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280
발령일: 2024년 5월 24일
시행일: 2024년 5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General Information)
제1조 (목적 Purpose)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Applicability) 이 기준은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 및 정비조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감항)(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Definition of Terms)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조직인증기준(Standard for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이란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에 대하여 정비 등을 하거나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하여 운항기술기준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감독자(Supervisor)"란 정비조직인증서 및 운영기준에 따라 품목에 대한 정비 등을 수행하는 현장에서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책임관리자(Accountable manager)"란 인증받은 정비조직이 지명한 자로서 소속 사업장의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소속 직원이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와 일차적인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계약(Contracting)"이란 어떤 품목에 대한 정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자가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5. "대개조(Major alteration)"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사양서(Specification)에 없는 변경으로서 중량, 평형,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된 방식이나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수행될 수 없는 개조를 말한다.
6. "대수리(Major repair)"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중량, 평형,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수리를 말한다.
7. "수정(Correction)"이란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ISO 9000 품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비조직의 경우에는 수리 또는 재작업(Rework)이 연계될 수 있으며, 수정행위와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8. "수정행위(Corrective action)"란 발견된 부적합사항(Nonconformity)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Undesirable condition)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ISO 9000 또는 유사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비조직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는 잠재적인 법규위반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을 요하는 부적합사항과는 다르다.
9. "인가된(Approved)"이란 작업수행의 근거로 사용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말한다. 인가(Approval)는 공정명세서(Process specifications) 또는 업무한정 등과 같은 정보가 운영기준에 기재될 때 성립된다.
10. "업무한정(Ratings)"이란 정비조직인증서의 한 부분으로 특별조건, 특권, 제한사항 등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기술된 것을 말한다.
11. "예방행위(Preventive action)"란 잠재적인 부적합사항 또는 잠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비조직은 ISO 9000 시스템 또는 동등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수정행위는 재발방지 행위임에 반하여 예방행위는 원천적인 발생방지를 위한 행위이다.
12.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란 단순하고 간단한 보수작업 및 복잡한 조립작업을 요하지 않는 소형 규격부품의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3.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이란 정비조직의 인가사항,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 등이 기술되어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말한다.
14. "운항정비(Line maintenance)"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Events)으로 발생된 비계획정비 또는 특수한 교육, 장비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나 검사를 포함한 계획정비(A점검 및 B점검)를 말한다.
15. "인정할 수 있는(Acceptable)"이란 자료(Data)가 인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적용되는 법령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6. "절차(Procedure)"란 어떤 행위나 일련의 단계를 이행하도록 정한 방법을 말한다. 절차에는 방법, 단계 또는 정책 실행의 수단이 기재된다.
17. "정비(Maintenance)"란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작업으로서, 오버홀(Overhaul), 수리, 검사, 교환, 개조 및 결함수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업을 말한다.
18. "정비기능(Maintenance function)"이란 결과적으로 어떤 품목을 서비스가능상태로 환원토록 하는 정비를 수행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어떤 단계 또는 일련의 단계를 말한다.
19. "정비조직절차교범(AMOPM: AMO procedures manual)"이란 정비조직 운영을 위한 정책과 절차 등이 기술되어 있는 교범을 말한다.
20. "품목(Article)"이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또는 장비품ㆍ부품 등을 말한다.
21. "품질관리교범(QCM: Quality control manual)" 이란 정비조직이 자신의 사업장 또는 계약에 따라 정비를 수행한 품목의 감항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 및 검사절차가 기술되어 있는 교범을 말한다.
