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영상감정 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28 발령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2조(영상감정의 의의) 이 규정에서 영상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이미지, 아날로그 및 디지털 동영상, CCTV 영상물, 스마트폰, 차량블랙박스, CD 동영상 등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에 대하여 의뢰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과학적인 시험 및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나 증거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석,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1. 3.> 제3조(감정의 시행) 감정에 관한 업무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소속 영상분석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21. 8. 11.> 제4조(감정범위) 감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진(이미지)의 화질 개선 <개정 2014. 3. 31.> 2. 영상의 화질 개선 <개정 2014. 3. 31.> 3. 영상 및 사진 분석 4. 영상 및 사진에서의 길이 계측 5. 영상 및 사진의 합성ㆍ조작 여부 6. 증거자료와 비교자료의 동일인 여부 분석 7. 영상물 상에 나타난 증거자료 추출 및 변환 8. 기타 영상학ㆍ사진학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1. 3.>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정물 감정자료와 비교자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 2. 감정자료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물로서 감정 의뢰한 사진, 영상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비교자료 감정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감정 의뢰한 사진, 영상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영상분석 사진, 영상물 등을 영상처리기(감정 및 분석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영상의 특징점 및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검출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감정결과 감정방법에 따라 나타난 외형적 표출형태로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한 실험결과를 말한다. 6. 감정의견 감정관이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7. 해시값 디지털 데이터의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하는 데이터 고유의 값을 말한다. <신설 2019. 12. 31.> 제2장 영상감정관 제6조(감정관의 자격) 영상감정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7. 16.> 1.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내ㆍ외 감정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3개월 이상의 감정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개정 2024. 5. 31.> 2. 삭제 <2019. 12. 31.> 3. 감정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 소정의 감정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4.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사진 또는 영상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제7조(감정관 양성교육) ① 감정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 하되, 법과학분석과장은 교육을 담당할 감정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② 교육 담당 감정관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③ 교육대상자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되 교육기간은 최소 16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9. 12. 31.> 제8조(감정관의 임무와 감정관 상호간의 관계) ① 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감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관은 감정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감정관은 본인에게 배당된 감정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감정관에게 감정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항 신설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④ 타 감정관은 주임감정관으로부터 감정사건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4. 12. 29.> 제3장 감정절차 제9조(감정의뢰)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 ② 법원ㆍ경찰관서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도록 한다. 제10조(감정의뢰시 유의사항) ① 모든 감정물을 수집 송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감정의뢰자는 원본으로 감정의뢰 하여야 하며, 복사본의 경우, 원본 촬영기기에서 컴퓨터나 CD 등으로 복사하여 저장한 과정 등 사본 작성 경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 모든 감정물에는 감정대상이 된 감정자료를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감정물은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송부하고, 습기나 열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4. 비교자료는 감정자료와 그 발생시기가 가장 근접한 것이어야 하며, 촬영 시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물건(담배, 줄자 등)과 함께 촬영한다. 5. 편집 및 조작의 경우 반드시 촬영한 기기 또는 비교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9.12.31.> 6. 동일인 비교시 비교자료는 사건 현장에서 재연한 영상을 보내야 하며 사진으로 대체할시 증거자료에 촬영된 각도와 위치에 준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7. 감정의뢰자는 원본 감정자료 송부 시, 반드시 사본을 생성하여야 하며 감정결과 통보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② 모든 감정자료는 감정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 송부하여야 한다. 1. 증거물이 아날로그 영상물인 경우 가. 복사본은 화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테이프를 제출해야 한다. 나. 기록방지 탭을 제거하여 녹화 내용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다. VHS와 8mm, 6mm 상호간의 전환도 복사이므로 최초 기록물을 제출해야 한다. 라. 만약 비디오테이프에서 시간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기에서 테이프를 처음으로 돌린 후 카운터를 0으로 하여 특정화면의 시간대를 몇 시 몇 분 몇 초경으로 기술하여 시간대를 확인 후 송부하여야 한다. 마. 원본 영상을 다른 포맷으로 변환하지 말고 최초의 원본영상 상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증거물이 아날로그 사진인 경우 가. 복사사진은 감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필름이 있는 경우는 필름을 같이 송부하여야 한다. 나. 원본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보내는 것도 복사사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원본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증거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 가. 프린트 된 사진이나 재촬영된 사진은 감정대상 자료로써 적합하지 않으므로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송부하여야 한다. 나. 영상물이 디지털 파일인 경우는 증거물 영상을 임의적으로 해상도, 크기, 종횡비율, 이미지 조작 등의 작업을 금하며,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 디지털 사진 파일인 경우 손실 압축 포맷(*.jpg, *.gif 등) 등으로 변환하지 말고 최초의 원본 사진 상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정물의 접수) 영상분석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상감정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1. 8. 11.> 제12조(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 감정관은 접수된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거나, 감정자료로써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의뢰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감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감정물의 반송)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 1. 감정물이 사진(이미지)인 경우, 원본 파일이 아닌 프린트된 출력물 또는 출력물을 스캔한 파일인 경우 <개정 2012. 11. 3., 2019. 12. 31.> 2. 감정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 의뢰한 경우 4.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감정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 12. 31.> 6. 감정자료와 비교자료와의 생성 연도차가 3년 이상으로 감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9. 12. 31.> 7. 감정의뢰사항이 현재의 영상분석 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 12. 31.> 8. 법과학분석과장에게 보고 후 사건의 성질상 감정에 응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3. 2.> 9. 의뢰기관의 감정물 반송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2. 11. 3.> 제14조(감정서의 작성) ① <삭제 2009. 11. 3> ② <삭제 2009. 11. 3> ③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정서에는 접수번호, 감정관련 사건의 표시, 감정물,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결과, 감정의견, 참고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후 감정관이 서명날인 한다. <개정 2019. 12. 31.> ⑤ 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분석과 관련된 도표, 사진, 기타 자료를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⑥ 감정관은 감정물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송부받은 감정물에서 해시값을 추출하고 이를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15조(감정의견) ① 감정의견은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이 합의한 의견으로 한다. ② 감정관은 감정의견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정관들의 합의로 다음 각 호 이외의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 1.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감정의견을 도출한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나타낸다. <개정 2019. 12. 31.> 2. 감정결과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한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 <개정 2019. 12. 31.> 3. 감정결과에 대해 옳다고 믿을 만한 신념이나 견해가 형성 되었을 경우 "가능성이 있음"으로 나타낸다.<개정 2019. 12. 31.> 4. 감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감정자료의 부족, 상태불량 등으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판단불가"로 나타낸다. <개정 2019. 12. 31.> 제4장 감정자료의 보존관리 제16조(감정물의 처리)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은 감정의뢰자에게 감정서와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19. 12. 31.> 제17조(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 ① 감정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상감정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는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의뢰서,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감정결과서 등 감정관련 문서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9조의2에 따라 30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2. 11. 3., 2014. 12. 29.> 제18조 <삭제 2009.11.3>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4. 3. 31.,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 2021. 8. 11.,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