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66
발령일: 2024년 5월 27일
시행일: 2024년 5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General)
제1조 (목적Purpose)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Definitions)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서"라 함은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 Document, 회보 및 항공법규, 훈령, 고시 지침 등의 항공관련 도서(전자적 기록매체형태로 제공되는 전자파일 포함)를 말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기술자료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총괄적인 도서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도서담당자"라 함은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 별표 1에서 정한 국제기준 등의 소관부서의 담당자로서 해당하는 분야의 도서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항공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항공기술자료실에 소장된 기술도서의 DB화를 통하여 관리담당자 대출업무 등 도서관리 및 열람자의 도서검색 등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Applicability) ①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은 이 지침을 기본으로 자체적인 기술자료실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항공기술자료실 설치ㆍ운영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chnical Library)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분야 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열람 및 전문지식 향상 등을 위해 항공기술도서 등을 비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기술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2장 기술도서의 수집, 정리, 점검(Collection, Management and Inspection of Publications)
제5조 (담당자의 지정 Assignment of Management personnel)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항공기술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장기간 부재, 인력운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원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겸직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실 설치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의 보존, 열람, 대출 등에 관한 업무
3. ICAO 부속서 등 관리담당자 지정
4. 그 밖에 자료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도서의 수집 등 Publication Collection, etc.) ① 주관부서의 장은 기술자료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
1. 구입
2. 기증
3. 자체 발간
4. 기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 등
② 기술자료실에서 수집하는 기술도서의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1. ICAO 부속서 등 도서 : 국제민간항공조약, 그 조약의 부속서와 Document, Circular 등 ICAO에서 정기ㆍ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또는 자료
2. 항공법규 및 행정규칙
3. 항공관련 카탈로그, 잡지, 국내ㆍ외 각종보고서
4. 전자 도서 : 항공기제작사에서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도서, 콤팩트디스크(DVD/CD-ROM) 등 전자적 기록매체형태(PDF HTML파일, Word파일 등)로 제공되는 전자파일
제7조 (도서의 구입 등 Publication Purchase, etc.) ① 도서구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도서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관중인 도서와 중복 여부
2. 학술적 가치 및 실무 적용 여부
3. 예산확보 여부 등
제8조 (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Categorization and Numbering) ① 관리책임자는 별표 2의 "기술도서 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도서를 분류한다.
② 도서의 관리번호는 십진분류(KDC)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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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서의 등록 및 유지 Registration of Pub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Publications) ① 관리책임자는 별표2 기술도서 등록기준에 따른 도서를 접수하여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며, ICAO 부속서(Doc, Cir 등 포함) 관련 도서의 일부 개정본(가제본)을 접수할 경우에도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항공기술자료실에 기술도서의 검색 및 온라인도서ㆍCD-ROM 또는 DVD 등으로 접수된 전자도서의 열람을 위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열람자용 컴퓨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 컴퓨터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도서, 제작사 항공기술도서 및 항공법 등 온라인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도서는 전자도서를 관리본으로 한다. 다만, 항공도서실에 원본을 관리본으로 등록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기술도서의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ICAO Publications, etc.) ① 관리책임자는 기술도서가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신규 기술도서 등 구입 소요가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책실 운항정책과는 항공기술자료실에 비치할 ICAO부속서 등(원본 또는 가제본 각 2부)을 접수한 즉시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기술도서(ICAO부속서 등)를 접수 받은 때에는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항공기술자료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가제본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도서담당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도서의 가제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수행하고 개정이력표에 이를 기록하고 날인토록 한다.
제11조 (도서의 점검 Publications Inspection) ① 주관부서의 장은 도서실 소장도서에 대하여 도서의 관리실태 및 ICAO 도서에 대한 최신판 유지 등을 반기 1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ICAO도서 등의 최신판 유지 실태를 점검함에 있어서는 운항정책과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서 점검기간 중에는 열람과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미 대출한 도서에 대하여 반환케 할 수 있다.
제3장 열람 및 대출(Reading and Lending)
제12조 (열람 및 대출ㆍ반납 등 Reading, Lending and Returning, etc.) ① 기술도서 및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열람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한정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에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술도서의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도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출, 휴직할 때
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
3. 주관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④ 관리책임자는 도서의 대출 및 반납을 도서에 부착된 바코드 및 항공도서관리시스템의 부속장치인 스캐너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제13조 (대출제한 Leading Limit)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도서 및 고가도서
2.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제4장 변상 및 폐기(Compensation and Disposal)
제14조 (도서의 변상 Compensation of Publications) ① 기술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받은 자가 분실ㆍ훼손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도서로 반납
2. 동일도서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서 시가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변상에 갈음하여 현금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현품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의 필요성이 없거나 구입할 수 없는 도서는 유사도서 또는 필요한 도서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제15조 (도서의 폐기 Disposal of Publications) ① 도서실의 비치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실도서
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
3.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
③ 도서를 폐기한 때에는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폐기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제적 처리한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0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