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4-10
발령일: 2024년 6월 4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1.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을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와 시ㆍ도교육청의 재원이 모두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