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34 발령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의 범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6항(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 제1항(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및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2항(통신제한조치 집행 후의 조치), 제19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의 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2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62조의6(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62조의9(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에 규정된 통지ㆍ통보 업무에 한한다. 제3조 (담당직원 지정) 각 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담당직원(이하 ‘통비법 담당자’라고 한다) 및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집행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직원(이하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라고 한다)을 지정한다. 제2장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통지ㆍ통보업무 제4조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 검찰이 직접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실이나 사건과 등(공공수사지원과, 수사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등 포함, 이하 같다) 신청부서에서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를 부착하여 청구한다. 다만 각 청의 실정에 따라 통비법 담당자에게 부전지 부착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통비법 담당자는 검사실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KICS [영장발송관리 화면]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한 후 법원으로 온라인 발송하고, 기록과 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접수시키면서 별지 제3호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청구부]에 법원 담당자의 서명, 날인 및 접수인(접수시간 확인)을 받아 이를 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 3. 통비법 담당자는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별지 제4호 KICS [영장 발부/기각 송부처리 화면]에서 발부ㆍ기각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사건 기록과 함께 청구 검사실로 인계한다. 4.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처분 시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대상자에게 통지하고(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지한다. 이 경우 공공수사지원과, 수사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등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도 사건처분 검사실에서 통지 업무를 담당한다. 5. 통비법 담당자는 매월 초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통지여부를 점검하여 누락 사건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검사실에 고지하고, 검사실에서는 제4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사법경찰관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경 등’이라한다)이 신청한 각 허가신청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에서는 ‘사건접수 담당부서’, 이하 같다)에서는 사경 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집행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의 [부전지]를 사건기록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통비법 담당자는 사경 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7호의 KICS [통신제한조치 신청접수 화면]의 접수 내용과 허가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대조한 후 지휘검사 등에 배당한다. 검사의 결재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 KICS [영장발송관리 화면]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하여 검사 기각의 경우는 그 정보를 신청관서로 발송하고, 청구하는 경우는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이 경우, 사건 기록 등은 ‘신청관서’로 인계한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3.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해당 사경 등에 통보하고(일반 경찰관서에는 온라인으로 통보한다, 이하 같다),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4. 통비법 담당자는 사경 등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KICS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 접수(오프라인)] 또는 별지 제9호 KICS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 접수(온라인)]에 그 사실을 입력하고 결과보고서는 별도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 5. 통비법 담당자는 사경 등 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 타청 이송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이송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는 먼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임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의 [부전지]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부전지가 미부착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기록 하단에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별지 제11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대상자 또는 해당 사경 등에 통지ㆍ통보하고,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지 또는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3. 통비법 담당자는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제10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의 각종번호관리 화면]에서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를 조회, 저장하여 연결시킨다. 4. 통비법 담당자는 타청 이송 사건의 경우에도 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통신제한조치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① 통비법 담당자는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4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5조 제2호, 제4호 내지 제5호, 제6조 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 2.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우편물(통지서)을 검사실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출력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청구부에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사실을 기재하고, 우편물 원본은 「집행사실 통지 반송 우편물철」에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 3. 법 제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실로부터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통지유예승인신청서’ 부본을 인계받은 경우「통지유예 부본철」에 편철ㆍ보관하여야 하며(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 해당 검사실 또는 해당 경찰서에 통지유예 해소 여부를 최소 월 1회 확인하여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별지 제6호의 KICS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현황 입력화면(e-pros통계시스템)]에 통신제한조치 전월 통지유예 현황을 매월 입력한다. ② 각 검사실의 통지ㆍ통보를 담당하는 실무관 등(원칙적으로 실무관이 처리하되 부재 시에는 참여수사관이 처리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4조 제1호, 제4호, 제5조 제3호, 제6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 2. 대상자에게 통지한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우편물 원본을 통비법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3. 법 제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부본은 통비법 담당자에게 인계하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하되 그 통지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 1호에 따른 통지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통신제한조치 통지ㆍ통보 내용 및 절차) ①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11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및 별지 제12호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보]에 의한다. ② 통지ㆍ통보는 등기우편 송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다만, 일반 경찰관서의 경우와 같이 온라인 통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우편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제9조 (통지 보류)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의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중지 처분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각각 통지ㆍ통보 보류의 사유(기소중지, 타관이송, 참고인중지, 기타)를 선택한 후 해당사건에 대한 종국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대상자 모두에 대한 통지ㆍ통보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의 통지ㆍ통보 업무처리절차는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통지ㆍ통보업무 제11조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 검찰이 직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실이나 사건과 등에서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를 부착하여 청구한다. 