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45 발령일: 2024년 6월 7일 시행일: 2024년 6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란 주소정보를 생성ㆍ관리하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주소정보 제공기관의 장"이란 「도로명주소법」제33조에 따라 주소정보 생성ㆍ관리기관으로부터 주소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받은「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을 말한다. 3. "별칭"이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주소정보 이외에 해당 위치를 식별하는 명칭을 말한다. 4. "공개하는 주소정보"란 속성정보만(도형정보와 좌표를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및 공개제한 사항에 대한 별칭을 제거하고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 5. "제공하는 주소정보"란 속성 및 도형정보, 좌표 등을 포함하며「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사항 모두를 제외하고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 6. "사용자 및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이하 "제한제공 주소정보"라 한다.)"란「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되,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홍보관, 민원실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 주소정보를 말한다. 7. "비공개 주소정보"란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공간정보에 해당하는 주소정보를 말한다. 8. "보안심사"란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제한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안심사 전문기관"이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3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0. "주소정보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이란 「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www.juso.go.kr)를 말한다. 11.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주소정보 제공 및 신청 제3조(주소정보의 공개) 제2조제2호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 가능한 주소정보 목록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4조(공개하는 주소정보의 제공)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소정보는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일일 변동사항은 다음 날까지, 월간 변동사항은 다음 달 5일(공휴일 기간은 그 일수만큼 연장한다)까지 갱신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5조(주소정보 제공신청) 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누리집을 통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안심사(제2조제6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주소정보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먼저 보안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신청자의 정보 이용목적을 검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목적 검토결과가 적합한 경우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인터넷ㆍ모바일상에서 좌표를 표시하는 경우 등 이용목적이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에 위반된 때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3장 보안심사를 따르고, 주소정보 이용목적 검토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대한 주소정보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1호 외의 주소정보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주소정보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소정보 ⑤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인수 확인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비공개 주소정보의 제공) ① 비공개 주소정보는 비밀관리의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관리기관에 이용목적 등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소정보 관리기관은 이용목적을 검토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주소정보 연계 신청) 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로 연계하여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주소정보의 이용 수수료) 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주소정보 이용 수수료를 관리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수수료는 연간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③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 단위 호출 수를 기준(일 단위로 중복된 경우에는 1건으로 한다)으로 연 단위로 부과하되 도형을 포함하는 경우 건당 0.07원, 도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건당 0.014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주소 데이터 용량을 기준으로 1킬로바이트 당 0.1원으로 하되(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계산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저장매체 등의 비용은 수수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주소정보 이용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법」 제33조에 따른 위임ㆍ위탁 대상 기관이 주소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2. 이용목적이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주소정보를 무상으로 안내하려는 경우 3.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제3장 보안심사 제10조(보안심사 업무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안심사 신청)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리집을 통해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마련한 제한제공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 및 증빙서류 제12조(보안심사 방법) ① 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서면심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보안대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2. 현장심사: 신청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보안대책이 별표 2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②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과정 중에 발견된 보안취약점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조치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①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안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에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자에게 해당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보안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또는 유효기간 내에 신청자의 보안대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안심사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신청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안취약점의 보완 등에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4조(개선 권고) ①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은 주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등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는 자는 형사 고발하거나, 제9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취소 또는 5년간 주소정보 제공 중단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저작권 및 보안) ① 제공정보의 저작권은 주소정보 관리기관에 있다. ② 제공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 및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소정보 사용자가 제공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개발한 생산물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10항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6조(비밀유지 등) 관리기관, 보안심사 전문기관 등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보안심사 신청, 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보칙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