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931
발령일: 2024년 5월 29일
시행일: 2024년 5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장병들의 복무부적응 해소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교육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부대장’이란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임명한 상담관을 운영하는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2. ‘직접운영부대장’이란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상담관의 상담활동 책임부대로 지정받은 중령급 이상의 부대지휘관을 말한다.
3. 상담관이 배치된 부대의 지휘관이 중령급 이상이거나, 또는 상담관이 단수로 운영되는 장성급 지휘관 부대의 경우는 ‘운영부대장’과 ‘직접운영부대장’을 겸임할 수 있다.
4. ‘특수근무지’란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업무 강도 등이 강하여 상담관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3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 ‘가’급 : 서북도서(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와 해당지역 부대에 대한 상담활동을 주로 실시하는 상담관의 근무지역, 슈퍼바이저는 업무 난이도 및 여건 고려 ‘가’급으로 분류한다.
나. ‘나’급 : 비무장지대(인접부대 포함) 및 북방한계선 인접 4개 도서(볼음도ㆍ주문도ㆍ서검도ㆍ말도)와 해당지역 부대에 대한 상담활동을 주로 실시하는 상담관의 근무지역
다. ‘다’급 : ‘가’ㆍ‘나’급 외 기타 특수근무지와 그린캠프, 병역심사관리대, 국방헬프콜센터, 신병훈련소 등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상담관의 근무지역
5. ‘일반근무지’란 제4호의 특수근무지 이외의 지역을 말하며, 근무여건과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3개 유형(‘라’ㆍ‘마’ㆍ‘바’급)으로 분류한다.
6.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7.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직할부대"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훈령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의 채용, 복무관리, 임금 및 교육,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삭 제>
제2장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관의 채용, 배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상담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상담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담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각 군 본부 인사 주무차장, 국방부조사본부 안전정보처장, 국방부 업무관련 과장(담당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의 상담관 관련 실무자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채 용
제9조(채용절차) 상담관의 모집공고부터 실무부대 배치까지의 전반적인 채용절차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0조(지원자격)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 상담한 경험(상담 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2조 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병과별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경력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종병과 장교는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제1항, 제2항 지원자의 자격증 등급에 따라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결격사유 등) ① 상담관의 임명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상담관 채용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파렴치 범죄, 직무범죄, 뇌물죄, 횡령죄 등의 형사ㆍ징계 전력) 발견 시 선발을 취소한다.
제12조(선발방법) ①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서류전형(50%) 및 면접시험(50%)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상담관을 선발하되, 면접위원의 2/3이상의 의결로 전문성 및 상담관 자질 부족 판정시 서류전형 획득점수에 관계없이 최종선발명단에서 제외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서류전형을 통하여 채용 예정 인원의 1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선발 추천하며, 동일지역에서 동점자 발생 등 우수자원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직할부대의 채용소요 발생 시 각 군 채용 예정 인원에 포함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선발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충족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예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각 군내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예비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채용하되, 각 군별 예비 합격자가 결원인 경우에는 각 군 구분 없이 예비 합격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지원자 순으로 채용한다.
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결원을 보충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발된 예비 합격자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신규채용자 근무희망지역 배치) 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최종 합격자의 근무희망지역 및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배치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삭 제>
제15조(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와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직할부대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은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세부 인원구성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선발추천한 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위하여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④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회는 군 관계자 및 민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⑤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수리한 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5조의2(선발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3항에 해당되면 회피할 수 있다.
③ 심의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동점자 처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발추천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점수가 모두 동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다수결 원칙 적용)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7조(채용계약 등) ① 상담관의 채용계약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의 채용기간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며,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한 상담관은 공무직 근로자로 본다.
③ 상담관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그 의사를 운영부대장을 경유하여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에게 표명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전까지 근무 중인 상담관의 공무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차후 근무지를 포함하여 공무직 전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서 공무직 전환 여부를 조정통제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각 군 선발심사위원회는 상담관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를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1. 특수근무지에서 1년 이상 성실 근무
2. 대령급 이상 표창 수상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평가가 미흡 1회 이상인 경우
제17조의2(근무기간의 계산) ① 상담관의 근무기간은 채용(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한다.
