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208 발령일: 2024년 6월 4일 시행일: 2024년 6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라 한다.)가 조달청에 요청한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 관련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 제39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용역의 착수, 용역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완성검사,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LH 업무로 보며, 이때 LH(그 위임을 받은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2조의2(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 및 제40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제3조(계약 부대비용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술인의 배치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의 내용, 특수성, 예정공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착수 시 배치하지 않는 PQ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배치 1개월 전까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배치 등급 이상의 기술인을 지정하여 LH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치한 기술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H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치기준 등에서 제시한 등급, 자격 및 평가점수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용역계약 내용의 변경) ① LH는 용역계약 체결이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변경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삭제> 제5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대상사무수행자(해당 용역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설계 또는 시공하는 역무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의 용역계약을 용역대상사무수행자에게 통지하고 용역대상사무수행자는 그 계약내용을 주지하여 계약상대자의 자료요구 및 지시 등 용역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용역대상사무수행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용역대상사무수행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의2(하도급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외적 협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ㆍ허가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자 및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납품ㆍ설치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심사관련 사항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PQ심사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 및 적격심사 서류상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착수신고서 제출 시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의2(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해당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되, 하자보수보증증권 보증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용역 완성검사 다음날부터 3년 또는 해당공사의 준공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LH는「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해당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 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 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4(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관리 보험 또는 공제 제8조의5(손해배상 분쟁조정) ① 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LH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LH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LH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LH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배상책임의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LH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6(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9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ㆍ해산ㆍ부도ㆍ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해당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용역이행보증기관에 보증용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LH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신청ㆍ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9조의2(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가 공동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 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LH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인원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기타 LH가 요구하는 사항 ⑤ LH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거나,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발주자가 그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기술정보시스템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현황보고 및 문서처리 등을 위해 LH의 건설기술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적절한 전산장비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 계약상대자는 토석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LH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LH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칙) ①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LH에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ㆍ팩스 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