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인사운영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77
발령일: 2024년 6월 1일
시행일: 2024년 6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권역별질병대응센터ㆍ국립검역소ㆍ국립결핵병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보직 관리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교육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 동일 직위 또는 특정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청 및 연구원과 소속기관 간 또는 각 소속기관 간의 순환 전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재 활용) ① 남성과 여성 공무원 간의 보직관리에 있어 자격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 유형이나 정도,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보직 경로)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② 신규채용 또는 전입한 7급 이하 공무원은 다양한 직무 경험으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하되, 긴급한 현안업무의 대응이나 인력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청 및 연구원에 임용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6급 이하로 승진 시에는 본청ㆍ연구원 또는 권역별질병대응센터로 전보하고, 본청ㆍ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5급 및 6급으로 승진 시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 및 대상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반드시 전보하여야 하며, 해당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되기 이전에 위반 당시의 부서로 전보할 수 없다.
제7조(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3호 라목 4)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의2(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 국립감염병연구소장,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변인, 감사담당관, 건강영양조사분석과장,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심혈관질환연구과장 및 치료임상연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8조(전보의 시기 등) ①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직 공무원은 인사운영 상 필요 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보 시에는 본청 및 연구원의 각 국ㆍ부ㆍ센터, 각 소속기관, 차장 직속 각 부서 및 기획조정관실 소속 각 부서를 순환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일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일반행정, 방역 등 질병예방, 검역 및 병원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5급(연구관) 이하 공무원은 본청, 연구원 또는 타 소속기관으로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전보는 매년 2월 또는 8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전보는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보의 시기 및 규모 등은 사전에 공지한다. 다만, 수시전보로 인해 정기전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전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4ㆍ5급(연구관) 이하 소속 공무원을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본청 및 연구원의 각 국ㆍ부ㆍ센터, 각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2년
2.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차장 직속부서 및 기획조정관실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제10조(전보 시 고려사항) ① 4ㆍ5급(연구관) 이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려는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하며, 조직여건, 해당 직위의 직무요건,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보직경로 및 전공 분야, 각 부서의 일반직과 연구직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근무자를 본청 및 연구원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연고지 소속기관 장기근무자를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③ 연고지 소속기관으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비연고지 장기근무자를 우선 전보하되, 비연고지 근무기간이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로 치료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3세 미만의 자녀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본인이 육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전출ㆍ입) ① 전출ㆍ입은 현직급 승진년도 등 근무경력이 비슷한 동일 직렬ㆍ직급의 공무원 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방 전출ㆍ입은 조직운영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되, 일방 전입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전입자는 업무능력, 인성, 전문성 등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1. 전입희망자가 질병관리청 공무원의 배우자인 경우
2. 특정 직무분야 전문가로서 조직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
④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
2. 소속 기관장(본청의 경우 해당 국장)의 동의를 얻은 사람
⑤ 전출희망자의 전출은 필수보직기간 경과 여부,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되, 다수 공무원의 동시 전출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내부 직위공모제) ① 4급 및 5급(연구관)으로 보하는 일부 직위에 대하여 직위별 보임가능 직급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를 거쳐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3∼5인의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교차전보제) ① 청장은 일반직과 연구직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공무원이 주로 보임되는 4급 이하 직위를 선정하여, 직위별 전보 희망자 중에서 일반직과 연구직 간의 교차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차 전보 후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거나, 제25조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승진
제1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5급(연구관)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승진심사 위원회"(이하 "5급이상위원회"라 한다)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위원회"(이하 "6급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급이상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 6급이하위원회는 인사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③ 5급이상위원회 위원장은 청장 또는 청장이 지명한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6급이하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④ 각 국립결핵병원은 승진임용권이 위임된 4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승진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순위 또는 성과계약 평가 결과
2.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 연수, 보직경로 및 파견ㆍ휴직 등 경력상 특이사항
3.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4.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통과 여부(5급 이상ㆍ연구관으로의 승진의 경우)
5. 「질병관리청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운영기준」(질병관리청 훈령)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시간 충족 및 직급별 필수교육과정 이수 여부
6.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 결과
7. 공직자 윤리의식 등 기타사항
제16조(특별승진) ① 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 시에는 제15조제4호에 따른 역량평가 통과 여부와 동조제5호에 따른 직급별 필수교육 과정 이수 여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 선발인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역량평가 등
제17조(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직급별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역량평가 실습교육을 이수한 6급 및 연구사 중 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6급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자
2. 연구사로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③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평가대상 역량,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평가위원) 역량평가위원은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9조(역량평가의 통과기준 및 재평가) ①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평가대상자의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평균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에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전입자 중 종전에 소속된 기관에서 실시한 5급ㆍ연구관 후보자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보안의무) 평가위원 및 피평가자는 평가에 참여하여 알게 된 사항(평가과제의 내용,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다면평가) ① 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심사, 성과평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면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근무성적평정 등
제22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며,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제23조(근무성적평가 단위) ① 직제를 기준으로 본청은 국ㆍ관ㆍ부ㆍ센터 단위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 별로 하되, 직무의 유사성,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본청 내 국장급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은 별도의 평가 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시기 별로 직제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는 5ㆍ6급 및 연구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6급이상위원회"라 한다)와 7급 이하 및 관리운영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7급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국립결핵병원의 일부 직급ㆍ직렬은 자체 근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근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급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하며, 7급이하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정한다.
③ 근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6급이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7급이하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6조(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질병관리청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질병관리청 예규)에 따른다.
제6장 보 칙
제2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①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과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등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이 국가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등의 개정으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시행과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청장은 연구원 및 소속기관에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청장은 이 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하여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특례규정 제10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자의 임용
2. 특례규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전담직무대리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