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2024-2
발령일: 2024년 5월 30일
시행일: 2024년 5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식품명인"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식품 기능인을 말한다.
2.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은 수산식품명인 지정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추천한 피추천자로서 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적합성 검토"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을 위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사실조사서를 서류 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지실사"는 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의 해당 수산식품 제조업체 또는 작업장 등을 방문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산식품명인 제품"은 수산식품명인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로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말한다.
6. "사후관리"는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 제품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해 수산식품명인 제품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조사"는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위한 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 현장에서 장부 조사, 시료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활동상황 보고"는 수산식품명인이 매년 1회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제3조(수행방법)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8조 별표2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관련 서류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해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제4조(현지실사반 편성) ① 원장은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실사반을 편성한다. 실사반 구성은 수산식품명인 신청인의 규모 등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한다.
② 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며, 수산식품명인 신청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 현지실사반은 적합성 검토의 분야와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현지실사 절차와 기한)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명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수산식품명인 지정 신청서와 그 첨부물 등 모든 관련 서류의 사실 여부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 제20조에서 정한 수산식품명인의 자격 여부 등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2. 수산식품명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3. 현지실사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실사조사서 작성
제6조(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기한) ① 원장은 규칙 제18조의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내용에 근거해 ‘적합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천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현지실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합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원장은 제6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지실사 대표자에게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참석해 적합성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진행할 경우는 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제품의 사후관리
제8조(활동상황점검방법) ① 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을 5년마다 점검해야 하며, 활동상황 검검 대상은 영 제28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와 조사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및 제품의 사후관리를 명할 경우 단독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수산식품명인 활동상황 및 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활동상황 점검계획 수립) 원장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반의 편성 및 조사) ① 원장은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나 시ㆍ도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전문가는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하거나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며, 수산식품명인 신청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③ 현장조사반은 활동상황점검 및 제품의 사후관리 범위에 따라 복수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시판품 조사) ① 현장조사반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제품 외 인증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제품을 수거 조사할 수 있다.
② 이때 조사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판품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결과 제출) ① 원장은 제10조의 현장조사와 제11조의 시판품 조사ㆍ분석 완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시료의 수거 및 분석) ① 제11조에 따라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려는 때에는 동일 제품을 제품 포장단위로 2점 이상을 수거해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제품은 국립수산과학원 자체분석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단, 보관용 시료는 피조사자 참관한 가운데 현장에서 봉인하고 사후관리기관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보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피조사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유통되고 있는 수산식품명인 제품 중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시료를 수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할 경우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검사시료를 수거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시료 수거증을 2부 작성하여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시료의 폐기 등) ①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부터 90일까지 보관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한정하여 90일 이전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기간까지 보관이 어려운 시료에 대해서는 보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등으로 인하여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추가로 수거하고 분석해야 한다.
③ 성분조사를 위해 포장을 개봉한 시료,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상품 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매몰 등 폐기 처리해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 보호 등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원장은 수산식품명인과수산식품명인 제품 생산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등의 의무) 실사반과 조사반은 해당 업무 수행을 통해 알게 된 사실 등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7조(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원장은 수산식품명인과 수산식품명인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원장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유지와 조사원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수산식품명인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