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도로 및 보수현황 조사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398
발령일: 2024년 5월 29일
시행일: 2024년 5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2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연장)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이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조회, 입력, 편집, 삭제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시스템을 말하며, 웹 접속 주소는 "http://www.rsis.kr:5200" 이다.
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조사 및 입력기관’과 ‘관리기관’으로 구분한다.
3. "조사 및 입력기관"이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조사 및 검증하고 시스템에 입력 및 보정하는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국토관리사무소, 시ㆍ군ㆍ구(지소,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시설공단 등을 포함한다), 한국도로공사 지사,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4. "관리기관"이란 조사 및 입력기관을 관리 및 감독하고,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검증 및 승인하는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 등이 포함된다.
5. "도로현황 대상도로"란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로 중 「도로법」 제21조에 따라 폐지되지 아니한 도로를 말한다.
6. "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란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7. "노선"이란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로의 정보를 말하며, 「도로법」 제19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8. "노선추가"란 신규 도로현황 대상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9. "노선편집"이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노선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노선삭제"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폐지 노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구간"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노선의 일부분을 말하며, 하나 이상의 소구간을 포함한다.
12. "소구간"이란 법정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노선의 일부분을 말하며, 하나의 법정동에만 포함된다.
13. "구간생성"이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신규 또는 기존 노선의 담당하는 행정구역 내 구간에 대해 대구간과 소구간을 분할하고 그 기ㆍ종점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14. "구간편집"이란 도로관리청이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구간과 소구간을 삭제하거나 기ㆍ종점을 수정ㆍ입력하는 행위, 또는 신규 대구간과 소구간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도로현황 조사"란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연장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도로보수현황 조사"란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보수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17. "직접조사"란 현장 실측에 근거하는 도로현황 조사를 말한다.
18. "간접조사"란 준공도서, 국토지리정보원 NGIS, 정밀전자지도, 도로대장 도면 등을 활용하는 도로현황 조사를 말한다.
19. "수시입력"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수시로 조사하고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20. "검증요청" 이란 조사 및 입력기관이 입력이 완료된 후 시스템을 이용해 내부결재공문을 업로드하고, 그 자료를 관리기관에 검증 및 승인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1. "도로등급"은 「도로법」 제10조에 정의되어 있는 도로별 등급을 의미하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나뉜다.
22. "보수공종"이란 보수공사에 따라 분류된 도로 보수공사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조사, 입력, 검증, 보정, 승인, 집계, 분석, 정보 제공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제4조(업무 체계) ①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의 주체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다. 단, 민자도로의 경우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 제2조에 따른 민자도로사업자가 조사 업무의 주체이다.
②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업무의 역할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분류는 [별표 1]과 같고,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조사 및 입력 주체)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의 조사와 시스템 입력업무는 조사 및 입력기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임된 도로의 경우 관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시기) 조사 및 입력기관은 당해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내에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의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제7조(조사 대상 및 항목) ① 도로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로현황 조사를 수행하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도로의 경우 개설과 개통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노선 정보
2. 구간(대구간, 소구간) 정보
3. (소구간 단위) 도로 연장
4. (소구간 단위) 중복구간
② 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수행한다.
1. [별표 3]에 해당하는 항목
2. 개별 항목의 국비, 지방비, 민간사업비
제8조(도로현황 조사 기준 및 방법) ① 조사 및 입력기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 해당하는 기준 및 방법으로 도로현황 조사를 수행한다.
② 조사는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구분되며, 직접조사를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간접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직접조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이 가능하다.
가. 측정 장비(윤정계, 토탈스테이션 등)를 이용한 조사
나. DMI(거리 측정 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한 조사
다. 그 외 실측이 가능한 장비나 방법을 이용한 조사
2. 간접조사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이 가능하다.
가. 준공도서(준공도면, 공사 시방서, 준공 내역서)
나. 국토지리정보원 NGIS
다. 정밀전자지도
라. 그 외 신뢰할 수 있는 공문서나 시스템
③ 당해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도로의 사용개시공고 완료 시점, 노선 지정ㆍ고시 시점의 도로 상태와 공사 진행도 등을 고려하여 개통, 미개통, 미개설 도로를 구분해 조사한다.
④ 도로등급과 노선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⑤ 연장의 최소 단위는 미터(m)로 하고, 차로는 왕복차로 기준으로 한다.
⑥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조사는 최상위 노선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이때 최상위 노선은 중복되는 노선 중 도로 등급이 높은 노선을 말하며, 동일 등급인 경우에는 노선번호가 가장 작은 도로를 의미한다.
⑦ 자동차 전용도로, 유료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⑧ 길어깨 포장 연장은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행(우), 하행(좌)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제9조(도로보수현황 조사 기준 및 방법) ① 조사 및 입력기관은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유지ㆍ보수 등의 계획수립)제1항과 「교통시설특별 회계법」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수행한다.
② 조사 및 입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준하여 조사한다.
1. 당해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말한다)에 집행된 유지보수 금액을 조사하되, 기성 금액을 포함한다.
2. 신설 및 확ㆍ포장 사업은 제외한다.
3. 보수공종은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조사한다.
4.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조사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5. 물량은 개별공종의 단위로 조사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6.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조사는 최상위 노선에 대해서만 수행한다.이 경우 최상위 노선은 중복되는 노선 중 도로 등급이 높은 노선을 말하며, 동일 등급인 경우에는 노선번호가 가장 작은 도로를 의미한다.
제3장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관리
제10조(노선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신규 도로현황 대상도로에 대해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추가를 수행한다. 다만, 다수의 도로관리청 담당 행정구역을 걸치는 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추가할 수 있다.
