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항고사건 직접 경정업무 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16 발령일: 2024년 6월 3일 시행일: 2024년 6월 3일

본문

1. 목적 「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검찰근무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고소인ㆍ고발인의 항고가 이유있어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절차 및 결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접경정의 의의 직접경정이라 함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ㆍ고발인의 항고가 이유있어 고등검찰청 검사가 직접 재기하여 수사를 한 후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기소처분에 관한 주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고등검찰청 검사가 직접 재기한 후 주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접경정대상 가. 항고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소인ㆍ고발인의 항고가 이유있고 고등검찰청검사(이하 '항고청 검사'라고 함)가 직접 재기, 수사하여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명령 또는 재기수사명령을 한 후 불기소처분청의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을 경정하게 할 수 있다. (1) 피항고인 또는 중요참고인이 소환불응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 (2) 항고사건에 대한 관련사건을 불기소처분청에서 수사중인 경우 (3) 불기소처분청이 원거리청이거나 사건관계인이 다수이어서 항고청에서 직접경정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에게 커다란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4) 공안사건 등 사건의 성질상 직접경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5) 기타 불기소처분청에서 경정함이 상당한 경우 나. 불기소처분에 관한 주문의 잘못이 기록상 명백하여 주문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 예: 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4. 직접경정절차 가. 개관 1) 항고청 검사는 항고사건에 관하여 직접경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공소제기명령서, 재기수사명령서 또는 주문변경명령서를 작성하고 항고청 검사가 직접경정한다는 취지를 부기한다. ※ 예 : 주문 이 사건 재기수사를 명한다. (항고청 검사 직접경정) 2) 항고청 검사는 재기서를 작성하여 항고사건을 재기한다. 이 때 재기이유는 간략히 기재한다. ※ 예 : 공소제기명령(재기수사명령, 주문변경명령 등) 3) 재기서에 기재하는 검사의 표기는 불기소처분청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항고청 검사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 예 : ○○ 고등검찰청 검사 김갑동 4) 항고청 사건과 담당직원은 재기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항고청에서 압수한 경우)의 사본을 불기소처분청에 송부하여 사건수리절차 및 압수물수리절차를 밟게 한다. 나. 공소제기명령의 경우 1) 항고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제기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명령을 한다. 2) 공소제기명령이유는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 예 : 이사건 항고사실 중 제1사실은 공소제기할 사안임 다. 재기수사명령의 경우 1) 항고사건을 수사한 결과 항고사건을 재기하여 피항고인 등을 수사한 후 사건을 처리함이 상당한 때에는 재기수사명령을 한다. 2) 재기수사명령이유는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 예 : 이 사건 항고사실 중 제1사실에 대하여는 수사미진(법리오해, 판단유탈 등) 라. 주문변경명령의 경우 1) 항고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처분에 관한 주문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주문변경명령을 한다. 2) 주문변경명령이유는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 예 : 이 사건 항고사실 중 제1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검사의 공소권없음 결정은 혐의없음 결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5. 주임검사의 업무처리 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수행 항고청 검사는 항고사건을 직접 재기한 때부터 재기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청 등 관할청(불기소처분청 및 재기 후 사건을 이송받은 항고청 관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이하 '관할청'이라 함) 소속 검사에게 재배당 또는 다른 고등검찰청 관내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이송할 때까지 관할청의 검사로서 직무수행을 한다. 나. 강제처분 1) 사건을 재기한 후 구속ㆍ체포ㆍ압수ㆍ수색ㆍ검증 등 강제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고청 검사는 관할청의 검사로서 구속(체포ㆍ압수ㆍ수색ㆍ검증등)영장청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관할청에 송부하여 통상의 영장청구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법원에 청구한다. 사건을 재기하기 전에 강제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청의 검사직무대리로 명을 받아 강제처분을 한다. 2) 관할청의 담당자는 영장청구서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아 관련부책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영장청구 및 집행에 관한 통상의 조치를 취한다. 3) 항고청에서 피의자를 체포ㆍ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항고청 검사는 관할청의 검사가 행하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다. 압수절차 항고청 검사가 증거물 등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물,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를 관할청에 송부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의 각 사본을 우선 송부하여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라. 공소제기 1) 항고청 사건과 담당직원은 공소제기 당일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사건기록을 관할청에 송부하여 관할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피의자의 구금장소가 관할청의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항고청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신병이송 절차를 밟는다. 