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61
발령일: 2024년 5월 24일
시행일: 2024년 5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General)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① 이 지침은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 업무에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설계 또는 설계변경에서 수반되는 여러 특성에 따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정의) 1. 제한형식증명"이란 감항분류가 제한분류인 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을 말하며, 특정 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2. "제한형식증명의 개정(Amended RTC)"이라 함은 제한형식증명(RTC) 소지자에 의한 설계변경을 의미한다.
3. "민간 파생 항공기(Civil Derived Aircraft)"라 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또는 이러한 항공기를 기반으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또는 개조 개발한 항공기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 산불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부 인증기준이 불만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4. "군 파생 항공기(Military Derived Aircraft)"라 함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 또는 이러한 항공기를 기반으로 산불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한 항공기를 의미한다.
5.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CP)"이라 함은 제한형식증명 신청자가 항공법규, 기술기준 그 밖의 규정 등에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를 의미한다.
6. "인증과제계획서(Certification Project Plan, CPP)"이라 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한형식증명과제를 부여받은 전문검사기관장이 인증과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업무일정ㆍ책임ㆍ자원관리 등을 기술한 업무계획서를 의미한다.
7. "과제세부인증계획서(Project Specific Certification Plan, PSCP)"란 인증계획서(CP)와 인증과제계획서(CPP) 및 해당 인증과제 수행에 필요한 부가정보를 포함한 종합계획서로서 신청자, 국토교통부 및 전문검사기관의 과제계획 및 과제관리를 포괄하여 작성한다.
8. "국토교통부 합치성(MOLIT Conformity)"이라 함은 제27에 따라 신청자 합치성에 대한 확인을 의미한다. "합치성검사(Conformity Inspections)"라 함은 시험대상품/시험장치, 부품, 조립품, 장착, 기능이 설계자료에 합치하는 지를 검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다.
9. "공급업체(Supplier)"라 함은 신청자, 생산승인소지자 및 그 외 제작업체에 부품 또는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입증자료(Substantiating Data)" 또는 "적합성입증자료(Compliance Data)"이라 함은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해석보고서, 시험계획서, 시험보고서, 감항성유지지침서(ICA) 및 운항 관련 지침서 등이 포함된다.
11. "설명자료(Descriptive Data)"라 함은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를 완벽하게 기술하고 규정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는 도면 및 공정규격서 등이 포함된다.
12. "적합성점검표(Compliance Checklist)"라 함은 확정된 인증기준(Certification Basis)의 개별 항목별로 적합성을 입증하는 방법(해석, 구조시험, 지상시험, 비행시험, 등) 및 관련 문서 등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13. "주요사안검토서(Issue Paper)"라 함은 인증과정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기술적, 규정적, 행정적 사안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주요사안검토서는 인증 과정에서 인증주요사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인증주요사안의 진행현황을 확인하는 도구이며, 인증종료 후 작성하는 제한형식증명요약보고서(post-certification summary statement)의 기초자료가 된다.
14. "동등수준의 안전성 확인(ELOS Finding)"이란 현행 기술기준에서 명시한 적합성 요건(literal compliance)을 충족할 수 없으나, 신청자가 설계상의 보상계수(Compensating Factors)를 통해 현행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에 대해 동등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확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제4조(제한형식증명의 대상) 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2호의 항공기 제외)
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② 이 지침은 외국정부로부터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국내 운항을 위한 제한형식증명 승인에 관한 절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한형식증명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제한형식증명 신청자에게 인증절차에 대한 안내 제공
2. 인증계획서의 수락
3. 인증기준을 확정
4.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s)을 확정
5. 면제(Exemptions)에 대한 적용여부 판단 및 절차 진행
6. 신청자가 제안하는 동등수준의 안전성(ELOS)의 타당성을 결정
7. 도면, 보고서, 자료, 시험계획서 및 비행교범 등을 승인
8. 항공법규, 기술기준 및 그 밖의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 및 형식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검사승인서(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TIA)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수행
9. 형식검사보고서(Type Inspection Report, TIR) 및 제한형식증명자료집(Restricted Type Certificate Data Sheet, RTCDS)을 작성
10. 제한형식증명서(Restricted Type Certificate)를 교부
11. 항공기 운항 및 정비 관련 정책 및 지침을 개발
제6조(전문검사기관의 책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장으로 하여금 법 제135조제2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설계적합성 평가, 시험ㆍ분석 및 검증 등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신청자의 제출자료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한형식증명 대상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법규, 기술기준 그 밖의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대상 항공기에 대해 제1항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형식설계 자료" 및 "적합성입증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 제출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적합성 확인서의 신청자 정보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명자료" 및 "적합성입증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완결성 및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
2. "설명자료"는 항공기등의 실제 형상에 합치하여야 하며, 해석보고서, 시험계획서, 시험보고서 등에 기초하여야 한다.
