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사장비 관리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24
발령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수사장비의 수급의 적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이를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검찰수사의 과학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수사장비의 정의) 이 규정에서 수사장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장비를 말한다.
1. 대검찰청의 과학수사장비 구입ㆍ배정 기본계획에 의거 구입ㆍ배정된 장비
2. 대검찰청 마약과, 형사부에서 수사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ㆍ배정한 장비 <개정 2024. 5. 31.>
3. 각급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 수사장비관리 책임자가 수사장비관리대장에 등재한 장비
제2장 장비의 구입ㆍ배정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하 "법과학분석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1. 31.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수사장비를 파악하여 당해 연도의 과학수사장비 구입 배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수사장비의 구입ㆍ배정) 법과학분석과장은 전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장비의 구입 및 배정을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5조(수사장비 구입ㆍ배정협의) ①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장비를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장비도입의 필요성, 구입 및 배정 계획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과학분석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대검찰청의 각 과에서 수사장비를 별도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구입한 장비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입ㆍ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수사장비의 관리
제6조(관리책임자) ① 수사장비의 관리ㆍ운용 기타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다음과 같이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를 둔다.
1. 대검찰청은 법과학분석과장
2. 고등검찰청은 총무과장
3.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수사과장 또는 수사지원과장(수사과 미설치 지청은 사무과장)
②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수사장비의 수급 및 관리ㆍ운용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전담요원) ①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과학수사장비관리시스템 담당자 정보란에 수사장비관리 책임자 및 수사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입력하여야 한다.
③ 운용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특수장비에 대하여는 장비별로 전산ㆍ통신직 등 전문요원을 특수장비운용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④ 위 각 항에 의하여 수사장비관리 담당자 또는 특수장비운용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수사장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 및 운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⑤ 각 고등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전산ㆍ통신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산하 청에 대하여 감청장비를 비롯한 특수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장비관리대장) ①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출력 및 편철하여 비치하고 소속 청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현황 등을 상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은 수사장비관리 책임자 및 수사장비관리 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인계ㆍ인수, 수사장비 증감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사장비의 분류별로 출력하고 수사장비관리 책임자의 확인을 득한 후 수사장비관리대장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4. 5. 31.>
③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사장비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번호 부여) ① 모든 수사장비는 취득과 동시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각 장비의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각 수사장비에 부여된 관리번호(바코드)는 수사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번호가 훼손되었을 경우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이하 "법과학분석과"라 한다)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2024. 5. 31.>
제10조(수사장비의 보관ㆍ관리) ① 각급 검찰청은 자체 실정에 알맞은 규모의 수사 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장비분류별 관리번호 순으로 견고한 보관용기에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청장비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장비는 별도의 장소나 용기(이중 캐비닛)에 보관ㆍ관리하고 특히 보안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③ 모든 수사장비는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관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사장비 사용일지)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현황은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수사장비보관실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수사장비 사용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사장비의 전용)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장(지청장 포함)의 사전 승인을 얻어 행정장비를 수사장비로, 수사장비를 행정장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수사장비의 불용결정 등) ① 수사장비의 고장ㆍ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급청의 실정에 따라 즉시 수선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과학분석과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수선이 불가능하거나 손ㆍ망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수사장비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결정 폐기ㆍ처분 또는 손ㆍ망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대장의 정리 및 보고) ①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각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의 증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법과학분석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법과학분석과에서 구매,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신규 배정한 장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년 2회 (6월ㆍ12월) 보유하고 있는 수사장비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법과학분석과에 보고(6월말 및 12월말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장 장비운용 교육 및 지도점검
제15조(교육계획 수립) 법과학분석과장은 매년 전국 검찰청의 과학수사장비 운용요원의 지도ㆍ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사장비 활용교육)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체 실정에 맞는 수사장비 활용법에 대한 교육, 시연회 등을 실시하여 소속 직원들이 각 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사장비의 종류, 활용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사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할 경우나 특수장비 등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과학분석과와 관련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4. 5. 31.>
③ 제1항의 수사장비 활용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결과를 검찰총장(참조 법과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사장비편람 발간ㆍ배포등) ① 법과학분석과장은 매년 구입ㆍ배정한 장비의 사용ㆍ관리방법 등을 수사장비편람 추록으로 발간ㆍ배포하거나 검찰내부통신망(e-Pros) 과학수사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②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 책임자는 수사장비편람이나 검찰내부통신망(e-Pros) 과학수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사장비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여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ㆍ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제18조(지도점검) ① 법과학분석과장은 이 규정에 의한 수사장비관리 및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과학수사장비의 운용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과학분석과장은 전항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과학분석과장은 지도ㆍ점검 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보 고
제19조(추가소요 장비 보고)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은 별지 4호 서식에 의거 매년 1. 15.까지 그 해의 추가소요 장비를 파악하여 검찰총장(참조 법과학분석과장)에게 보고(관내 지청분은 청별로 구분 취합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20조(성공사례 보고) 수사장비 활용으로 인한 수사 성공 사례로서 특히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 경우 주임검사 또는 수사과장(조직범죄수사과장, 조사과장 등 포함)은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참조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