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7 발령일: 2024년 5월 27일 시행일: 2024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항공청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민원의 접수) ① 우주항공청에 신청되는 민원은 행정법무담당관에서 접수하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한다. 다만, 소속기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은 소속기관의 서무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신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민원전화 등을 받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등을 민원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의 이송) ① 행정법무담당관과 소속기관의 서무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는 접수한 민원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민원의 내용을 주된 업무로 처리하는 부서(이하 "민원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 ②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관리부서가 검토 항목 수 및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③ 민원을 이송 받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의 재분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1.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 3. 처리부서와 관련한 소관 법령 4.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⑤ 우주항공청에 신청된 민원 중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이송한다. 1.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민원: 소관 행정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 2. 직접 방문, 팩스ㆍ우편으로 신청된 민원: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후 소관 행정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제5조(민원의 처리)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로부터 처리내용을 통보 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민원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장 또는 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 제2조제1항가목의 1호 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종결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앞으로 접수되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되고 같은 답변을 회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심사관 등) 법 제25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원심사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정한다. 제8조(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주요회의체 보고, 내부 업무망 공지 등의 방법을 통해 민원 처리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및 민원후견인) ① 민원심사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를 임무로 하는 민원관리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 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원실무심의회는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 관련 부서 실무자를 위원으로 한다. ③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우주항공청 본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처리 주무부서의 장, 행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2. 변호사 또는 법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부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3. 기타 위원장이 민원심사관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행정법무담당관실 민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회는 다수인 관련 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민원처리기준표) ① 우주항공청 각 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행정법무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수수료ㆍ서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ㆍ조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처리 담당자 교육) 민원심사관은 영 제3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민원 사후 관리) 민원심사관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건수,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