3. 자료는 제목, 문서번호, 개정식별번호, 일자, 작성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에 식별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논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합치성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규, 기술기준 그 밖의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검사 및 시험(비행시험 또는 지상시험)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한형식증명에서 요구하는 구조적 요구사항에 적합함.
2. 지상검사 및 시험이 완료하였음.
3. 해당 항공기가 형식설계에 합치함.
4. 신청자 개발시험결과보고서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었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비행시험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한형식증명에서 요구하는 적합성에 대한 판단.
2. 제한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그 구성품 및 장비가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신뢰성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판단.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인증비행시험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비행시험조종사를 제공하도록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형식설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른 형식설계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항공기등의 형상과 설계특성을 표시 또는 기술한 설계도면ㆍ사양서ㆍ도면 목록 및 사양서 목록.
2. 항공기등의 구조강도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치수, 재료 및 공정 등에 관한 자료.
3.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감항한계 및 계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자료.
4. 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에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5. 그 밖의 감항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설계자료
제9조(검사 및 시험)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한형식증명 대상 항공기의 "인증기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검사,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는 항공기 검사 및 시험용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입증 시점과 제2항에 따라 제출시점 사이에 관련 항공기를 신청자가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신청자가 검사 및 시험용으로 항공기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함을 보증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ㆍ연료 또는 배기오염방지기준 등에 적합여부.
2. 항공기의 형식설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3. 항공기에 사용되는 부품이 형식설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도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4. 재료, 제조공정ㆍ구조 및 조립이 형식설계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제10조(수수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7에 따른 신청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제한형식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 기술검증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장으로 하여금 법 제135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기술검토, 평가, 입회, 검사 및 현지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술검증비용을 신청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증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제작증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신청 시에 제작증명을 동시에 신청 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로 고시하는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라 제작증명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제작증명 교부시점은 제한형식증명 교부시점 이후이여야 한다.
제2장 제한형식증명 절차(Procedures for 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제12조(인증절차) 이 훈령에서 제한형식증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절차를 준용한다.
제13조(제한형식증명의 조건) ①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승인된 특수 목적만을 위하여 운항되어야 한다.
② 제한형식증명서은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하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특수 목적 운항을 위해서는 특별감항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한형식증명서 소지자가 특수 목적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형식증명을 개정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특수 목적 운용) ①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오직 승인된 특수 목적을 위해서만 항공기 운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형식증명자료집(Restricted Type Certificate Data Sheet, RTCDS)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의 제7장은 절차를 발행할 때 승인된 특수 목적 운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제한형식증명서(Restricted Type Certificate) 작성 및 교부
제15조(제한형식증명서 교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장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및 그 설계에 따라서 제작되는 항공기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와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제한형식증명번호는 'RTC x yyyy nn' 체계로 구성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TC: 제한형식증명서를 의미(제한형식증명의 변경인 경우, ARTC로 기재)
2. x: A(항공기)의 해당 문자를 표시
3. yyyy: 발행연도를 4자리로 표시
4. nn: 해당연도별 2자리의 일련번호
③ 제한형식증명자료집(RTCDS) 별표 1의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자료집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한형식증명의 개정, 양도, 취소 또는 정지와 포기는"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의 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 작성 및 교부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형식설계 변경(Changes in Type Design)
제16조(제한형식증명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형식설계의 변경 또는 법 제20조제5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항공기의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제한형식증명서와 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절차는 제2장의 제한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
제5장 민간 파생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RTC for Civil Derived Aircraft)
제17조(민간 파생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 이 지침에서 "민간 파생 항공기"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항공기로 특정한 업무를 위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요건을 제외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해당 항공기의 감항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제한형식증명 요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수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또는 장비의 승인은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6 "특수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적절한 안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보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운항을 위해 원래의 형식증명 인증기준에서 부적합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판단 및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기술기준이 특수 목적 운항에 부적합한 지를 결정한다.
② 기술기준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
1.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기술기준(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운항의 본질에 의해 면제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한다.)
2. 일부만 부적합한 감항기준과 수정되어야 하는 감항기준
3.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감항기준에 규정된 것 보다 덜 엄격한 운용 환경
4.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가하는 제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단지 신청자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는 감항기준을 면제하지 않는다.
