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68
발령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대상 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손배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검사를 실시하는 공제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토교통부"로 본다.
③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결과 등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검사를 위탁한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대상기관"이라 함은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종합검사"라 함은 검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부문검사"라 함은 검사대상기관의 특정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검사원"이라 함은 진흥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정보사항"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 및 감독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참고자료, 검사대상기관 또는 기업의 동태 및 모범사례 등을 말한다.
8. "건의사항"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 및 감독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한다.
9. "경영실태평가"라 함은 검사대상기관의 재무상태, 자산의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상시감시"라 함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운영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검사대상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검사대상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을 말한다.
11. "사고금"이라 함은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해당 검사대상기관 등에게 손실을 입힌 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으로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제4조(검사업무의 운영원칙) ①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검사는 검사대상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공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수행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상시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검사대상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검사대상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 자체감사 기능의 향상과 검사의 중복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검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검사대상기관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대상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운영
제5조(검사원 및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① 제3조제6호에 따른 검사원은 진흥원 직원으로 하되,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이 아닌 자를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특정 부문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
2. 금고, 장부,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해당 검사대상기관 관계자에 대한 출석ㆍ진술 요구
③ 검사원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검사대상기관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2.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검사대상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④ 검사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상시감시) ①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검사대상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영개선권고, 요구 또는 명령의 건의
2. 경영실태평가 등급 조정 건의
3. 검사계획수립 및 중점검사항목에 반영
4. 검사 실시
5. 시정계획 제출요구 또는 보고서 주기 단축 등 사후관리 강화
제7조(검사 실시) ① 진흥원장은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대상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의 종류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의 실시는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행한다.
③ 진흥원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검사업무의 기본 방향과 해당 연도 중 검사를 실시할 검사대상기관, 검사의 목적과 범위 및 검사 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연간검사계획에는 검사의 종류, 검사대상기관, 검사실시시기, 검사동원인원, 주요 검사실시 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문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검사의 사전통지) 진흥원장은 제7조에 따른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해당 검사대상기관에 검사착수일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조작ㆍ인멸, 자산은닉 우려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진흥원장이 정하는 경우
제9조(검사대상기관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현장검사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검사대상기관 임직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시 변호사 또는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준법감시인 및 수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시 검사를 받는 검사대상기관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검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조력자가 조력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록 또는 첨부하거나,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진흥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8제1항 규정에 의거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에 대해, 조작이 의심되어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검사대상기관의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원본을 진흥원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원본에 대하여 검사대상기관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검사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검사관련 통계관리)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검사실시 상황 및 경영실태 평가결과,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진흥원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관부서간에 상호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고, 검사기법의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결과의 보고, 조치건의 및 사후관리
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9조의8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결과의 조치건의) ①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건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제2항, 제94조제1항제4호와 제5호 및 같은 조제2항제11호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법 제51조의8, 제51조의9, 제51조의10제2항,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3. 자율처리필요사항(검사대상기관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현지조치사항(검사대상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진흥원장은 자동차손배법, 여객자동차법 및 화물자동차법 등에 의하여 조치 건의할 수 없는 검사대상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자동차손배법, 여객자동차법 및 화물자동차법 등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검사대상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장, 해당 검사대상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해당 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검사결과의 사후관리) ① 진흥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대상기관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검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독촉하거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치한 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6조(위임 및 위탁검사의 특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진흥원장이 다른 기관에 검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진흥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세부사항) 진흥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