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88
발령일: 2024년 5월 28일
시행일: 2024년 5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2. "지정연수기관"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4.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로 법 제2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란 규칙 제23조 별표 6의 운영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주업체"란 제5호에 따른 집배송센터사업자와 제14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집배송센터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7. "지원업체"란 제6호에 따른 입주업체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8. "분양"이란 공동집배송센터를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9. "임대"란 임차료를 받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일부를 일정 기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형마트의 종류) 「유통산업발전법」별표의 업태 중 대형마트는 할인점, 하이퍼마켓, 슈퍼센터, 회원제 창고형 매장 등을 말한다.
제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중 동일 법인 내에서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의 변경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변경등록은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정리 또는 작성일을 말한다.
제5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 등의 업무수행기준)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및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무자료거래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소비자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소비자의 안전유지 및 소비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ㆍ유출 방지 등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 증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4. 대규모점포등으로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ㆍ부담 및 정산을 공정하게 할 것
제2장 유통연수기관
제6조(지정연수기관의 사업내용) 지정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통전문요원의 연수
2. 판매요원의 양성
3. 유통종사자의 해외연수
4. 유통업무연수를 위한 교재의 개발
5. 국내외 유통관계 정보 및 자료의 수집
6. 유통관계 정기간행물의 간행
7. 정부기관 및 유통관련단체가 의뢰하는 실태조사 실시
제7조(연수교육) 지정연수기관은 20시간 이상의 유통연수과정을 매년 2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자의 관리) ①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0조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개설하는 유통연수과정 중 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이 되는 연수과정은 유통관리사시험과목과 연관된 강좌로서 그 실시요령 및 가점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유통연수기관은 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이 되는 유통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연수기간 및 시간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해당 연수자 명단을 교육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상공회의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 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자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실시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내용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4. 수강 및 수료확인에 관한 사항
5. 자료제출 등 보고에 관한 사항
6. 서류비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정연수기관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제출) ① 지정연수기관은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연도의 주요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연수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연수기관에 대하여 사업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
제10조 <삭제>
제4장 공동집배송센터
제11조(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집배송센터사업자가 규칙 제23조 별표 6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집배송센터사업자는 규칙 제23조 별표 6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수립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 등) ① 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 또는 임대계획승인신청서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일간신문에 게재한 후 해당 내용에 따라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23조 별표 6의 제4호라목에 따른 분양가격 결정방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하고, 임대료 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센터입주계약의 체결 등) ① 공동집배송센터 내 집배송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송ㆍ배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와 별지 3호서식의 입주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용지소요내역서
4. 시설소요내역서(시설임차 입주자만 해당한다)
② 입주업체가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3. 업종(지원업체만 해당한다)
4. 집배송시설과 그 밖의 시설의 용지 및 건축면적
③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용지 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의 건립이 완료되기 전에 분양받은 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가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업체ㆍ지원업체 또는 입주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발행한 감정평가서
3. 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③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집배송시설의 건립이 완료된 후에 그 소유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유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사유서
2. 양도에 관한 가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동의를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발행한 감정평가서
4. 양수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소유용지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양도할 공동집배송센터 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와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용지의 유지,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6조(입주계약의 해제) ①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집배송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계약에 명시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집배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4. 집배송센터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집배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임대한 때
5. 입주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②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와 체결한 입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공동집배송센터 내의 용지 및 시설을 6개월 내에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이를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업체, 지원업체 또는 입주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배송센터사업자,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에 대하여 운영지침, 입주계약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집배송센터사업자는 매 연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내역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이 공동집배송센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집배송센터사업자의 처분 또는 행위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행위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6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 제36조의 유통분쟁의 조정
2. 제1호의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3. 제2항의 유통분쟁조정 제외대상의 결정
4. 제22조의 유통분쟁조정 거부사항의 결정
5. 그 밖에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유통분쟁의 조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말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의2.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후단 삭제>
3. <삭제>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른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제23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