다만 각 청의 실정에 따라 통비법 담당자에게 부전지 부착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통비법 담당자는 검사실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KICS [영장발송관리 화면]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한 후 법원으로 온라인 발송하고, 기록과 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접수시키면서 별지 제13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청구부]에 법원 담당자의 서명, 날인 및 접수인(접수시간 확인)을 받고 이를 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 3. 통비법 담당자는 법원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별지 제4호 KICS [영장 발부/기각 송부처리 화면]에서 발부ㆍ기각을 확인하고 별지 제13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사건 기록과 함께 청구 검사실로 인계한다. 4.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통비법 제13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별지 제17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3부 출력하여 1부는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지한다. 이 경우 공공수사지원과, 수사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등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경우에도 사건처분 검사실에서 통지 업무를 담당한다. 5. 통비법 담당자는 매월 초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통지여부를 점검하여 검사실로부터 통지서부본을 인계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통지여부를 점검하고 누락 사건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검사실에 고지하고, 검사실에서는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사경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 사경 등이 신청한 허가신청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사건과에서는 사경 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집행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의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통비법 담당자는 사경 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14호의 KICS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접수]에서 접수 내용과 허가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대조한 후 담당검사 등에 배당한다. 검사의 결재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 KICS [영장발송관리 화면]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한 후 검사 기각의 경우는 그 정보를 신청관서로 발송하고, 청구하는 경우는 제11조 제2호 및 제3호(이 경우, 사건 기록 등은 ‘신청관서’로 인계한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3. 통비법 담당자는 사경 등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KICS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보고 접수(오프라인)] 또는 별지 제16호 KICS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보고 접수(온라인)]에 그 사실을 입력하고 결과보고서는 별도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 4.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별지 제18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해당 사경 등에 통보하고,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5. 통비법 담당자는 사경 등 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13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 타청 이송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이송사건을 배당받은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임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의 [부전지]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의 경우에는 기록 하단에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사건처리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5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화면]에서 별지 제17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또는 별제 제18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대상자 또는 해당 사경 등에 통지ㆍ통보하고,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며,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지 또는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3. 통비법 담당자는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제10호의 KICS [통신영장 통지통보 관리 각종번호관리 화면]에서 허가서 진행번호와 사건번호를 조회, 저장하여 연결시킨다. 4. 통비법 담당자는 타청 이송 사건의 경우에도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① 통비법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1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2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3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2.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우편물(통지서)을 검사실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출력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에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사실을 기재하고, 우편물 원본은 집행사실 통지 반송 우편물철에 편철ㆍ 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 3. 법 제1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실로부터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부본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통지유예 부본철에 편철ㆍ보관하여야 하며(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 해당 검사실 또는 해당 경찰서에 통지유예 해소 여부를 최소 월 1회 확인하여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검사실의 통지ㆍ통보를 담당하는 실무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1조 제1호, 제4호, 제12조 제4호, 제13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2. 대상자에게 통지한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우편물 원본을 통비법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3. 법 제1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 원본은 기록에 편철하고 부본은 통비법 담당자에게 인계하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하고, 그 통지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호에 따른 통지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통지ㆍ통보 내용 및 요청사유 통지 절차)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17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및 별지 제18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서식에 기재하고 별지 제29호의 KICS [통신영장 요청사유 발급 화면]에서 자동출력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의 요청사유 통지 신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27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신청서], 별지 제28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별지 제30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처리부]에 의한다. ③ 검사실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의 KICS [통신영장 요청사유 발급 화면]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당사자(전기통신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1부는 통비법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공공수사지원과, 수사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등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경우에도 사건처분 검사실에서 통지 업무를 담당한다. ④ 통지ㆍ통보는 등기우편 송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및 수사중인 경우 통지ㆍ통보)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사건의 당사자에 대해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단, 국가안보 관련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사경 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을 송치받은 사건인 경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날 해당 사경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우 통신사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1년(단, 국가안보 관련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만, 법 제13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유예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해소될까지 통지를 유예할수 있고,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사건에 대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지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경우, 처분 검사실은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별지 제31호의 KICS [사건인계인수 화면]에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인수인계서를 출력하여 승계검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7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의 통지ㆍ통보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제11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장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사건 통지ㆍ통보업무 제18조 (검찰 직접 청구사건 통지 업무 처리절차) 검찰이 직접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이하 ‘이메일 등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실이나 사건과 등에서는 사건기록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전지를 부착하여 청구한다. 