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속기업무 운용준칙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25
발령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속기"란 무형의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ㆍ음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문자화하는 모든 활동으로 속기장비의 약어 기능을 이용하여 한 자 이상의 글자를 동시에 입력함으로써 그 입력과 동시에 한 자 이상의 한글이 빠르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
2. "녹취"란 이미 녹음 또는 녹음ㆍ녹화된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ㆍ음성을 사후에 필요시 속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상녹화물 등"이란 음성 또는 음성ㆍ영상을 녹음ㆍ녹화한 컴팩트 디스크(CD) 또는 디브이디(DVD) 등의 광학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 녹음테이프, 파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 또는 음성ㆍ영상을 녹음ㆍ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제2장 속기자의 업무 범위 및 준수 의무 등
제3조(자격 및 교육) ① 속기자는 각급 검찰청에 소속된 속기사 또는 컴퓨터속기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및 속기 경력 등이 인정되는 속기능력 보유자 중에서 선정한다.
② 기관장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무교육에는 형사소송절차의 개요 및 법률용어, 관계법령 및 이 예규에서 정한 속기ㆍ녹취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업무 범위) 속기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계인 조사에 대한 속기 및 속기록 작성
2.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3. 검찰 행정업무와 관련한 속기 및 녹취서 작성
4. 타청 속기(녹취) 업무 지원 <신설 2024. 5. 31.>
5. 기타 검사가 지시하는 업무
제5조(배치) 속기자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및 각급 검찰청의 검사실 등에 배치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제6조(호칭) 속기자는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수행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속기사"로 호칭한다.
제7조(장비 사용) ① 속기자는 속기 및 녹취서 작성에 적합한 장비로 대검찰청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4. 5. 31.>
② 속기자는 속기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분실ㆍ파손 등에 대비하고 장비고장 등에 따른 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속 검찰청에 요청하여 수리한다.
③ 속기자가 면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속기장비 일체를 소속청 수사장비관리 담당부서에 인계하고 그 사유 해제 시 재배부 받아 사용한다.
제8조(보고) ① 속기자는 매월 속기실적, 과학수사분야 속기사 정량평가표를 소속청 부장검사 이상의 결재를 받아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2024. 5. 31.>
② 실적 보고사항은 모든 속기 및 녹취에 대한 건수와 매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그 실적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속기물관리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입력한 경우 제1항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21.8.11.>
제9조(준수 의무) ① 속기자는 정확하게 속기 및 속기록ㆍ녹취서를 작성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엄수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속기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품위유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내지 제64조 또는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제2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속기 절차
제10조(신청) 검사 또는 수사관은 속기ㆍ녹취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속기자 소속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속기(녹취) 요청 공문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속기록(녹취서) 작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11조(속기 준비) 속기자는 사전에 속기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속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장 속기ㆍ속기록 작성
제12조(조서 등의 작성을 위한 속기)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신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 속기를 이용하여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② 이 때 검사 또는 수사관은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수사관은 신문 또는 조사를 시작할 때 그 취지를 사건관계인에게 고지한다.
제13조(속기와 영상녹화) ①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고 속기를 이용하여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수사관은 참고인을 조사하고 속기를 이용하여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③ 이 때 검사 또는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 제8조, 제9조(개정 대검예규 제1220호, 2021. 8. 11.)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제5장 녹취서 작성
제14조(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등) ① 검사는 영상녹화물이 수사 및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속기자로 하여금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속기자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영상녹화물, 전화조사 등을 녹취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녹취서의 주요사항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다음 즉시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녹취서 서식, 간인) ① 속기자는 녹취서 작성시 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자크기는 ‘13포인트’, 줄간격은 ‘200퍼센트’로 작성하고, 페이지 번호는 조사내용 본문 시작페이지를 1페이지로 하여 마지막페이지까지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21.8.11.>
② 속기자는 녹취서 제출시 형사소송법 제57조에 의거하여 모두 간인하여야 한다.
제6장 녹취서 등 관리 및 보존
제16조(녹취서 파일의 보존) ① 녹취서 파일은 녹취서 저장장치 또는 대검에서 설치하는 속기물관리시스템에 보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존파일은 외부 유출이 금지되고, 수사 및 공소유지 또는 검사, 수사관의 내부교육 및 과학수사를 위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열람, 복제할 수 없다.
제17조(녹취서 등의 보관 및 폐기) 녹취서는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21. 8. 11.,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