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4-44 발령일: 2024년 5월 27일 시행일: 2024년 6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으로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참가자격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대행자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참여기술인은 영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기초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4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업무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발주청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대행자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대행자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 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법 제44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유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 공개)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대행자의 실적 등록) 발주청은 낙찰자로 결정되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된 대행자에게는 당해 업무의 실적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해 업무에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도 함께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