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333 발령일: 2024년 5월 29일 시행일: 2024년 5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사항) 각 부ㆍ국ㆍ과 및 담당관실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성격상 다른 부서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의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ㆍ국ㆍ과 및 담당관실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 관련 정도가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가 지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대검찰청의 사무분장은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검찰총장 보좌기관 제5조(검찰연구관) ①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 업무를 분장한다. ② 검찰연구관의 분장 업무는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가 정한다.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 공보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검찰업무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등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나. 취재 협조 등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 지원 다.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ㆍ관리 라. 각급 검찰청 공보 업무 자문 마. 기타 공보 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찰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검찰 홍보계획의 수립, 협의, 지원 나.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소셜 미디어(SNS) 운영 다. 대검찰청 견학시설 운영 라. 각급 검찰청 홍보 업무 자문 마. 기타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3. 검찰 영상방송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영상방송 콘텐츠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 나. 검찰 인터넷방송국의 운영 및 관리 다. 영상방송 기기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 라. 영상방송 스튜디오의 운영 및 관리 제3장 차장검사 보좌기관 제7조(인권정책관) 인권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정책, 인권침해 예방ㆍ감독,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등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검찰청 내 양성평등 정책 및 성비위 예방ㆍ감독 등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인권정책관 산하 각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인권정책과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제8조(인권기획담당관) 인권기획담당관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가.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나.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 다.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 라.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실태조사 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대한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 추진실적 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4. 검찰의 정책ㆍ제도에 대한 인권 자문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인권정책관 산하 담당관 간의 업무조정 및 예산 확보ㆍ집행에 관한 사항 8.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권고한 사안이나 수사의뢰ㆍ고발ㆍ이송한 사건 등에 관한 사항 9.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ㆍ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11.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12. 형사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인권업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제9조(인권감독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조사,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가. 검찰 양성평등 계획수립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나.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성별영향평가 등 양성평등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검찰 조직문화, 복무 등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관한 사항 가. 성 비위 사건 상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양성평등 관련 각종 고충 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예방 및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라. 검찰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사항 가.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항 제11조(형사정책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검찰 조직과 기능 등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및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ㆍ법령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검찰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형사정책과 관련된 검찰사무 및 법령에 관한 사항 제12조(범죄정보기획관) 범죄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총괄 기획ㆍ조정ㆍ지휘 및 감독 2. 범죄정보기획관실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에 관한 사항 제13조(범죄정보1담당관)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각급 검찰청이 수집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4조(범죄정보2담당관)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급 검찰청 범죄정보업무의 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5조(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국제수사공조 업무 가. 해외도피 범죄자 송환 지원 나. 해외유출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지원 다. 해외소재 증거 수집 지원 라. 해외범죄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 마. 그밖에 공정거래, 지식재산, 조세/관세/외환/통상, 기업/금융/증권 등 중대범죄의 국제공조수사 관련 업무 지원 2. 다음 각 목의 국제협력 업무 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업무 총괄 및 지원 나. 외국 검찰ㆍ수사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업무협력 협정 체결 등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지원 다. 검찰 국제행사(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외국기관 주요인사 내방 등) 주관 및 지원 3. 국제형사조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업무 지원 나. 범죄인인도 관련 업무 지원 다. 국제수형자이송 관련 업무 지원 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업무 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외국기관의 요청 대응 5.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 6. 기타 검찰의 국제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4장 사 무 국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에 관한 사항 가. 복무 및 기강확립 나. 관인관수 다.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라. 보안 마. 검찰총장 주관 각종 행사 및 의전 바. 검찰일지 작성ㆍ관리 사. 검찰민원행정에 관한 사항과 각급 검찰청 민원사무 및 민원실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아.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업무 자.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차. 청원 관련 업무 카. 기타 청내 총무 업무 2. 인사에 관한 사항 가.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시험 및 임용 나.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교육ㆍ훈련 및 국외출장 추천 다. 검찰청공무원의 파견 및 직무대리 라. 