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58 발령일: 2024년 5월 29일 시행일: 2024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 소비용 수산물[이매패류(二枚貝類), 극피류(棘皮類), 피낭류(被囊類) 및 복족류(腹足類)에 한정한다] 생산해역 및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생관리기준)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내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ㆍ점검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조사ㆍ점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