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292
발령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반터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5. "유지관리 대행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영 제5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실태조사 대행기관"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4조 및 규칙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보관리에 적용하며, 기반터에 자료 및 정보를 입력하거나 이를 검토ㆍ관리하여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기관, 유지관리 대행자 및 실태조사 대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반시설 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제5조(기반터 자료 및 정보의 종류) 기반터를 통해 관리하는 자료 및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3.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4.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5.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2.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기반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입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개요
2. 기본계획 전문(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본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경우 기반터에 점검일자, 점검내용 등 세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의 입력)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 개요
2. 관리계획 전문(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관리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으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행계획의 제출)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을 영 제4조의2제7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를 받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계획 개요
2. 실행계획 전문(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실행계획 관련 도서 등 그 밖에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서 이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기반터에 제출한 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요구한 기한 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기반터를 통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반터에는 입력하되,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 등에 위임ㆍ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실행계획의 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최소유지관리공통기준과 최소유지관리기준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공통기준을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개선공통기준과 성능개선기준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성능개선공통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착수 전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가 실태조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려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
2. 관련 증빙서류(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반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검토 결과 제출서
2. 관련 증빙서류(검토 실시 결과 및 우선순위 선정 증빙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결과를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정보를 별표 1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정보)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는 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칙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관한 사항(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2.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분과위원회 구성 및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심의안건(의결 안건, 보고 안건) 및 기타 참고자료
2. 회의록(일시, 장소, 공개여부, 목적, 참석위원 명단, 심의결과 등)
3.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14조(비용지원 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지원 정보(대상시설, 지원기관,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2. 집행 정보(편성금액, 집행금액, 비목별 사용내역 등)
② 규칙 제7조제3항 및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이하 "충당금 운용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9조에 따라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를 기반터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정보)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부과ㆍ징수 정보(산정방법, 부과ㆍ징수 근거, 부과ㆍ징수 금액ㆍ내역 등)
2. 사용 정보(사용 부담금 집행 금액ㆍ내역 등)
제16조(성능개선 충당금 정보) ①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계획(이하"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기반터를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충당금 운용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운용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반터를 통해 운용계획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적립을 위해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 제출일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충당금 운용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기반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사항) 제5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정보에 관한 입력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반터 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제3장 기반시설 정보입력 및 확인
제18조(기반시설 정보의 종류) 기반터로 관리하는 기반시설 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정보: 시설물명, 관리번호, 관리기관, 설치위치 등
2. 기반시설 시설정보: 해당 시설물의 연장, 구조형식, 규모 등 시설 제원
3. 기반시설 유지관리정보: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물 점검ㆍ진단결과, 보수ㆍ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내용, 일자, 투입비용
제19조(기반시설의 관리정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보가 생성ㆍ변경된 경우 별표 2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관리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기반시설의 시설정보) 관리주체는 제19조에 따라 관리정보가 입력된 소관 시설의 시설정보가 생성ㆍ변경된 경우 별표 3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시설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정보) 관리주체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관리정보 및 시설정보가 입력된 소관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가 생성ㆍ변경된 경우 별표 4에 따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기반터와 연계된 타 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정보가 자동입력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기반시설 정보의 확인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반터에 입력한 기반시설 정보에 대하여 기반터를 통해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 권한을 소속기관 또는 유지관리 대행자 등에 위임ㆍ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ㆍ위탁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기반시설 정보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기반시설 정보의 현황 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구분별, 시설물종류별로 구분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반시설 정보관리 등
제24조(정보의 신뢰성 확보)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에 등록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1회 주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 등에 방문하여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등록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
2. 기반시설 생애주기 분석을 위한 이력정보의 추가
3.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및 점검을 받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력된 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의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의 보존)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 정보를 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의 개방) 운영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정보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터에 등록된 이력 정보 및 정보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기준 및 계획 수립, 조사, 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사용권한 부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출, 검토 등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사용자를 등록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변경 필요성 등을 매년 확인하고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반터 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반터 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제29조(백업)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 및 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보안)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가 보유하고 있는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의 분실ㆍ도난ㆍ훼손ㆍ변형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반터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여야 한다.
제32조(표준연계서비스) ①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전자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반터의 정보를 연계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반터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의 연계상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정보를 연계하는 기관에 보완ㆍ개선 조치를 요구하거나 연계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