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19 발령일: 2024년 5월 29일 시행일: 2024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하이부시(High bush)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제3조(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수출선과장(이하 "선과장"이라 한다)은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②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과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재배지 검역) 캐나다 식품검사청 또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승인한 병해충방제전문가는 재배기간 중 적어도 1회 이상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배지 검역을 실시하여 Monilinia vaccinii-corymbosi의 저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배지 검역결과는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한다. 1. Monilinia vaccinii-corymbosi의 저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배기간 동안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Monilinia vaccinii-corymbosi가 검출될 경우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트랩조사) 캐나다 식품검사청 또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승인한 병해충방제전문가는 재배기간 동안 다음 각 호와 같이 트랩조사를 실시하여 해충 6종(Rhagoletis tabellaria, Acrobasis vaccinii, Grapholita packard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Pandemis limitata)의 저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트랩조사는 매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한다. 1. Rhagoletis tabellaria 가. 황색끈끈이 트랩(Pherocone AM 트랩 등)을 이용하여 매년 6월 15일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트랩들은 최소 5 에이커 당 1개를 설치하되, 과수원 당 최소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랩에서 일주일에 Rhagoletis tabellaria가 한 마리라도 검출되면 동 해충에 대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Acrobasis vaccinii, Grapholita packardi 가.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Acrobasis vaccini는 매년 6월 1일부터 Grapholita packardi는 매년 5월 1일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트랩은 최소 20 에이커 당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트랩에서 Acrobasis vaccinii 또는 Grapholita packardi가 1개의 트랩에서 주당 각각 5마리를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생과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해충이 검출된 트랩으로부터 반경 25미터 내에서 블루베리 생과실 200개를 채집하여 알의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마. 알이 한 개라도 발견되면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Pandemis limitata 가.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매년 6월 15일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트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트랩은 최소 20 에이커 당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충 검출을 위하여 눈, 꽃송이, 잎에 대하여 육안으로 유충의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과수원 당 5%의 눈이 유충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개화 전 약제 살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블루베리 20주 당 1마리의 유충이 검출되면 여름약제 살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선과)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선과장 및 보관 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선과장 및 보관 장소에는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출입문과 창문에 적절한 방충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폐쇄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한국 수출용 생과실은 미등록 과수원산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하거나 혼입 및 혼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수출 화물에는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 물질이 없어야 한다. 제7조(포장 및 라벨링) ① 각 팰릿(또는 다른 선적단위)에는 "한국 수출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각 포장상자에는 과실명("블루베리"), 생산지("British Columbia" or "BC"), 수출국("캐나다") 및 등록된 선과장과 등록된 수출과수원의 이름(또는 등록번호)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각 플라스틱 소포장에는 과실명("블루베리"), 생산지("British Columbia" or "BC"), 수출국("캐나다") 및 등록된 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이 표시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소포장은 수출과수원을 추적할 수 있도록 캐나다에서 승인된 방법으로 표시(또는 코드) 해야 한다. ④ 선박화물인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선적 후 봉인하고, 선박화물이 아닌 경우에는 화물의 외부를 망(1.6mm 이하) 또는 보냉 비닐 등으로 감싼 후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승인한 테이프로 봉인하여야 한다. 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한국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되는 동안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수출검역을 실시한 후 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동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해서만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시 화물별로 최소한 2%의 상자를 추출하여 검역하고, 특히 Monilinia vaccinii-corymbosi, Rhagoletis tabellaria, Acrobasis vaccinii, Grapholita packard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Pandemis limitata에 대해서는 육안 표적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부기되어야 한다. 1. " 동 화물은 검역결과 Monilinia vaccinii-corymbosi, Rhagoletis tabellaria, Acrobasis vaccinii, Grapholita packard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Pandemis limitata에 감염되지 않았음." 2. 선과장 이름 또는 선과장 등록번호 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제9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팰릿 외부에 "한국 수출용" 표지, 포장상자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 플라스틱 소포장에 수출선과장 이름(또는 등록 번호) 3. 컨테이너 또는 팰릿 화물의 봉인상태 ②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는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Monilinia vaccinii-corymbosi, Rhagoletis tabellaria, Acrobasis vaccinii, Grapholita packardi, Argyrotaenia citrana, Choristoneura rosaceana 또는 Pandemis limitata가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블루베리 생과실은 잔여 시즌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된다. 제10조(국외생산지조사) ① 검역본부는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합동으로 위험관리방안 이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3년마다 시즌 초기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는 수입검역에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등 필요한 경우 국외생산지조사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한국의 지급기준에 따라 캐나다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프로그램 재검토) ① 살아있는 특별관리병해충 7종이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검역본부와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동 위험관리방안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②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기존에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살아있는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