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4-11
발령일: 2024년 6월 3일
시행일: 2024년 6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 사유)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1.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이 된 경우
제3조(면제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채무자가 사망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 금액에서 채무자의 채무액을 상환하고, 상환되지 않은 잔여채무는 면제한다.
1.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된 재산 가액에서 제4조제2항의 선순위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민법」 제1030조에 따라 한정승인 신고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서류상 재산목록의 총액에서 제4조제2항의 선순위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고 「민법」 제103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고,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사된 소득 및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90% 면제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70% 면제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50% 면제
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인 채무자 : 잔여 대출원금의 30% 면제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금의 일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대출원금 외에 이자, 연체이자, 채권회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도 전액 면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면제되지 않은 잔여채무 금액을 상환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액을 추가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채무의 일부 면제 결정을 받아 면제되지 않은 잔여채무 금액을 상환하던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액을 추가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 판정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원리금은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소득 및 재산조사) ① 재단은 채무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1. 사망자 : 부동산 정보
2.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되는 소득ㆍ재산 정보
3. 제2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정보의 산정방식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하되,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된 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차감한다.
1. 압류 등기된 조세 및 공과금
2. 선순위 근저당권 또는 선순위 전세권의 설정액
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4.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금. 다만,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확인분에 한정 한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다만,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확인분에 한정 한다.
제5조(면제방법) 재단은 제3조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는 채무자(채무면제 신청인)가 면제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등을 모두 상환(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가능)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 처리한다.
제6조(기타) ① 채무면제를 신청한 자가 재단이 처리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재단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자에 대한 추가 학자금 대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이 고시 외에 사망 또는 장애인에 대한 채무의 상환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