② 상담관 근무지 교류 평가기준 중 근무지 서열 점수 산출을 위해 근무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만 10개월 이상 시 1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제4장 복 무
제18조(임무) ① 상담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그 밖에 상담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부여한 업무 수행
2. 복무부적응을 겪고 있는 장병이 상담실을 방문시 대면상담하거나, 출장상담, 심리검사 및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
3. 상담 역량이 필요한 간부 및 병에게 상담 관련 교육을 시행 또는 지도 가능
4. 각종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건의 가능
5. 자살징후자를 식별하고,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한 군 자살예방교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슈퍼바이저를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슈퍼바이저는 야전부대 상담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차원의 현장지원과 군 상담제도 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야전부대 상담관에 대한 상담사례지도, 자살징후자를 식별하는 자살예방교관 교육 지도 및 자살사고 발생 시 조기 부대 안정화를 위한 사후관리 현장지원, 군상담제도 발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검토 및 제안, 트라우마 심리상담ㆍ치료 등의 특수분야 상담과 순회교육, 상담관 관련 각종 규정ㆍ정보 제공 및 고충을 수렴한다.
2. 자격기준은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또는 전문상담사 1급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군 상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또는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군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도 선발할 수 있다.
3.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한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본다.
4. 슈퍼바이저는 각 군 운영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2배수 추천 후 선발하고, 심사자료는 자격증 50%, 근무성적 20%, 근무경력 10%, 위원회 평가 20%로 한다. 선발방법 및 기준은 각 군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업무) 상담관의 세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실"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사고우려자 및 도움ㆍ배려 병 등에 대한 상담 관리
3. 장병 기본권 보장 관련 갈등관리 및 지휘조언
4. 군내 사용하는 인성검사 분석 및 후속조치 조언
5.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도 및 시행
6. 그린캠프(Green Camp), 병역심사관리대 운영지원 및 장병 상담교육
7. 군생활, 성고충, 개인신상,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한 상담 조언. 다만, 성고충(피해)을 인지하거나 식별 시는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상담을 연계하며, 연계 전까지는 상담 조언
8. 주기적 상담결과 분석 및 분석결과의 지휘 참고자료 제공
9. 그 밖에 제18조 상담관 임무와 관련하여 운영부대장 또는 직접운영부대장이 부여한 업무
제20조(배치 및 근무지 조정) 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 부대장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근무지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대별 상담관 인력할당 우선순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배치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교류 세부방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운영부대별 최소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자를 제외한 상담관이 특수근무지에 근무하거나, 국방헬프콜센터 상담관으로 보직을 조정하는 등 필요시 1년으로 단축 가능
2. 운영부대별 최대근무기간은 5년(특수근무지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근무지는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상담관 본인이 희망하고 운영부대장이 동의 시 1년 단위로 추가 연장 가능
3.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병역심사관리대 상담관 중 별표 제2호에 따른 임상심리평가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근무지에 계속 근무 가능
4. 상담관의 공정한 근무지 교류를 위해 별표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며, 평가요소 및 배점은 국방부 위원회를 거쳐 조정 가능
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각 군 및 직할부대 위원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교류 유예 또는 근무기간 조정 가능
가. 본인이 임신 2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 기간 중
나. 본인의 건강 및 가정상황 등으로 인해 근무지 이동이 제한될 경우
다. 상담관 인사교류 소요가 발생하지 않거나, 운영부대 여건 상 인사교류가 극히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정 발생 시
③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상담관의 소속 군을 변경하여 타군 전환소요 발생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상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30일 이전에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행 1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제20조의2(근무지 유형) ① 상담관의 근무지는 별표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평가하며, 6개 유형으로 분류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② 분류된 근무지 유형은 각종 수당의 지급 및 인사운영 등에 활용하며, 5년 단위로 최신화한다. 다만, 부대개편ㆍ급격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재분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육군 소속 상담관의 근무지 유형을 준용하여 국방부에서 정한다.
제21조(업무수행 및 관리운영) ① 상담관은 소속된 부대에서 제18조 및 제19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속된 부대 이외의 부대에서 장병상담 지원 요청 등이 있을 시 요청부대가 동일 군일 경우에는 운영부대장 승인 하 지원하고, 타군일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의 승인 하 지원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의 관리운영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며, 각 군 본부의 주무부서는 인사참모부로 한다.
