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07 발령일: 2024년 5월 29일 시행일: 2024년 5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료기간의 연장 등 사건’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29조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한 사건을 말한다. 2.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이라 함은 법 제22조에 따라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를 위하여 수용시설의 장이 검사에게 통보한 사건을 말한다. 3. ‘판결선고기록’이라 함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 제16조, 제29조 제2항의 치료기간의 연장 등 사건, 법 제22조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이하 이 모두를 ‘치료명령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적용한다. ② 법 제4조의 치료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당해 성폭력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2장 사건의 수리 제4조 (수리사유)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 1. 법 제16조,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신청받은 경우 2. 법 제22조에 따라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제5조 (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신청서」,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제6조 (사건수리의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약제○호"로 표시한다. 제7조 (사건기록의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을 처리할 때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사건의 처리 제8조 (결정) ① 검사가 치료기간의 연장 등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 2. 기각 ② 검사가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 2. 불청구 제9조 (청구 결정) 검사는 치료기간의 연장 등 사건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청구서」에 의하고,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명령 청구서」에 의하며, 위 각 서식을 치료명령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각ㆍ불청구 결정) ① 검사는 치료기간 연장 등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의 치료기간의 연장 등 신청을 검토하여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② 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기록 및 불청구 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명령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제11조 (처분결과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치료명령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재판결과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치료명령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존 제13조 (기록의 보존) ① 치료명령사건기록 보유청과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이 다른 경우에는 치료명령사건기록을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에 송부하고,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은 판결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기록 폐기 등의 사유로 판결선고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사건기록 보유청에서 보존한다. ② 치료명령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판결선고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치료기간 만료일이 판결선고기록의 보존기간 만료일 이후일 경우에는 치료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4조 (기록의 보존절차)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치료명령사건기록을 신속히 판결선고기록과 합철하거나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으로 송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치료명령사건기록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정문 보존기간)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치료명령사건 결정문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결정문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그 순서대로 배열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 (항고제기의 기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원으로부터 피청구인, 법정대리인이 항고를 제기하였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7조 (다른 규칙 등의 준용) 사건수리ㆍ처리ㆍ집행ㆍ보존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자유형집행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