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34
발령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원칙) 한국벤처투자의 조직과 예산, 인력의 운용은 모태조합의 운용 및 관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규정 변경의 승인)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모태조합 출자관리규정 및 지침
3. 모태조합이 출자한 조합(이하 "자조합"이라 한다) 중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조합 또는 회사의 운영규정 및 지침
제4조(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한국벤처투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12월31일까지 이사회 승인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산서의 제출) 한국벤처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장부의 열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의 회계장부 및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벤처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이 한국벤처투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내부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징계의 요구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8조(출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자산의 투명성,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위하여 출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출자심의회의 의원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조합 및 자조합 투자ㆍ출자 관련 부서장급 임직원 2인 이상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모태조합이 민간 출자자와 공동 출자하는 사업의 출자심의회의 의원은 한국벤처투자가 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출자심의회의 의장은 출자심의회의 의원 중 해당 출자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벤처투자의 부서장급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유고 시에는 참석한 다른 부서장급 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출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조합 운영기관 선정, 투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출자전략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출자전략 수립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출자전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출자전략위원회의 위원은 모태조합 조합원이 지정한 자와 모태조합 출자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출자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으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태조합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시기 및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출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벤처투자의 장이 정한다.
제8조의3(사후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벤처투자는 자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자, 한국벤처투자의 부서장급 임직원과 공정하고 투명한 자조합 사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한국벤처투자가 위촉한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④ 사후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전문성, 투명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개시 전일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 한국벤처투자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의 사임ㆍ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⑧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를 제척할 수 있다.
⑨ 자조합 운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⑩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사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벤처투자의 장이 정한다.
제9조(모태조합 관리ㆍ운용원칙)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ㆍ측정하며 관리ㆍ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자산을 모태조합 자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ㆍ운용하며 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2(벤처투자모태조합의 출자 범위) 법 제7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10조(모태조합의 운용계획 수립) ① 한국벤처투자는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계획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변경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에 출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모태조합운용협의회를 둔다.
⑤ 제4항의 모태조합운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모태조합의 운용실적 제출) ① 한국벤처투자는 전년도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4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에는 자조합의 업무운용보고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2조(모태조합 규약의 작성시 사전협의)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모태조합 성과평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모태조합 운용내역 공시)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태조합의 운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태조합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한국벤처투자의 대표이사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은행 선정) ① 모태조합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은행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모태조합 자산의 운용상황을 상시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도입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