마. 불기소처분 1) 기소중지 가)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중 피의자가 소재불명된 경우 기소중지처분을 하고, 재기수사이유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한다. 나) 기소중지처분시 피의자의 지명수배 등 필요한 조치는 관할청에서 한다. 다) 항고청 사건과 담당직원은 사건기록과 불기소장, 지명수배입력요구서를 즉시 관할청에 송부하여 사건결정 당일에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불기소장, 지명수배입력요구서의 각 사본을 우선 송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라)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관할청에서 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하되, 불기소처분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검사에 배당하지 아니한다. 2)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로 주문을 변경하기 위한 직접경정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을 재기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참고인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위 5의 마, 1)항의 기소중지의 예에 의한다. 3) 시한부기소중지 가)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중 피의자, 참고인의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재기수사이유 및 시한부 기소중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한다. 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카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관리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는 관할청에서 한다. 다) 시한부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관할청에서 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하되, 불기소처분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 검사에 배당하지 아니한다. 4) 혐의없음, 기소유예 수사결과에 따라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 항고청 사건과 담당직원은 불기소장 및 사건기록을 즉시 관할청에 송부하여 사건결정 당일에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불기소장 사본을 우선 송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절차에 의한다. 바. 이송 1) 항고청 관내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으로의 이송 가)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중 피의자가 항고청 관내의 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관내로 주거를 이전하여 불기소처분청에 관할권이 없게 될 경우 항고청 검사는 불기소처분청에서 관할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관할청의 검사로서 직무수행을 한다. 나) 송치결정서 및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는 항고청 검사가 직접경정하는 취지를 기재한다. 다) 항고청 사건과 담당직원은 이송결정 당일 이송결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불기소처분청에 송부하고,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 각 사본을 관할청에 송부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2) 타 고등검찰청 관내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으로의 이송 가) 피의자가 타 고등검찰청 관내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관내로 주거를 이전하여 불기소처분청에 관할권이 없게 된 경우 항고청 검사는 불기소처분청에서 관할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관할 고등검찰청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나) 피의자가 타 고등검찰청 관내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관련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할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이송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다) 이송시에는 재기수사이유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한다. 라) 이송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고,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고청에 통지한다. 사. 재배당 1) 관할청에서 관련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청은 재배당결정을 하여 관할청에 이를 통보하고, 관할청은 재기한 사건을 관할청 검사에게 재배당하되 불기소처분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검사에게 배당하지 아니한다. 2) 재배당결정시에는 재기수사이유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한다.   6. 무고인지, 관련사건인지 및 공판관여 가. 항고인을 무고죄로 인지하거나, 항고사건 또는 직접경정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인지하거나, 직접경정한 사건에 대하여 공판관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청 검사의 직무대리로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나. 수개의 사건에 관하여 무고인지, 관련사건인지, 공판관여 등을 동시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사건에 관하여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정사건 또는 특정업무의 수행만을 위한 직무대리'의 명을 중복으로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다. 관할청 검사의 직무대리로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주임검사의 표기방법은 관할청 소속 검사로 표기한다. ※ 예: ○○ 지방검찰청 검사 김갑동   7. 결재 직접경정, 항고인에 대한 무고인지 및 관련사건인지, 직접경정한 사건의 공판관여 등에 관한 결재는 항고청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8. 평정 평정서에 첨부되는 재기수사이유는 위 간이 공소제기명령이유, 재기수사명령이유에 공소장 또는 불기소장을 첨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9. 부책 항고사건의 직접경정에 관한 부책은 각 항고청에서 사용하던 관련부책을 계속 사용하되 명칭은 '항고사건직접경정관리부'로 한다.   10.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