④ 감항기준의 부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는 신청자의 인증계획서 또는 해당된다면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안검토(Issue paper)의 인증기준(G-01)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20조(사용 목적에 대한 안전성) ① 신청자는 항공기가 사용 목적을 위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미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항의 효과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계속 감항성(구조, 부분품, 시스템 및 이들의 기능)
2. 중요 부품의 수명한계(엔진, 프로펠러 포함)
3. 감항성개선지시서(AD)의 적절성
4. 항공기의 부식 또는 이전의 구조적 손상
5.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항한계, 운용한계 및 계속 감항성 요건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한 항공기의 개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한 항공기의 개조에 대해 제한형식증명의 개정 또는 부가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의 개조가 주요 설계변경(Major design change)이 아닐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조를 위해 승인한 기술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조를 위한 인증기준은 원래의 인증기준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1. 특수 목적에 부적합한 감항기준은 삭제
2.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01에서 요구하는 추가적 감항기준은 추가
제6장 군 파생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RTC for Military-Derived Aircraft)
제22조(일반사항) ① 이 지침에서 "군 파생 항공기"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증계획서(CP, Certification Plan)
2. 적용 기술기준 및 적합성점검표(Compliance Check List)
3. 설계도면(설계도면 목록 포함) 및 설계 개요서
4. 군 형식인증서(Military TC)
5. 군 형식인증자료집(Military TCDS)
6. 기종별 감항인증기준(TACC, Tailore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7. 군용 비행교범 및 정비교범류 일체
8. 설계변경에 따른 감항영향성 검토자료
9. 중요부품의 수명 분석 자료
10. 정비이력
11.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군용항공기에 적용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TACC)에 대한 적합성입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신청자에게 해당 항공기(또는 동일 형식의 항공기 포함)의 제작이후 운항 경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로 입증이 필요한 감항기준에 대해 적합성 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항공기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특성 또는 형상이 없어야 한다.
⑦ 군 파생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은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를 포함하며 엔진 또는 프로펠러에 대한 별도의 제한형식증명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제23조(제한조건) ① 신규 제작 항공기의 경우 해당 형식 항공기의 군 형식인증소지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한형식증명자료집에 군용항공기 운용 내역 중 다음의 사항을 식별하여 기입한다.
1. 군 형식인증 소지자 이름
2. 군 형식인증 번호
3. 군 형식인증 발행일(후속 항공기의 경우에는 군 형식인증자료집에 항공기 일련번호가 추가된 날짜를 사용한다.)
제24조(인증기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1. 항공기기술기준
2.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6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
3. 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해당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운용기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형식증명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ㆍ규칙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적합성평가 및 결과 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한형식증명 신청 항공기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입증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전문검사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적합성입증방법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적합성 검증 및 일부 생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제한형식증명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한다.
1. 항공기의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장비품ㆍ부품 등이 해당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3. 시험비행 수행 및 해당 기술기준의 모든 성능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비행 자료의 적합성(시험비행을 한 경우에 한함)
5.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에 사용한 계기의 오차 수정, 표준대기조건에 따른 시험결과 보정 등에 사용한 계산 및 시험에 관한 보고서의 적합성
6. 신청자가 작성한 비행교범 부록의 승인 여부
7.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운용한계, 제한형식증명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제한사항의 적절성 여부
8. 신청자가 작성한 정비교범, 수리교범 등의 부록의 승인 여부
9. 개조/개발 부품 도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여부
10.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한 모든 형식설계자료 및 기록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승인ㆍ인가되었는지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형식증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3항에 의해 제출된 적합성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가 해당하는 제1항의 기준에 대해 동등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합치성 증명자료의 제출) ① 신청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항공기가 비행시험에 적합하다는 합치성 증명자료를 비행시험 전에 전문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합치성 증명자료의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전문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합치성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비행시험 허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부적합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한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신청자에게 통보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 제한형식증명 발행 전까지 수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장은 제한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형식증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2. 적합성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
4.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
6.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7. 신기술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형식증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장 특수 목적 운용(Special Purpose Operation)
제29조(특정한 업무를 위한 운항) 제한형식증명을 위해 승인된 특정한 업무를 위한 운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경우
2. 산불의 진화 및 예방에 사용되는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4.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에 사용되는 경우
5.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경우
6.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헬리콥터만 해당)에 사용되는 경우
7.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되는 경우
9.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8장 소음인증(Noise Certification)
제30조(소음적합증명) 제한형식증명이 발급된 항공기는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36 항공기 소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한형식증명 항공기의 소음인증은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의 소음인증(Noise Certification) 절차를 준용한다.
제31조(훈령의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