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화학 감정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30
발령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화학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제2조(법화학감정의 의의) 이 규정에서 법화학감정이라 함은 화학적 및 물리학적, 위생학적 검사, 분석 또는 실험을 통하여 마약류, 의약품,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의 진위여부 및 복용여부를 식별하는 이화학적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15. 7. 16.>
제3조(감정업무의 주관) ① 법화학 감정은 대검찰청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소속 법화학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② 각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법화학분석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제4조(감정대상) 법화학 감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16.>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이하 마약류라 약칭한다)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식품오염물질(잔류 농약을 포함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수질오염물질, 특정 수질유해물질,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등
5. 독극물 및 기타 이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질
제5조(감정물 채취요령) 감정물 채취는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1. 마약류
가. 감정물은 깨끗한 용기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채취하고 운송 중 파손, 오손,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나. 생체감정물(뇨등)은 운송 중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깨지지 않고 완전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채취하며,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저온상태(냉장보관 4℃이하)로 보관하고 가능한 한 신속한 방법으로 송부한다.
다. 모발감정에 필요한 모발은 정수리 부위의 모발을 손으로 당겨 뽑거나 두피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가위로 잘라 다른 감정물과 섞이지 않도록 증거물별로 포장하여 송부한다.
2. 의약품
온전한 형태로 채취 송부한다.
3. 유해식품
감정물은 전체 감정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고,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용기, 용구 등을 세정, 소독, 살균하고 이들 용기, 용구로부터 화학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4. 폐수 및 수질환경 오염물질
환경부에서 제정 고시한 수질오염 공정 시험 방법 및 폐기물공정시험 방법에 규정된 시료 채취 및 보관방법에 의한다.
5. 화학물질 및 유독물
가. 화학물질 및 독극물의 중독 시에는 위장 내용물, 혈액, 뇨, 구토물 각 장기 조직 등을 각각 세척된 용기에 100g이상 채취, 밀봉하여 4℃이하 냉장상태로 신속히 송부한다.
나. 사건현장의 유류품(빈병, 약품설명서, 잔여음식물, 잔여독극물 및 의약품 등)과 처방전, 조제내용, 복용량 및 법의학적 소견 등 감정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수거, 각각 밀봉 포장하여 감정물과 함께 송부한다.
제6조(감정물 채취량) 감정물은 별표 1에 표시된 양을 기준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제7조(채취 및 송부시 유의사항) ① 모든 감정물은 동일사건 감정물이라도 그 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용기 또는 포장지의 겉면에 증제번호, 감정물의 명칭 및 수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감정물은 그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하고 포장 후 취급자 또는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밀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장용기의 봉합 부위에 봉인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습기, 열 등을 피하여 감정물이 변질, 오손되지 않도록 하여 최단 시간 내에 송부해야 하며, 즉시 송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냉장보관(4℃이하)하여야 하고,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감정물 채취장소, 현장의 상태 등 감정에 참고가 될 사항은 빠짐없이 수집,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④ 감정물의 송부는 도난,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인편으로 직접 송부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의뢰)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20. 3. 17.>
② 법원, 경찰관서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감정의뢰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감정물의 접수) ① 법화학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 법화학실의 접수자는 마약류인 감정물을 접수할 경우 실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그 수량이 감정의뢰기관의 표시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고,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의 비고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제10조(감정물의 보완)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접수된 감정물에 다음 각 호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의뢰기관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9.>
1. 감정물의 부패, 변질 등으로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때
2. 감정물의 채취방법의 부적절, 포장 및 운송 상의 부주의 등으로 감정물이 다른 감정물과 뒤섞이거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때
3. 기타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감정서의 작성) ①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정서에는 사건의 표시, 감식경위, 감정물의 종류, 감정기간,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결과,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 및 해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감정관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마약류의 관리) ① 법화학실에서 감정, 연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약류는 품목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품 수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납 순으로 연도별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표준품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납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3. 2., 2024. 5. 31.>
② 모든 마약류는 보관용기 또는 포장지의 겉면에 접수번호 또는 관리번호, 품명, 수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고, 다른 감정물과 구별하여 법화학실 내의 잠금 가능한 견고한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보관 장소는 약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이 지정한 마약류의 관리책임자는 마약류의 수납 및 사용, 보관, 처분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④ 마약류의 관리책임자는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매 분기마다 마약류관리 상태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4. 12. 29.> <개정 2015. 7. 16., 2018. 3. 2.>
제13조(잔여감정물의 처리) ① 잔여감정물을 반환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감정물 소급성 유지표 및 감정일지에 그 처리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8. 3. 2.>
②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에 따라 보존하기로 결정한 잔여감정물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감정물 보존ㆍ폐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감정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존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전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또는 유사 감정의 비교 활용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의 허가를 받아 그 보존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 3. 2.>
제14조(감정기록 등의 보존기간) 이 규정에 의한 법화학 감정물 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서 등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검찰청 KOLAS 품질문서(품질메뉴얼, 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 등)에 의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20. 3. 17.,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