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63
발령일: 2024년 5월 24일
시행일: 2024년 5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장에 의한 항공제품의 증명 또는 승인(이하 "인증"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소지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전자정부법」제33조에 의거 기술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 보관 및 송수신하는데 있어 전자기술을 사용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증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기술(electronic technology)"라 함은 전자서명의 사용, 기술 자료 또는 정보의 전자적 상호 교환 또는 정보의 접속이나 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저장 또는 접속 절차(storage or access procedure)"라 함은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과 민원인이 전자 서명, 기술 자료 또는 정보의 교환 또는 기술 자료 또는 정보의 저장을 특정한 방식으로 실시할 때 적용되는 이행 절차를 의미한다.
3. "기술 자료 또는 정보"라 함은 민원인의 기밀(restricted), 기술(technical) 또는 독점적(proprietary) 정보를 포함하여 민원인이 인증기관과 공유하는 인증자료 및 관련 정보를 의미하며, 기술 규격서(technical specifications), 공정 규격서(process specifications), 도면(drawings), 시험보고서(test reports), 분석서(analyses), 인증 계획서(certification plans) 및 적합성확인서(compliance statements) 등이 포함된다.
4. "문서화된 절차서(written procedure)"라 함은 전자기술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저장 또는 접속 절차를 정한 것을 의미한다.
5.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라 함은 기술 자료 또는 정보에 첨부되거나 연관된 것으로서, 서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실행되거나 채택이 된 전자적 소리(sound), 기호(symbol)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 이 지침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와 항공기에 사용되는 장비품 및 부품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민원인이 기술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 전자기술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 전자기술 활용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자기술 이용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서를 민원인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증기관의 장과 민원인이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2. 전자기술을 이용한 민원서류의 제출, 보관, 및 송수신과 관련된 훈령 등의 제ㆍ개정
3. 문서화된 절차서의 이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활용방안 마련 및 유지 관리
4. 전산시스템의 보안성 확보
5. 정보의 공유, 전자서명, 보관 등 기술적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③ 담당자는 민원인이 전자기술 이용 담당자를 지정토록 하고 문서화된 절차서 작성과 전산시스템의 확보 및 유지관리 등 수행하도록 지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 민원인의 기술자료 및 정보는 정보공개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히 공개해야 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소유물로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문서화된 절차서 요건) ① 문서화된 절차서에는 인증기관과 민원인간이 적용해야할 세부적인 절차가 수록되어야 하며, 각 민원인 및 인증 과제별로 다를 수 있다.
② 문서화된 절차서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차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 유효기간의 연장방법 및 주기적인 검토 요건(유효기간이 영구인 경우) 등
2. 절차서 폐지방법 : 절차서 폐지 또는 개정 시 통보 방법, 절차서 폐지시 유예기간, 절차서를 폐지할 수 있는 사유 등
3. 절차서 폐지시 미치는 영향 : 절차서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 절차서 폐지 후 데이터 접속, 전송, 보관,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에 필요한 후속조치 등
4. 접속, 이관 또는 보관내용 : 접속, 전송 또는 저장되는 데이터의 범위, 전자 서명 사용 시 관련된 문서의 종류 및 전자 서명 수락에 필요 데이터 등
5. 사용되는 프로세스 : 데이터 접속, 교환, 저장 방식(프로세스), 전자 서명 사용 절차, 데이터 변경 내용에 대한 통보 절차 등
6. 사용되는 구조(architecture) :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격 또는 관련 상세 기술 문서 등
7. 정보 접속 담당자 및 보안방법 : 접속 권한, 데이터 복구 절차, 데이터의 백업, 점검 주기, 데이터 보안 방법, 해당 보안기준에 대한 적합성, 데이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접속 권한 보장 등
8. 데이터 관리방법 : 데이터에 대한 개정 관리 방법
9. 정보와 데이터의 소유자 및 관리자
제7조(업무 절차) 인증기관과 민원인 간의 전자기술의 이용을 위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자기술 이용 의향 확인
2. 담당자와 민원인이 공동으로 문서화된 절차서 개발
3. 인증기관과 민원인이 전자기술 이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설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등) 확보, 이용자 교육 및 유지관리
4. 인증기관과 민원인이 상호간의 전자기술 이용한 자료 및 정보의 교환, 보관등의 이행
5. 인증기관과 민원인이 필요할 경우 전자기술 이용 평가 및 개선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