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4-24 발령일: 2024년 6월 10일 시행일: 2024년 6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세사 시험 제2조(보세사 시험 등)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5조제9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보세사 시험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자격검정 관련 전문기관 또는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를 말하며(이하 "시험수행기관"이라 한다), 시험수행기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사 시험을 실시한다. ② 시험수행기관장은 보세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185조제8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의 공고는 관세청 및 시험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관서, 시험수행기관 본회 및 지역협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제3조(시험 신청절차)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공고된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사 시험 응시원서를 시험수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사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조(시험위원회 설치 등) ① 보세사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 보세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수행기관에 보세사시험위원회(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수행기관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험수행기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자격증 교부 및 등록 제5조(자격증 교부) ① 「관세법」(법률 제16838호) 부칙 제9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보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한 사람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자격증 교부내역을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③ 관세청장은 영 제185조제5항에 따라 합격한 사람이 결정된 때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합격한 사람을 공고하고 합격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험수행기관장을 경유하여 보세사자격증을 교부한다. 제6조(자격증 재교부) 제5조에 따라 보세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사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에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절차 등) ① 법 제165조제3항 및 영 제18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사 등록 신청서에 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329조제4항 및 영 제288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권한을 위탁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사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사 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보절차를 생략한다. ③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은 곳이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구역부호를 부여할 예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근무지로 하여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여 특허 예정인 보세구역 2.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 허가를 신청하여 운영 예정인 통합물류창고 3.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자(이하 "인도자"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 운영 예정인 인도장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근무지로 하여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2. 해당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았을 것 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합물류창고 운영인 및 인도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간에 등록된 보세사를 인사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서에 해당 보세사 재직확인 증명 서류와 인사이동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2항을 준용하여 보세사 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한 보세사가 법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등록취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전산에 등록한 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6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통합물류창고 운영인, 인도자 및 등록보세사로부터 보세사의 퇴사ㆍ해임ㆍ교체통보 등을 받은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제4장 보세사의 직무 등 제9조(직무교육) ① 영 제185조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직무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정한다. ②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의 평가, 심사 및 혜택 등을 차등화 할 수 있다. 제10조(보세사의 직무) ① 영 제185조제1항제6호에서"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ㆍ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ㆍ감독 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직무는 그에 따른다. 제11조(보세사의 의무) ① 보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보세사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 할 수 있다. 2.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ㆍ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삭제> ② 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세사 징계)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관세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보세사의 직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처분을 받은 보세사가 1년내에 다시 경고 처분을 받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다만, 연간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2회 받으면 등록취소하여야 한다. 1. 견책 2.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 3. 등록취소 ③ 영 제185조의3에 따라 구성된 보세사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세사업무를 담당하는 화물주무가 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3조(세부지침 제정) 시험수행기관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제7조 및 제9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서류의 보존 등) 시험수행기관장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시험, 보세사 등록 및 직무교육과 관련한 서류를 5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 이 고시에 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6조(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ㆍ관리) ①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를 위해 보세사의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관세행정 경력) 법 제165조제2항의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란 관세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