검찰청공무원의 상훈 및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징계 마.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ㆍ조정ㆍ심사 바.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제 운영 사.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아. 각급 검찰청 사무국의 조직 및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정원관리 자.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의 인사자료 전산처리 차. 기타 검찰청공무원(검사 제외) 인사관리 업무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 나. 물품구매ㆍ조달 및 물품관리 다. 보수에 관한 업무 라. 유가증권ㆍ보관금ㆍ채권 관리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수납 마. 차량관리ㆍ유지 및 운영 바. 검찰청공무원의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 4.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보존기간 영구ㆍ준영구ㆍ30년 분류의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나. 수집 기록물의 소독ㆍ탈산, 전자적 보존처리, 이중보존 등에 관한 사항 다. 검찰사무 및 일반행정 기록물 관리의 표준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기록관으로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1301검찰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검찰사무(사건, 벌과금 등)에 대한 상담 나. 상담지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다. 상담이력 분석 및 분석결과의 소관부서 통보 라. 콜센터 시스템의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 6. 각급 검찰청의 감염병 예방 및 상황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복지후생과) 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에 관한 사항 가. 검찰가족복지회 운영에 관한 업무 나. 검찰청공무원상조회 운영에 관한 업무 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라. 검찰 전문화 연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마. 기타 복지ㆍ후생에 관한 업무 2. 청사 유지ㆍ보수 등 청사관리 3. 국유재산관리 4.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직근로자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 나. 대검찰청 노사협의회에 관한 업무 다. 단체교섭에 관한 업무 라. 공무직 퇴직연금 운영에 관한 업무 5. 중대재해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업무 다.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에 관한 업무 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마. 안전보건활동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업무 바. 기타 중대재해 관리에 관한 업무 제18조(비상안전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조정ㆍ통제 및 확인 나. 정부비상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 2. 민방위에 관한 사항 가. 직장민방위대 조직ㆍ편성 및 관리 나. 직장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 실시 3. 예비군에 관한 사항 가. 직장예비군 조직ㆍ편성 및 관리 나. 직장예비군 교육 및 훈련 실시 다. 무기 및 탄약 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무요원 소요파악 및 배정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5. 청사 방호 및 청원경찰 등 감독 제5장 기획조정부 제19조(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 분석ㆍ보고 다.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행정개선업무의 총괄ㆍ지원 라. 국정감사 및 국회 관련 업무 마. 검사장회의 관련 업무 바.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지시사항 관리 및 전달 사. 관내상황보고 관련 업무 아. 주간업무 추진계획 작성 및 실적보고 자. 대검찰청 각 부서 간의 분장 사무 및 현안 업무 조정 2. 검찰청공무원의 인사 업무 관련 검찰총장 보좌 3. 정부 업무 평가 및 검찰업무진단에 관한 사항 가. 정부 업무 심사평가 나. 각급 검찰청별 업무평가 4. 법령 및 행정규칙에 관한 사항 가.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회보 나. 형사 관계 법령,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지시ㆍ지침) 등 제정ㆍ개정 건의 다. 훈령ㆍ예규ㆍ지시ㆍ지침 등 관리 5. 검사의 교육관리 및 복무평가에 관한 사항 가. 교육 대상 검사 선발ㆍ추천 나. 해외연수ㆍ국외파견 대상 검사 선발ㆍ추천 다.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계획의 수립ㆍ시행 라. 검사 복무평가 자료 수집ㆍ관리ㆍ분석 6. 검찰지식관리 및 외부전문가 협력에 관한 사항 가. 검찰 지식관리체계의 수립ㆍ시행 나. 검찰 내 지식의 축적ㆍ전파ㆍ평가 다. 검찰청공무원 연구 모임 관리 라.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7.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가. 민원(국민제안 포함)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나. 각급 검찰청의 조직ㆍ정원 및 관할구역 조정 다. 검찰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보고통제 및 협조통제 마. 서식의 제정ㆍ개정 바. 검찰연감ㆍ실무속보 등 검찰 자료 발간ㆍ배포 8.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가. 검찰행정통계의 작성ㆍ관리 나. 검찰현황 작성ㆍ배포 9.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가. 범죄통계원표의 관리 나. 범죄통계 종합분석 다. 범죄분석 발간ㆍ배포 10.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가. 대검찰청 도서실 운영 나. 각급 검찰청에 대한 도서구입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 다. 검찰간행물의 발간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검사동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법무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13. 검찰시민위원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5.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ㆍ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나. 검찰청공무원의 전산ㆍ통신교육 2. 검찰 정보화업무 개발에 관한 사항 가. 분야별 프로그램의 개발 나. 응용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다. 시스템프로그램의 관리 라. 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 마. 각 부ㆍ국의 정보화 시스템 관리 운영 3. 전산ㆍ통신ㆍ방송영상 장비 및 자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전산ㆍ통신기기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 나. 전산자료의 작성 및 송부 다. 전산자료의 집중보관 라. 검찰전화망ㆍ모사전송망 운용 마. 정보통신망 장비 운용 바. 통신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운용 사. 방송영상 장비 운용 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스템 관리 운영 4.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검찰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ㆍ관리 및 운영 5. 검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검찰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사업 발주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검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6장 반부패부 제21조(반부패기획관) 반부패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 2.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 3. 반부패부 내의 업무조정 및 예산 확보ㆍ집행 4. 반부패부의 수사자료 관리 5.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ㆍ증권ㆍ조세ㆍ공정거래범죄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7. 제5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자금세탁, 기업회계와 관련된 분석 및 수사 지원 10. 반부패 수사지원을 위한 인력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제5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2. 