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음성감정 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27 발령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2조(음성감정의 의의) 이 규정에서 음성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람마다 음성 및 언어 구사상의 발성 및 발음 특징이 서로 다른 점을 수사에 응용하여 범인을 식별하거나,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음테이프, 음반,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녹음기, 스마트폰, CCTV, 블랙박스 등 각종 녹음자료에 녹음된 음성 및 음향신호를 음향학, 음성학, 물리학, 전자공학, 언어학, 컴퓨터공학, 해부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1. 3.> 제3조(감정의 시행) 감정에 관한 업무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소속 음성분석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21. 8. 11.> 제4조(감정 대상) 감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 가지 음성이 동일인의 음성인지 여부 2. 여러 음성 중 특정인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있는지 여부 3. 증거로 제출된 녹음자료의 편집, 조작 여부 4. 불량 녹음테이프 및 녹음파일의 음질 개선 <개정 2012. 11. 3.> 5. 삭제 <2004. 7. 28.> 6. 삭제 <2019. 12. 31.> 7. 기타 음성ㆍ음향학적 감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2. 31., 2024. 5. 31.> 8. 삭제 9. 삭제 10. 아날로그 녹음테이프의 디지털 파일 변환 및 음성 추출 <신설 2019. 12. 31.>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음자료 음성 또는 음향이 재생 가능한 상태로 녹음되어 있는 녹음테이프, 음반,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디지털 녹음기, 스마트폰, CCTV, 블랙박스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1. 3.> 2. 감정자료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압수되어 감정 의뢰한 녹음자료를 말한다. 3. 비교자료 감정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범죄 혐의자 또는 사건 관련자 등의 음성을 감정자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사기관 혹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하여 감정 의뢰한 녹음자료를 말한다. 4. 감정물 감정자료와 비교자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 5. 녹취 감정물에 녹음된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6. 해시값 디지털 데이터의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하는 데이터 고유의 값을 말한다. <신설 2019. 12. 31.> 제6조(감정관의 자격) 음성감정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7. 16.> 1. 대학의 물리학, 전자공학, 음성ㆍ언어ㆍ음향학 관련 학과, 전산관련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9. 12. 31.> 2. 삭제 <2009.11.3> 3. 삭제 <2009.11.3> 4. 전자기술 분야 기사1급, 음향전문사 1급,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5. 삭제 6.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내ㆍ외 감정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감정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개정 2024. 5. 31.> 7. 감정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 소정의 감정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신설 2019. 12. 31.> 제7조(감정관 양성 교육) ① 감정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이 주관 하되, 법과학분석과장은 교육을 담당할 감정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② 교육 담당 감정관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③ 교육대상자의 경험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되 교육기간은 최소 16주 이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4. 12. 29., 2019. 12. 31.> 제7조의2(감정관의 임무와 감정관 상호간의 관계) ① 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감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정관은 감정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감정관은 본인에게 배당된 감정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감정관에게 감정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④ 타 감정관은 주임감정관으로부터 감정사건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12. 29.> 제2장 감정절차 제8조(감정의뢰)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 공문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서 별지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31.,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 제9조 (감정의뢰시 유의사항) ① 녹음자료를 감정물로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감정의뢰자는 원본 감정자료 송부 시, 반드시 사본을 생성하여야 하며, 감정결과 통보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 감정물의 전ㆍ후면에는 증제번호와 기타 자료 식별에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편집여부 분석 의뢰 시에는 감정물의 녹음시 사용된 기기에 관한 사항, 즉 녹음기 또는 전화기의 기종, 모델명, 제조 회사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9. 12. 31.> 4. 녹음한 시간과 장소 등 녹음 환경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감정물이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일 경우에는 오소거방지용 탭을 제거하여 녹음내용의 소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감정물은 열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튼튼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에 관한 감정의뢰 시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감정물은 감정자료와 비교자료인 두 종류의 녹음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제2호의 경우 비교자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감정자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내용을 녹음한 것과 다른 하나는 피의자 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나누는 평상시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필요하다. 3. 삭제 <2019.12.31.> 4. 감정의뢰자는 감정의뢰 하는 감정물의 녹취서를 작성, 동봉하여야 한다. 5. 비교자료는 피의자가 감정자료 녹음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게 한 것을 녹음하여 제출한다. ③ 제4조 제3호에 관한 감정의뢰 시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감정물은 원본으로 의뢰해야하며, 복사본인 경우 원 녹음기기에서 컴퓨터나 CD 등으로 복사하여 저장한 과정 등 사본 작성 경위가 명확해야한다. <개정 2024. 5. 31.> 2. 감정물과 함께 감정물 녹음에 사용한 녹음기기까지 송부해야하며, 녹음기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종, 모델명, 제조회사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3. 감정의뢰자는 감정의뢰 하는 감정물의 녹취서를 작성, 동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10조(감정물의 접수) 음성분석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성감정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2021. 8. 11.> 제11조(감정물의 보완) ① 접수한 감정물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흠결이 있을 때에는 감정 의뢰자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감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1. 감정물의 녹음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감정물이 운반 도중 파손 또는 훼손된 때 3. 감정물의 내용이 부족하여 감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경우 감정 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과학분석과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제11조의2(감정물의 반송)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 1. 원본을 재녹음하여 보내준 복사본으로 편집여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감정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 의뢰한 경우 4.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감정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감정의뢰사항이 현재의 음성분석 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7. 법과학분석과장에게 보고 후 사건의 성질상 감정에 응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의뢰기관의 감정물 반송 요청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31.] 9. 감정의뢰사항이 제4조의 감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4. 5. 31.> 제12조 삭제 <2019. 12. 31.> 제13조(감정서의 작성) ① 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정서에는 접수 번호, 감정 관련 사건의 표시, 감정물의 종류, 감정 사항, 감정 방법, 감정 결과, 감정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감정 의견, 감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감정관이 서명날인 한다. <개정 2019. 12. 31.> ③ 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성분석과 관련된 도표, 사진, 기타 자료를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④ 감정관은 감정물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송부받은 감정물에서 해시값을 추출하고 이를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14조(감정의견) ① 감정의견은 감정을 실시한 감정관의 의견으로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경우 감정관은 감정의견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현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정관들의 합의로 다음 각 호 이외의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4. 5. 31.> 1.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음" 으로 나타낸다. 2. 감정결과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 3. 감정결과에 대해 옳다고 믿을만한 신념이나 견해가 형성되었을 경우 "가능성이 있음"으로 나타낸다. 4. 감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감정 자료의 부족, 상태불량 등으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판단불가"로 나타낸다. ③ 기타 감정사항은 감정사항별로 의뢰된 결과를 판단한다. 제3장 감정물, 감정 기록의 보존 관리 제15조(감정물의 처리)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은 감정의뢰자에게 감정서와 함께 반환한다. <개정 2019. 12. 31.> 제16조(감정기록의 편철ㆍ보존) ① 감정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음성감정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는 매 건마다 분류ㆍ편철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 2012. 11. 3.> 제17조 삭제 <2009.11.3>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4. 3. 31., 2014. 12. 29.,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 2021. 8. 11.,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