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4-11 발령일: 2024년 5월 23일 시행일: 2024년 5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승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제3조(평가위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별표 4의 전승공예품 인증 제품 정보 표시에 대한 사실 확인 평가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별 3명 이내의 전문가로 운영하며,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평가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ㆍ재인증ㆍ인증의 취소, 이의신청 및 기타 인증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며, 관계공무원 및 인증기관 관계관, 공예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수당 지급)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제작 공정의 현장 참관 또는 제품의 확인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제6조(인증대상) 전승공예품의 인증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대상으로 하되, 전승자가 전통공예를 현대화하여 제작한 공예품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인증의 기준)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인정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작품설명서 검토, 제작기술의 완성도, 조형성, 기능성, 상품성, 제작역량 평가, 유해성 검사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장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 제8조(공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전승공예품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전승공예품 인증 심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인증신청 및 서류접수) ① 전승공예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자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첨부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만 4년을 경과한 인증서의 재인증 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인증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심사) 심의위원회는 서류접수 마감 후 인증 신청서 및 첨부 자료에 대한 인증 신청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와 실물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1조(실물 접수) 서류심사 통과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한 기간까지 전승공예품 실물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실물심사 및 현장심사, 전문기관의 유해성 검사를 거쳐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2. 국가공인시험기관이나 상호 인정된 해외소재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유해성 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공지) 국가유산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서 교부) 국가유산청장은 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제품에 대해 전승공예품 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전승공예품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 신청) ① 신청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재인증 평가 및 심의 여부를 이의신청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서) 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인증서 재인증은 1회에 한하며, 유효기간은 직전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③ 전승자는 별표 3에 따라 인증 받은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사후 관리 등 제17조(사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인증 표시와 내용, 기재사항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법 제42조제1항의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체계)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인증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전승공예품 인증업무를 위탁하며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②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는 별표 2의 인증 심사절차 각 단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19조(세부 규정) 그 밖에 인증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