제5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 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외부기관 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승인요청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22조(반부패1과) 반부패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의 직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뇌물죄 적용대상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 종사자 등의 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 사건에 관한 검찰 사무보고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 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3조(반부패2과) 반부패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ㆍ증권범죄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 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반부패3과) 반부패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ㆍ공정거래범죄 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 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 형 사 부 제25조(형사1과)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1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 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 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 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나. 형사사건동향 분석ㆍ배포 다.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 4.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등 일반적 사법통제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5.일반형사사건의 피의자 접견,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지문원지작성, 기소중지자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재항고(법원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외) 사건에 관한 업무 7. 재정신청 사건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형사2과)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2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 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 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 가.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 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 4. 학교폭력 사건의 사회적 약자 보호ㆍ지원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사항 가.학교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나. 소년비행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다. 법사랑위원협의회 관련 업무 라. 학교폭력사범 등 소년범 관련 기소유예 제도에 관한 업무 5. 소년범의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6.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27조(형사3과)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3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 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 마. 중요강력사건 미제 및 기소중지자 관리 바. 중요변사사건 처리 및 기소중지자 관리 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 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 제28조(형사4과)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4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범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 라. 중요기소중지자 관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청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제8장 마약ㆍ조직범죄부 제29조(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 마약ㆍ조직범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ㆍ조직범죄 사건 및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30조(마약과)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5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 라. 마약류사범의 공급조직 계보 및 개인별 마약류사범관리카드 등 전산관리에 관한 업무 마. 마약류 압수물 관리에 관한 업무 바. 중요기소중지자 관리 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 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 4. 마약류사건에 대한 국내협력에 관한 사항 가. 마약류대책협의회에 관한 업무 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재활 및 마약퇴치, 범죄예방 홍보에 관한 업무 다. 대검찰청ㆍ관세청 마약정보 합동분석팀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마약류사건, 조직범죄ㆍ강력범죄사건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가.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에 관한 업무 나. 마약류사건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공조수사에 관한 업무 제31조(조직범죄과)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6에 기재된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 라. 조직폭력배의 계보 및 정보 관리 마. 조직폭력배 관련 중요강력사건 미제 및 기소중지자 관리 2. 제1호 사건 관련 내사사건 등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 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3. 제1호 사건 관련 자료 발간 등에 관한 사항 가.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 및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 나. 소관사무에 관한 검찰청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 4. 조직폭력사범을 포함한 조직적 범죄에 관한 사항 가. 단속계획 및 수사지침의 수립ㆍ시달 나.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다.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 라. 그 밖에 조직적 범죄와 관련된 제2호 및 제3호 해당 사항 5. 조직범죄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조직범죄사건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범죄수익환수과)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3.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 점검,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의 지원 제9장 공공수사부 제33조(공공수사기획관) 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34조(공안수사지원과) 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5조(선거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36조(노동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 관련 사건(산업재해 관련 사건 포함),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공판송무부 제37조(공판1과)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에 관한 사항 가. 상고 및 법원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접수ㆍ처리 나. 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 제외)과 보호처분의 집행 다.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업무 라.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 2. 공판 및 집행 등 관련 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공판 및 형(재산형 제외)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업무 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업무 다.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 라. 기타 일반 형사사건의 보석 등 피고인에 관한 업무 3. 대검찰청 민원실 운영ㆍ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공판2과)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형 및 양형에 관한 사항 가. 검찰 사건처리기준, 양형정보시스템의 운용, 구형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업무 나.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에 관한 업무 다. 양형조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양형조사 관련 연구ㆍ교육에 관한 업무 2. 