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691
발령일: 2024년 5월 29일
시행일: 2024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통일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각각 지정한다.
1. 실, 국 : 각 실, 국 주무과장
2. 소속기관 : 문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통일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의 접수 및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 집행업무를 위하여 정보공개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동 창구에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4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 소속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지침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ㆍ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해당문서의 목록을 월별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거쳐 정보공개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식품, 위생, 의료,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4. 반복적으로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
②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통일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 정책자료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공개대상 정보의 정보공개) ① 통일부장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원문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문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 국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담당관 3인과 외부전문가로 하되, 외부전문가는 총 위원 수의 3분의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⑥ 심의회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정보공개전담창구 담당직원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