③ 상담관의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소요 종합 및 운영부대 보고(전월 1주차) : 직접운영부대장
2. 월간 상담계획 수립 및 확정(전월 4주차) : 직접운영부대장 및 상담관
④ 상담관은 부적응 장병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관은 신병교육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부적응이 예측되는 병의 인성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인성검사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대상 병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병교육기관의 지휘관 및 장병 배치부대의 상담관에게 통보
2. 상담관은 장병 배치부대의 지휘관으로부터 부적응이 예측되는 병의 자체인성검사 및 신상파악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인성검사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대상 병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대장급이상 지휘관에게 제공 후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
3. 상담관은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다. 다만, 위기상담 소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
⑤ 상담관은 내담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요청을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또는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담내용의 비밀보장) ① 상담관은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내담자의 소속부대장이 상담결과를 요구하거나, 상담관이 필요한 조치를 소속부대장에게 요청(피해자 보호 등)할 경우에는 보고할 수 있다.
1. 내담자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될 경우
3. 상담 중 자해, 자살시도, 탈영, 상습구타, 성추행 등 복무부적응에 의한 사고 및 기본권침해 사례를 인지한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 이외에 상담결과의 제공은 내담자가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고, 상담결과 보고서 양식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역복무부적합위원회(간부) 및 병역처분변경위원회(병) 심의 시
2.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심의 시
3. 정신과 군의관 진료 시
③ 상담결과 보고서 양식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근로시간 등) 상담관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시간 : 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2. 근로형태 :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통제 하에 위기상담을 위한 부득이한 야간상담과 상담관 업무와 관련된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회활동(슈퍼비전, 집단상담, 심리검사, 연차대회, 학위과정 수강 등) 참석을 위해 상담관과의 합의 하에 1주 40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의2(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① 제24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상담관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대별 상담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상담관에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적용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제24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④ 운영부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소속부대(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담관이 신청한 경우
2.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한 상담관의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상담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직접)운영부대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제23조의3(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종료)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상담관은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운영부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상담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상담관이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제24조(휴가, 휴직 및 복직 등) ① 상담관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 상담관, 원거리 가족별거자에게는 반기 2일 이내(서북도서 근무자는 반기 3일 이내)
2. 자살예방, 상담활동, 교육 등의 업무 유공자 중 직접운영부대장 표창수상자는 1일, 장성급 표창수상자는 2일 등 연간 5일 이내
③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군상담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 2일 감정노동휴가를 부여한다. 감정노동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일수 한도(25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상담관이 본인의 학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외연수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할 때에는 본인의 휴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운영부대장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상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30일 이전에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8개월 이내(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간에 한해 연장 가능)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4.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90일 이내(분할 사용 가능, 1회 사용시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5.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
6.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휴직기간은 근로기간 또는 근속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단,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는 산입한다) 그리고 운영부대장은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휴직자는 복직원을 제출한다)
7. 제4항에 따라 휴직을 승인받은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운영부대장의 승인 없이 겸직을 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으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부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가는 최소한 실제 소요 또는 필요기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공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소집 등을 받은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4.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7.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8. 그 밖에 부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⑦ 운영부대장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항 발생 시 각 군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 해병대사령관(인사참모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담관은 제1항부터 제8항 까지의 사유로 휴가 시 직접운영부대의 주무부서장에게 보고 및 공무직인사관리체계에 기록한다.
⑧ 이 훈령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⑨ 자살한 장병 등의 상담을 실시한 상담관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관이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자살사고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살 장병을 직접 상담한 상담관 : 4일
2. 자살 장병 소속 부대의 자살사고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 상담관 : 최대 3일의 범위 내 지원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제25조(특별휴가) ① 상담관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배우자, 본인ㆍ배우자 부모의 사망 : 5일
3. 본인ㆍ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사망 : 3일
4.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 : 3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
6. 자녀의 결혼 : 1일
7. 배우자의 출산 : 10일
8. 입양 : 20일(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운영부대장은 임신 중인 상담관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 되어야 한다.
