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15
발령일: 2024년 6월 4일
시행일: 2024년 6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농업을 주도해 나갈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지식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자를 말한다.
2. "후보자"란 제1호의 신지식농업인 선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추천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발기준) ① 신지식농업인의 선발기준은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1. 적극성 :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2. 창의성 : 개발한 신지식이 기존방식과 차별되는 정도
3. 가치 창출성 : 개발한 신지식을 활용하여 총수입, 순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 정도
4. 사회적 공유성 : 개발한 신지식을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한 정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기타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선발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선발절차) 신지식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1. 후보자 신청
2. 후보자 실태조사 및 추천
3. 후보자 평가
4. 위원회(제9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 및 선발
5. 삭제
제5조(후보자 신청)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후보자 실태조사 및 추천) ①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1서식, 제2호의2서식의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이하 "현지실태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제출한 추천서를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현지실태조사서를 검증할 수 있고, 현지실태조사서에 기재된 내용이 검증된 사실과 다른 후보자는 제외한다.
제7조(후보자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현지실태조사서를 평가한다.
1. 서면평가 :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서류 내용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
2. 면접평가 :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후보자가 개발한 신지식 평가
② 서면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를 면접평가 대상으로 한다.
③ 면접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 선발 심의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삭제
제8조(후보자 현지실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이하 "신지식농업인회"라 한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신지식농업인 후보자 심사를 통한 신지식농업인 선발
2. 신지식농업인 홍보 및 농업인의 신지식인화 방안 협의 등
3. 기타 신지식농업인 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산업인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농업관련기관ㆍ단체 임원, 신지식농업인,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위원회는 신지식농업인 선발 주기에 따라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지식농업인의 선발은 출석위원 10분의 7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농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및 기타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에 따라 후보자 평가를 실시한 전문가와 제8조에 따라 현지실사를 실시한 신지식농업인회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신지식농업인의 역할 등) ①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지식농업인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ㆍ자주적 지식농업의 중심인력으로서 새로운 농업지식의 창조자ㆍ전파자ㆍ공유자
2.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자ㆍ경영자 및 신지식을 이용한 농업ㆍ농촌발전의 지도자
3. 농업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양성하는 교육자 또는 자원자
제17조(선발 취소 등) ①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된 자가 제3조제2항의 사유와 전업 등 선발 목적과 위배되는 사유 및 신지식농업인의 위상과 품격을 심각하게 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선발 취소결정은 제12조제1항의 신지식농업인 선발시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원육성) 정부는 신지식농업인이 명예 유지,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통한 지식농업의 확산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게 각종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유효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