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298 발령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튜닝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부품 나.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보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한 부품 다.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취향에 맞게 꾸미기 위한 부품 2. "인증기관"이란 자동차 튜닝부품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시험기관"이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지정한 자동차 튜닝용 부품에 대하여 성능과 품질의 인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4. "인증"이란 튜닝부품의 성능, 품질 확인 및 튜닝부품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기준에 적합한 튜닝부품에 대하여 인증서 교부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튜닝부품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지정 등 제3조 삭제 제4조(시험기관의 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튜닝부품에 대한 시험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시험기관에게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인증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를 제외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기술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대상 선정, 인증기준 제ㆍ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장이 정한다. 제3장 튜닝부품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제6조(튜닝부품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의 인증대상 및 인증대상별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규칙 제56조의9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운영하는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튜닝부품 인증절차) ① 튜닝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규칙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결과가 적합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튜닝부품인증서를 발행하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신청, 서류심사, 인증시험, 관리번호 부여 등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인증표시 및 방법 등) ① 제7조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 튜닝부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에 의한 인증표시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튜닝부품인증서의 재발급)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타당한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4장 튜닝부품인증 사후관리 제10조(튜닝부품인증 확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6조의9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1. 튜닝부품인증기관 및 인증된 튜닝부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는 경우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는지 여부 2. 인증기관의 인증절차 업무 등의 적절성 여부 3. 튜닝부품 인증정보 관리 등의 적절성 여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조치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을 취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4.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업체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5. 인증을 받은 제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의 위ㆍ변조 및 중복사용, 사용부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13조(인증품의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된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서류심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업무규정의 운영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업무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