1. 임신 중인 상담관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상담관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상담관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여성 상담관이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그리고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신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 중인 상담관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날 제6항의 육아시간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1일 5시간 미만 근무자는 1시간 이내로 받을 수 있다.
⑥ 만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상담관은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 승인 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운영부대장은 여성 상담관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상담관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남성 상담관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상담관이 신청하면 아래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상담관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⑧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상담관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부대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상담관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담관은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위해서는 3일 전에 신청하고, 직접운영부대장 요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⑨ 자녀가 있는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 승인 시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처리), 이 중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단,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병가일수에 산입하고 연차유급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6조(휴가 중 휴무일ㆍ공휴일 및 휴가기간의 초과) ① 휴가 중 휴무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거나, 병가ㆍ경조사 휴가 중에는 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② 이 훈령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근무성적평가) ① 상담관의 복무성과는 반기별 근무성적평가점수를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는 공무직 전환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매반기별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반기별 평가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은 평가결과를 종합 서열화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운영부대장은 해당 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살자가 발생한 부대의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시 상담관의 사고예방 활동 관련사항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은 자살 등 사고발생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⑤ 근무성적평가는 평가항목별 탁월(A+, 95점 이상), 우수(A, 95점 미만 ~ 80점 이상), 보통(B, 80점 미만 ~ 60점 이상), 미흡(D, 60점 미만)으로 4단계로 구분하되 탁월 및 미흡 평가 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근무성적 평가자는 직접운영부대의 주무부서의 장이며, 확인자는 직접운영부대장으로 하고, 평가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에게 보고 한다.
⑦ <삭제>
제28조(징계) 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 또는 운영부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41조에서 정한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청렴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외 이 훈령 및 이 훈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되, 감액률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다.
4.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부서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그 밖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운영부대의 주무부서장은 직접운영부대장이 제기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담관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부대장은 필요시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서를 직접운영부대장과 징계의결 요구자(운영부대 주무부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권자(운영부대 주무부서장)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후 이를 집행하고, 집행 후 7일 이내에 각 군은 그 결과를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직할부대는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혐의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징계 의결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57조부터 제65조에 따른다.
제29조(계약해지) ①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되며, 해당 상담관 운영부대장은 계약해지 사유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상담관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퇴직일자 미명시 시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
3. 사망한 경우(사망한 날)
4.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7. 거짓ㆍ부정한 방법 또는 서류를 이용하여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8. 채용 과정에서 제시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있을 때
9.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해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 심의위원회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1. 업무수행 능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성실 이행자로 판정될 경우
2. (삭제)
3.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최하위인 ‘미흡’을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업무수행실적서를 2회 이상 미제출시
5. 정당한 사유 없이 월 2회(연간 4회) 이상 무단결근 또는 월 3회(연간 5회) 이상 근무시간을 미준수(지각, 조기퇴근 등) 한 경우
6.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시
7. <삭제>
8. 부대원 및 동료 상담관과 반목 갈등으로 물의 야기시
9. 훈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보편화된 민간상담관련 학회의 상담윤리규정 위반시
③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상담관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제28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관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및 근무경력이 3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담관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미갱신을 30일 전에 통보받은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급여 등 재정지원 및 교육
제30조(급여 및 수당) ① 상담관의 급여는 채용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이 임금협약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상담관의 급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과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관한 업무를 운영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특수근무지 상담관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중 특수지 근무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2 (퇴직금)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담관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담관은 퇴직 시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여비)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상담관이 배치된 부대의 장) 또는 직할부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관의 공무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사무실 운영비 및 통신요금)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상담관이 배치된 부대의 장) 또는 직할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와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교육 및 전문성 제고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신규로 채용된 상담관과 계속근무 상담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직할부대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주 이내로 하되, 상담관 유경험자와 추가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과목 및 일정 등 교육에 관하여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1. 상담관의 임무 및 역할
2. 병영생활 관련 규정의 이해
3.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 상담과정 및 기법, 상담사례 발표
4. 군 인성검사의 이해 및 활용
5. 자살 우려자 및 위기상담을 위한 교육
6. 진로ㆍ성ㆍ다문화 상담 능력제고 및 집단상담
7. 그 밖에 병영체험 등 상담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 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 필요시 사례토의 중심의 직무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 승인 시 상급부대(국방부, 각 군 본부 등) 통제의 군내ㆍ외 각종 교육 및 회의, 세미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교육 등에 출장으로 참석할 수 있다. 단, 개인이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승인 시 개인 연가를 활용하고, 슈퍼바이저 연수교육은 특별휴가(위로휴가)로 조치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부대에서 선발된 슈퍼바이저는 운영부대장 승인 시 상담사례 지도능력을 강화하고, 트라우마 심리상담ㆍ치료 등 특수분야 상담능력 증진을 위해 연 1회(1~11월 中) 3일 이내 기간에 한하여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단, 연수교육 희망일자 15일 전에 연수기간ㆍ장소ㆍ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수행 평가 및 행정지원
제34조(업무수행 평가) ①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이 매월 제출한 업무수행실적서 등을 근거로 반기별로 업무실적 평가회의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근무성적 평가시 반영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과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상담활동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상담관 업무수행의 질적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은 운영부대와 직접운영부대로부터 보고 받은 평가결과와 교육성적 등을 종합 서열화하여 채용ㆍ계약갱신ㆍ계약해지 등의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업무수행실적서 등의 작성) 상담관은 주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운영부대장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보존기간과 방법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직할부대장이 구체화하여야 한다.
