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원칙, 수사범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는 최초 지명 후 10년 동안 매년 2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사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9.>
1. 형법ㆍ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교육 <개정 2019. 11. 29.>
2. 전산ㆍ방송통신직 수사실무 교육
3.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교육
4. 법무연수원 주관 사법경찰관리 교육
5. 다른 국ㆍ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수사 등 첨단범죄 수사 또는 디지털포렌식 교육
6. 기타 수사실무 교육
④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19. 11. 29.>
제12조(명단통보) 소속기관에서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거나 지명철회한 때에는 즉시 그 명단을 대검찰청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24. 5. 31.>
제13조(지도점검) 대검찰청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 매년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소속 부서 및 지명관리 부서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5. 7. 16., 2024. 5. 31.>
1. 소속기관의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 지명관리 및 교육 현황
2.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근무 현황 및 실적
3. 전산ㆍ방송통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 등 지침 준수 여부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10. 6.><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