다만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에게 부전지 부착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정보)만을 확보하기 위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전지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 2.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이메일 등 압수영장의 청구ㆍ발부ㆍ기각ㆍ통지ㆍ통보 등의 현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사건번호, 진행상황, 통지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 3.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검사실로부터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의 KICS [영장발송관리 화면]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한 후 법원으로 온라인 발송하고, 기록과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시키면서 별지 제20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부]에 법원 담당자의 서명, 날인 및 접수인(접수시간 확인)을 받고 이를 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 4.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판사로부터 이메일 등 압수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별지 제4호의 KICS [영장 발부/기각 송부처리 화면]에서 발부ㆍ기각을 확인하고 별지 제20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이메일 등 압수영장 또는 기각된 이메일 등 압수영장 청구서를 사건 기록과 함께 청구 검사실로 인계한다. 5. 검사실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21호의 KICS [압수수색검증영장(전기통신) 통지통보 관리]에서 별지 제25호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사실 통지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1부는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지한다. 이 경우 공공수사지원과, 수사과, 조사과, 조직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등에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도 사건처분 검사실에서 통지 업무를 담당한다. 6.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매월 초 별지 제21호의 KICS [압수수색검증영장(전기통신) 통지통보 관리]와 별지 제19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서 통지여부를 점검하여 누락사건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검사실에 고지하고, 검사실은 제18조 제5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7.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별지 제22호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및 발부 현황(e-pros통계시스템)] 별지 제23호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통지 및 통보현황(e-pros통계시스템)]에 전월 통지실적을 매월 입력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정보)만을 확보하기 위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위 통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 제19조 (사경 등 신청사건 통보 업무 처리절차) 사경 등이 신청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사건과에서는 사경 등 신청관서에서 이메일 등 압수영장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집행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정보)만을 확보하기 위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전지를 부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31.> 2.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사경 등으로부터 이메일 등 압수영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4호 KICS [압수수색영장 접수]에서 접수 내용과 이메일 등 압수영장의 기재사항을 대조한 후 담당검사 등에 배당한다. 검사의 결재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 [영장발송관리 화면]을 통해 ‘발송의뢰 상태’임을 확인한 후 검사 기각의 경우는 그 정보를 신청관서로 발송하고, 청구하는 경우는 제18조제3호 및 제4호(이 경우, 사건 기록 등은 ‘신청관서’로 인계한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3.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26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해당 사경 등에 통보하고, 1부는 압수영장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위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4.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사경 등에서 이메일 등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사경 등의 결과보고서는 별도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 5.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사경 등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제18조 제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20조 (타청 이송사건 통지ㆍ통보 업무 처리절차) 타청 이송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이송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는 먼저 전기통신 압수영장 집행사건임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의 [부전지]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부전지가 미부착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기록 하단에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검사실에서는 검사의 처분시 별지 제21호의 KICS [압수수색검증영장(전기통신) 통지통보 관리]에서 별지 제25호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실 통지서 또는 별지 제26호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ㆍ출력하여 1부는 대상자 또는 해당 사경 등에 통지ㆍ통보하고, 1부는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에게 송부하고, 1부는 해당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처분당일 통지 또는 통보가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30일 이내에 통지ㆍ통보한다. 3.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검사실로부터 통지ㆍ통보서 부본을 인계받으면 별지 제19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해당사실을 기재한 후 부본철에 별도로 편철ㆍ보관한다. 4.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타청 이송 사건의 경우에도 제18조 제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제21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 절차) ①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는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8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 제19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20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 2. 매월 초 전월의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서 청구ㆍ발부ㆍ기각ㆍ통지ㆍ통보실적 등을 파악한다. 3. 검사실로부터 통지ㆍ통보서 부본을 인계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누락여부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검사실에 고지하여 조치하게 한 후 통지ㆍ통보서 부본철에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 4.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통지ㆍ통보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건은 신청관서에 최소 월 1회 이메일 등 압수영장 집행사건의 송치 및 내사종결 등 여부를 확인하여 송치된 사건은 별지 제19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통지ㆍ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우편물(통지서)을 검사실로부터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접수일람표]의 통지일자란에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사실을 기재하고, 우편물 원본은 「집행사실 통지 반송 우편물철」에 편철ㆍ보관(보존기간 5년, 다만 사안의 중요성 또는 수사계속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의 결정으로 연장 가능)한다. ② 검사실의 통지ㆍ통보를 담당하는 실무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제18조 제1호,제5호, 제19조 제3호, 제20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 2. 대상자에게 통지한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즉시 우편물 원본을 이메일 등 압수영장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3. 이메일 등 압수영장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통지유예 규정이 없음에 유의한다. 제22조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지ㆍ통보 내용 및 절차) ① 이메일 등 압수영장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 등은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② 통지ㆍ통보는 등기우편 송달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통지 보류)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사건의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중지 처분이 있을 경우 별지 제21호 [압수수색검증영장(전기통신) 통지통보 관리]에서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각각 통지ㆍ통보 보류의 사유(기소중지, 타관이송, 참고인중지, 기타)를 선택한 후 해당사건에 대한 종국처분이 있을 때까지 대상자 모두에 대한 통지ㆍ통보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5장 대검찰청 통신비밀보호법 담당자의 통지ㆍ통보 점검 제24조(점검) 대검찰청 통비법 담당자는 반기별로(1월, 7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ㆍ수색ㆍ영장 집행사건에 대한 통지ㆍ통보 현황을 일괄 점검하여 통지 또는 통보가 누락된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청에서 통지ㆍ통보 업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제25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