공판 관련 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가. 국민참여재판 등 공판 관련 연구ㆍ교육에 관한 업무 나.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업무 다. 무죄사건 분석ㆍ연구에 관한 업무 3. 집행 관련 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업무 나. 전과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업무 4. 송무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 및 행정소송의 소송행위 승인에 관한 업무 다.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업무 라.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업무 5.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6.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파산법, 공증인법 등에 정한 검사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제39조(집행과)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형 및 기타 벌과금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재산형 집행에 관한 업무 나. 벌과금 처리현황 등 통계 업무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벌과금에 관한 사항 제11장 과학수사부 제40조(법과학분석과) 법과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 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가. 과학수사 관련 연구ㆍ개발 및 교육에 관한 총괄 지도와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과학수사 업무 관련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다. 과학수사 관련 법령의 연구 2.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가. 심리생리검사 나. 행동분석 다. 진술분석 라. 문서감정 마. 영상분석 바. 음성분석 사. 멀티미디어복원 아. 화재분석 자. 기타 감정ㆍ감식 3.과학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과학수사장비의 배정 및 관리 나. 각급 검찰청의 과학수사장비 관리ㆍ운용 실태 점검 4. 감정ㆍ감식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최신 감정ㆍ감식 기법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ㆍ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6. 감정ㆍ감식에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7.「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제41조(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범죄 수사와 관련된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에 관한 사항 2.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검색ㆍ회보에 관한 사항 3.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최신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 기법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ㆍ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6. 디엔에이, 법화학, 법생물학 감정ㆍ감식에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제42조(디지털수사과)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 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을 포함한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및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및 분석 기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과학수사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장비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전자적 증거의 압수 및 분석 관련 각급 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에 대한 지도,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및 장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최신 전자적 증거의 분석 기법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정보의 교류협력ㆍ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7. 전자적 증거의 분석 기법과 관련된 통계의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8. 전자적 증거와 관련된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전자적 증거의 분석ㆍ보존을 위한 장비 및 컴퓨터시스템의 운용과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0.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제43조(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 사이버ㆍ기술범죄수사과장은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사이버범죄 및 기술유출범죄(이하 "사이버ㆍ기술범죄"이라 한다)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ㆍ수사지원과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ㆍ지침의 수립ㆍ시달 나.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 업무 다.조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업무 라.범죄현상ㆍ수사기법의 분석ㆍ관리ㆍ연구ㆍ개발,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업무 마. 기관고발 등 사건 다른 수사기관 이송ㆍ이첩 바.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2.사이버ㆍ기술범죄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이버ㆍ기술범죄 수사 증거의 압수, 분석 관련 각급 검찰청에 대한 지도,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외부기관 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승인요청 등에 관한 사항 6.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8. 사이버ㆍ기술범죄와 관련된 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신수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장 감 찰 부 제44조(감찰1과)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청공무원 비위[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의 중요 비위는 제외한다] 감찰에 관한 사항 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ㆍ기타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련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 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신분조치에 관한 업무 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2.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5조(감찰2과) 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감사 및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나. 종합감사ㆍ부분감사 및 기강감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지도방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정ㆍ통제 라. 감사업무 추진상황 정기보고 마. 감사자료의 관리 바. 감사결과의 분석ㆍ연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교양 자료집 발간 사. 감사결과에 따른 직원의 상벌에 관한 업무 2.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가.항고ㆍ재항고사건, 사무감사 지적사건, 항소기각 등 사건, 무죄사건, 면소사건, 공소기각사건, 감호청구 기각사건, 헌법소원 인용사건, 재정신청사건의 평정에 관한 업무 나. 평정자료의 관리 및 평정결과의 통지 3.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제46조(감찰3과)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중요 비위감찰에 관한 사항 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중요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ㆍ기타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중요 비위에 관련한 수사ㆍ내사ㆍ진정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업무 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신분조치에 관한 업무 라.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업무 2. 부장검사ㆍ차장검사ㆍ검사장 승진대상자, 검사적격심사 대상 부장검사ㆍ차장검사의 재산등록 내역 심사 업무 3. 감찰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과제 등에 대한 검토,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