② 기존 노선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도로관리청은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편집을 수행한다.
③ 기존 노선이 폐지될 경우 도로관리청은 시스템을 이용해 노선삭제를 수행한다.
제11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입력) ① 조사 및 입력기관은 조사된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를 시스템을 사용해서 입력하고, 입력이 완료된 경우 관리기관에 검증요청을 수행한다.
② 조사 및 입력기관은 제8조, 제9조의 도로현황 및 도로보수현황 조사 기준에 따라 조사되고, 제13조에 따라 오류 검증이 완료된 조사 자료를 시스템에 수시입력하며, 도로현황 자료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제14조에 따라 승인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보수현황 자료는 익년 1월 31일까지 제14조에 따라 승인 완료하여야 한다.
③ 조사 및 입력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내부 결재된 공문과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시스템을 통해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이때 「도로법」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었으나 아직 개설되지 아니한 도로(이하 "미개설도"라 한다)는 노선지정ㆍ고시 자료를,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아직 사용 개시 공고되지 아니한 도로(이하 "미개통도" 라 한다)는 착공 또는 준공자료를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④ 조사 및 입력기관은 시스템 자료실의 ‘사용자 매뉴얼’과 동영상을 참조하여 입력한다.
제12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입력 항목) ① 도로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현황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며, 필요 시 노선의 구간생성 및 구간편집 수행 후 입력한다.
② 도로보수현황 대상도로 중 도로관리청의 관할 도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도로보수현황 관련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한다.
1. 도로등급별 도로연장과 보수비
2. 관리청별 도로연장과 보수비
3. 보수공종별 보수비, 물량
제13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검증) ① 도로관리청은 두 단계에 걸쳐 조사 및 입력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이때 조사 및 입력기관은 조사된 자료에 대해 오류검증을 수행하고, 오류가 없을 시 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관리기관은 입력된 자료에 대해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오류가 없을 시 승인한다.
② 조사 및 입력기관은 조사된 자료에 대해 오류 검증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내부 결재를 수행한다. 이때 조사 및 입력기관은 내부 결재양식을 사용하며, 특별한 양식이 없으면 별지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입력된 자료와 내부 결재 공문, 증빙자료에 대해 오류 검증을 수행한다. 오류가 확인될 경우 조사 및 입력기관에 수정하도록 지시한다.
④ 조사 및 입력기관은 검증 시, 조사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과거 자료나 인근 조사 지점의 자료와 비교ㆍ검토한다.
1. 도로현황
가. 연도별 도로현황
나. 행정구역, 도로관리청별 도로현황
다. 도로 등급별 증감내역
라. 행정구역, 도로관리청별 개통도(차로별 포장도), 미개통도 증감내역
마. 그 외 비교ㆍ검토 가능한 자료
2. 도로보수현황
가. 연도별 도로 유지 보수 실적
나. 연도별 도로 보수비 현황, 증감 내역
다. 연도별 도로 보수 실적 세부(공종별) 총괄
라. 그 외 비교ㆍ검토 가능한 자료
제14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승인) 조사 및 입력기관이 검증요청을 한 경우, 관리기관은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내부 결재 공문,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오류가 없을 시 자료를 5일 이내에 승인해야 한다.
제15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보정) ① 조사 및 입력기관은 입력한 자료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자료를 보정하여 다시 입력해야 한다.
② 조사 및 입력기관은 입력 전에 현황 자료를 과거 자료나 인근 지역의 자료와 충분히 비교ㆍ검토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보정한다.
1. 동일한 노선, 행정구역의 과거 추세
2. 유사한 보수비를 보이는 지역 자료
3. 특정 조건에서 발생하는 비용 패턴
4. 기타 비교 가능한 도로ㆍ통계 분야 자료
제16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집계 및 분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자료의 검증, 보정 및 승인이 완료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집계 및 분석해야 하며, 필요 시 관리기관에 재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1. 도로현황
가. 전국 도로현황(도로현황 총괄, 도로 종류별 전년대비 증감내역, 포장도 차로별 증감내역, 연도별 도로현황, 시ㆍ도별 및 차로별 도로 현황, 도로 보급률, 자동차전용 도로현황, 전국유료 도로현황)
나. 등급별 도로현황(고속ㆍ일반국도 구간거리표, 각 등급별 도로의 노선ㆍ차로별 현황)
2. 도로보수현황
가. 당해연도 도로보수현황(도로 유지 보수실적, 보수현황 총괄, 증감내역, 등급별 도로 세부 보수실적, 관리청별 도로 보수실적)
나. 연도별 도로보수현황(집행현황, 보수실적, 증감내역, 관리청별, 공종별, 재원현황)
제17조(조서의 작성ㆍ발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도로현황조서’와 ‘도로보수현황’을 작성ㆍ발간한다.
② 각 조서는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8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제공한다. 또한, 필요 시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도로현황조서’ 및 ‘도로보수현황’
2.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조회 사이트(www.rsis.kr), 전자책(e-book)
3. 국토교통 통계누리
4. KOSIS 국가통계포털
5. e-나라지표
제4장 기타
제19조(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자료 조사 및 입력의 교육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입력을 실시하는 도로관리청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조사, 입력하는 담당직원에게 조사 및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제20조(보안관리)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을 조사, 입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도로, 행정구역 자료 또는 기관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도로, 행정구역 자료 또는 기관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 도로관리청이 조사한 자료의 통계나 그 보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4.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서의 작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담당자 관리) 도로관리청은 도로현황과 도로보수현황 조사 담당자가 바뀐 경우에 담당자들이 시스템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인수인계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2. 입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