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23 발령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감정이라 함은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수사(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판에 필요한 지식 또는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감식, 분석 및 검사 등을 포함한다. ② 이 규정에서 감정물이라 함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 문서 또는 검체 등을 말하며 심리생리검사의 경우에는 수사기록 또는 수사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감정장비라 함은 감정 또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4. 12. 29.> 제3조(기본원칙) ① 감정은 감정관의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관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③ 감정관은 감정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에 노력하여 감정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3.> ④ 감정 장비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감정 및 분석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9.> 제4조(감정업무 및 감정장비 운용의 주관) 감정업무 및 감정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관장한다. <신설 2014. 12. 29., 2015. 7. 16.> 제5조(감정관의 지명, 충원) ① 감정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이 있거나 양성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7. 16., 2024. 5. 31.> ② 해당 부서 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감정관의 양성과 충원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③ 감정관으로 지명된 자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환보직 등 일반적인 인사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제6조(감정관의 업무제한) ① 당해 감정과 관련된 수사사건의 피의자(피내사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고소인 및 고발인(탄원, 진정인을 포함한다)과, 그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대리인 및 변호인 등 이해관계인은 당해 감정의 감정관이 될 수 없다. ② 감정관으로 지명된 자는 원칙적으로 감정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과학수사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정업무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제6조의2(중앙감정물접수실의 설치)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중앙감정물접수실(CEU, Central Evidence Unit)을 설치한다. ② 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은 감정물의 접수, 인계 및 반환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0. 6.> 제2장 감정절차 제7조(감정의 의뢰) ① 특정수사사건의 주임검사, 수사과장, 조사과장, 강력과장 또는 마약과장(이하 "주임검사 등"이라 한다)은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일제정비 2003. 9. 1> ② 법원ㆍ경찰관서ㆍ공공 기관 또는 범죄피해상담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도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8.> 제8조(의뢰방법)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 공문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 또는 실제 감정ㆍ분석을 이행하는 해당 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11. 1. 2020. 10. 6., 2024. 5. 31.> ② 다수의 감정물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정물을 개별 포장한다. 다만 상호오염이나 감정물의 훼손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주임검사 등은 별지 제1의3호 서식에 의한 감정물 봉인지 등으로 개별 포장된 감정물을 봉인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④ 주임검사 등은 의뢰하는 감정물의 외부포장지에 별지 제1의4호 서식에 의한 ‘감정물 재중’ 스티커를 부착한다. <개정 2020. 10. 6.> ⑤ 제7조 제2항에 의한 감정의뢰의 경우에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⑥ 기타 범죄요지를 기재하는 것이 부적당한 감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범죄요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 제8조의2(위험물의 감정의뢰) 감정물의 이동 및 감정과정에서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정물은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별지 제1의5호 서석에 의한 ‘각종 위험물 표식’ 스티커를 부착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감염병을 유발하는 감정물 2.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방사능 물질 및 방사능 오염물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독물질 5. 기타 위험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감정물 제9조(감정의 접수와 심사) ① 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은 감정의뢰자로부터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을 접수한 즉시 감정물 접수 프로그램에 감정의뢰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부서에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을 인계한다. <신설 2018. 11. 1.> ② 해당 부서의 각 과장은 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으로부터 감정의뢰서와 감정물을 인계받은 즉시 그 흠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11. 1.> ③ 제2항의 심사결과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정의뢰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형식적 사항으로 즉시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10조(감정의 반려) ① 해당 부서의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정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11. 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정의 기본원칙이나 처리절차에 위배된 감정 가. 감정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감정물의 밀봉 및 봉인상태가 훼손되거나 감정물이 오염된 경우 다. 복수의 감정물이 혼재 또는 혼합되어 개별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라. 기타 증거물의 연속성이 훼손되어 감정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3항의 보완 또는 보정 기간 내에 그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감정의뢰 사항이 현재의 감정기술로는 불가능한 경우 등 기타 과학수사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감정 ② 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은 해당 부서로부터 반려되는 감정물을 접수하는 즉시 감정물 접수 프로그램에 반려 및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감정의뢰기관에 감정물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개정 2020. 10. 6.> 제11조(감정의 분류와 배당) ① 해당 부서 과장은 접수된 감정의 감정 소관을 분류하고 담당감정관을 지정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과학수사부장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11. 1.> ② 감정의뢰서와 접수된 감정물은 지정된 담당감정관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8.11.01.> 제12조(감정 접수처리) ① 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접수처리대장에, 감정결과를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문서발송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② 각 감정실에는 각 감정실 운영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감정물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을 인계받은 때, 보완 및 보정의 요구를 한 때, 또는 감정을 반려한 때, 감정결과를 통보한 때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③ 각 감정실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제1항과 제2항의 문서접수처리대장, 문서발송처리대장 및 감정물접수처리대장의 기록상태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감정물접수실을 통해 감정의뢰서 및 감정물을 접수ㆍ처리 등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활용하는 감정(감식)실은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11. 1.> 제12조의2 (삭제) <본조신설 2012. 11. 3., 개정 2014. 3. 31., 2015. 7. 16.> 제13조(재감정 및 관련감정) ① 재감정 및 관련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감정물접수처리대장에 새로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비고란에 그 취지를 명기한다. ② 재감정으로서 감정물이 이미 실시한 감정물과 동일하고 재감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부서 과장은 담당감정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비고란에 그 취지를 명기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11. 1.> 제14조(감정 처리기간) ①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엔에이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2. 마약감정 가. 마약류 성분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나. 소변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다. 모발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라. 마약지문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0일 이내 3. 법화학감정(부정의약품, 식품, 환경오염 물질 등)ㆍㆍㆍㆍ30일 이내 <개정 2014. 