1. 업무수행실적서(매월 작성하여 부대장에게 제출)
2. (삭제)
3. (삭제)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보고) 직접운영부대장과 운영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 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년도 업무계획(매년 12월말)
2. 반기별 성과분석 결과(7월 2주차, 12월 2주차)
3. 반기별 근무성적 평가 결과(시기는 인사운영 계획 등에 따라 군별 조정ㆍ시행)
4. 그 밖에 과업 수행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수시)
제37조(행정지원) 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담실 및 숙소, 차량, 인터넷ㆍ국방전산망(인트라넷) 사용 인가
2. 부대출입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발급(경력증명서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 재직증명서는 운영부대장이 발급)
3. 상담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홍보
4. 업무상 필요시 통제구역 출입조치
5. 그 밖에 상담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타군(기관) 교류 경력이 있는 상담관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각 군ㆍ해병대ㆍ국직부대 경력증명서를 종합하여 국방부에서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군사보안) ① 상담관은「국방보안업무 훈령」및 군사보안과 관련된 모든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담관(퇴직상담관 포함)이 장병 상담관련 내용을 대외 제공하거나 학회 발표 및 책자 발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성 검토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직할부대장의 사전 승인 후 대외 발표 및 발간 등을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직할 부대장은 군사보안을 위하여 상담관의 국방전산망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9조(근무상한 연령) 상담관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40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복무의무) 상담관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공무집행방해 또는 민원야기 등으로 인하여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와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부대장(원) 간에 사례ㆍ증여, 향응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고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비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상담자료의 보존 및 개인정보제공 절차) ① 상담관은 내담자 상담종료 시 상담소견서를 작성하여 개인별 파일철(내담자 서류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합철 가능)에 상담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와 합철하여 보관하고(상담관 판단 하 단순ㆍ일반 내담자의 경우 생략할 수 있으나, 판단근거를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상담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 후 파기한다. 단, 군인권지키미 입력내용은 합철에 제외할 수 있다. 개인별 파일철은 운영부대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외부(개인 또는 기관)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의 승인하에「개인정보 보호법」제15~18조에 의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한 상담확인서 또는 상담소견서(사본)를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개인정보제공동의, 신분증명)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노사협의회) ① 각 군ㆍ해병대는「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동수로 구성한다.
③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43조의2 (고충처리) ① 근로자위원 중 고충 처리를 전담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고충처리위원은 운영부대별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국직부대는 통합하여 고충처리위원을 1명 선정하고, 국방헬프콜센터는 별도의 고충처리위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운영부대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제기된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4조(사회보험 등 가입) 운영부대장은 소속 상담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45조(부대 내 괴롭힘의 금지) 부대의 장병 또는 상담관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상담관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의2(부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부대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상담관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담관(이하 "피해상담관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상담관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대의 장은 피해상담관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부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상담관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상담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장병, 상담관 및 피해상담관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차별처우 금지) ① (직접)운영부대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접)운영부대장은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건강검진)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48조(재해보상) 상담관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