12. 29. 2018. 11. 1.> 4. <삭제 2009. 11. 3> 5. 심리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6. 문서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7. 음성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8. 영상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9. 진술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신설 2012. 11. 3.> 10.행동분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신설 2012. 11. 3.> 11. 멀티미디어복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신설 2014. 12. 29.> 12. 기타 법의학적 감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0일 이내 13. 법생물 감정(식품 등 원료의 진위판별 등)ㆍㆍㆍㆍㆍㆍ30일 이내 <신설 2018. 11. 1.>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제15조(감정의 우선처리) 과학수사부장은 긴급한 사건, 중대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타 감정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감정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처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제16조(감정 처리기간연장) ① 감정의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감정 또는 시험을 요하는 감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4조 규정에 의한 처리 기간 내에 그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② 제1항의 처리기간 연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정의뢰자에게 그 사유와 예정처리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감정의 실시와 심사 제17조(감정의 실시) ① 감정은 감정을 배당받은 담당감정관이 이를 실시한다. ② 당해 감정실에 소속된 감정관은 담당 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정에 관한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해당 부서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감정실에 소속된 감정관 또는 일부의 합의에 의하여 감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제18조(감정의 심사) 감정실시에 따른 기술상의 감독 및 감정결과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 과장이 행한다. <개정 2015. 7. 16.> 제19조(감정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감정에 관한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감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16.> ② 감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수사부장이 되고, 위원은 법과학분석과장,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 디지털수사과장,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법과학분석과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제20조(감정운영위원회의 임무) ① 감정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관의 지명에 관한 사항 2. 감정의 우선처리와 반려에 관한 사항 3. 중요사건의 감정 등 감정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16.> 4. 기타 과학수사부장이 심의에 부한 사항<개정 2020. 10. 6.> ② 당해 감정실 선임감정관은 감정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과학수사 자문위원의 자문) ① 중요사건 또는 감정에 기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은 과학수사자문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서에 자문을 받았음을 명기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5. 4. 18.> 제21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①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된 전문가는 해당 사건 분석에 필요한 자문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기관은 자문료를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담당 감정관은 그 사유 및 필요성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④ 전항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서면 보고하고 이를 감정기록물철에 편철하여 보관해야한다. <본조신설 2012. 11. 3.> 제4장 감정처리후 절차 제22조(감정결과 통보) ① 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② <삭제 2005. 4. 18.> ③ 감정결과통보서에는 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경우 해당 부서 과장은 제1항의 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의 요지를 감정의뢰자에게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제22조의2(감정물의 반환) ① 감정이 완료된 이후에 잔여 감정물은 감정의뢰기관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폐기 요청이 있는 경우나 감정기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중앙감정물접수실 직원은 해당 부서로부터 반환하는 감정물을 접수하는 즉시 감정물 접수 프로그램에 반환 및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감정의뢰기관에 감정물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개정 2020. 10. 6.> 제23조(감정 처리상황 보고) 심리생리검사실이 설치된 지방검찰청의 수사과장은 매월 감정의 처리통계를 그 익월 5일까지 법과학분석과장에게 통보하고 법과학분석과장은 이를 취합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0. 10. 6.> ② 사건수사결과 또는 재판진행결과가 감정결과와 다름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자료에 적시하여야 한다. 제24조(통계자료의 제출) ① 주임검사 등은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참조: 해당 부서 과장)에게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제25조(감정업무의 심사ㆍ분석) 해당 부서 과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감정처리상황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자료를 심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과학수사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제26조(감정증거물의 보존) ① 사용한 후의 잔여 감정물 등 장차 연구 또는 유사감정에 비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정증거물은 효율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 해당부서 과장은 감정결과통보 후 담당감정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증거물의 보존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7. 16.> ③ 감정증거물의 보존연한은 각 감정실 운영규정에 정한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18. 11. 1.> ④ <삭제, 2009. 11. 3.> ⑤ 보존년한이 지난 감정증거물은 소각, 파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하되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 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제26조의2(감정관련 문서의 보존기간) 감정내용 및 결과는 당해사건의 증명뿐만 아니라 감정기법의 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로서도 활용가능하고, 사회적 이슈 및 논란을 야기한 사건의 재조명시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감정(분석)의뢰 접수, 감정(분석)일반 업무서류, 감정(분석)결과통보서 등 감정관련 문서는 30년간 보존한다. <본조신설 2012. 11. 3.> 제27조(준용) 감정처리 관련문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 7. 16.> 제5장 감정 장비 관리ㆍ운용 제28조(감정 장비 관리자 지정) ① 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감정실 직원을 장비관리자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 장비관리자로 지정된 감정실 직원은 감정ㆍ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등 장비관리 전반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12. 29.> 제29조(감정 장비 관리) ① 감정실 장비관리자는 반드시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9호 서식 장비 담당자 인수ㆍ인계서를 각 감정실에 비치하여 감정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실 장비관리자는 감정ㆍ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시에 작성한 서류 등 일체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보존하여 장비 분실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③ 감정실 장비관리자는 감정 장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에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한다. ④ 감정장비와 관련한 서류 등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26조의 2를 준용한다. ⑤ 감정ㆍ감식 장비의 취득 및 관리, 처분, 폐기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검찰청 물품관리규정(대검 예규)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4. 12. 29.> 제29조의2(감정 장비 현황 및 인수인계 보고) ① 감정실 장비관리자는 매분기 초(1, 4, 7, 10월 10일까지) 별지 8호 서식 감정 장비 관리대장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 감정실 장비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이 지정된 담당자는 감정 장비 관리대장과 현물을 실질적으로 대조 확인하여야 하고, 감정 장비 현황 및 인수인계 내역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 12. 29, 개정 2015. 7. 16.>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4. 3. 31.,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18. 7. 4., 2020. 10. 6.,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