22. "필수검사항목(RII: Required inspection item)"이란 작업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부품 또는 자재를 사용한다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태롭게 하는 기능불량, 고장 또는 결함을 초래할 수 있는 정비의 한 항목을 말한다. 필수검사항목은 반드시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을 보유하여 임명된 검사원에 의해 검사되어야 한다. RII 검사원은 정비조직의 명부에 기재되어야 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교범 등 Manuals) 1. 정비조직은 조직의 정비관리, 품질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교범(Manuals) 또는 문서체계(Documentation)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을 합본하여 한 권으로 관리하거나 분야별로 여러 권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으며 이들 전부를 교범이라 한다. 또한 정비조직은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ISO 매뉴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정비조직은 보유한 교범을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의 직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범에는 정비조직의 모든 기능, 책임 및 품질관리절차 등과 같이 정비조직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교범에 포함된 절차는 인가된 업무한정에 따른 정비를 만족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기 한정을 보유한 정비조직과 특수서비스 한정만을 보유한 정비조직의 교범은 서로 상이한 절차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교범은 정비조직의 규모나 복잡성 및 인가된 업무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정비조직인증 신청자는 정비조직절차교범 또는 품질관리교범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작성하거나 검토하는데 이 작성기준을 이용할 수 있다. 정비조직의 규모, 업무한정 및 수행하는 정비 등의 차이로 이 작성기준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각 정비조직에 전부 적용되지는 않는다.
4. 정비조직인증 신청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종이매체 또는 전자매체로 된 교범을 제출할 수 있다. 정비조직이 최초로 인증을 받고자 이 교범을 제출할 경우, 신청서 양식 및 검사원의 목록과 같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정비조직이 교범을 개정하여 제출할 때에는 교범에 기술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5.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정비조직절차교범 구성요소
1) 교범의 개정 및 관할 지방항공청 보고 절차
2) 교범의 구성 체계 및 관리 절차
3) 조직도
가) 각 관리 직위 구분
나) 각 관리 직위에 부여된 책임범위
다) 임무 및 책임
4) 정비확인자, 검사원 등의 명부, 개정 및 관리 절차
5) 건물, 시설, 장비 및 자재의 관리에 관한 기준
6) 수행능력목록(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수리 품목의 추가 절차
나) 관할 지방항공청 보고 절차
다) 품목 추가 전 자체평가 절차
- 방법(Methods)
- 빈도(Frequently)
- 결과의 보고(Reporting results)
7) 교육훈련 프로그램
가) 개정 절차
나) 관할 지방항공청 보고 절차
8) 타 장소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관리하는 절차
9) 항공사(운항증명 소지자)를 위한 정비 등의 절차
10) 정비 계약
가) 정비기능의 목록 및 변경
나) 계약 정비업자 목록 및 변경
다) 관할 지방항공청 보고 절차
11) 정비기록 요건 및 기록유지시스템
나. 품질관리교범 구성요소
1) 교범의 개정 및 관할 지방항공청 보고 절차
2) 정비조직에서 자격증명이 없이 정비 등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감독 및 자질관리 절차
3) 검사 인력의 숙련도 설정 기준 및 관리절차
4) 최신의 기술자료 확보방법 및 관리절차
5) 검사 체제
가) 입고 원자재 검사
나) 예비검사
다) 숨겨진 손상검사
라) 최종검사 및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Return to service)
6) 측정 및 시험장비의 교정주기 및 교정 절차
7) 수정행위
8) 검사양식 및 지시서 작성을 위한 견본(별도로 관리하여도 된다)
다. 교범에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1) 목차(Table of contents)
2) 유효 페이지의 목록(List of effective pages)
3) 개정의 기록(Record of revisions)
제5조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의 합본 Combining Portions of the AMOPM with the QCM) 1.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는 단일 교범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제6조에서 제시한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등은 정비조직절차교범의 복잡성, 규모 및 업무한정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합본을 만들 수 있다. 교범의 내용에는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적용절차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정비조직절차교범 소속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주: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은 항공사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정비조직절차교범에 인가된 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 부분을 참조로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방법으로 교범을 구성한다면 해당 부분은 정비조직인증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사의 운영기준에 명시된 항공기와 정비조직인증에 따라 지원하는 다른 항공사 또는 항공기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
2.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제출하는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이 정비조직인증기준(운항기술기준 6.5.5 및 6.5.6)을 충족하고 있음을 비교표를 작성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제6조 (교범의 구분과 관리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Sections) 1. 교범의 첫 페이지에서 끝 페이지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번호체계는 개정처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중간의 어느 한 페이지를 개정할 경우 나머지 뒷부분을 전부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비조직절차교범을 몇 개의 장(Chapter)으로 나누고 장별로 페이지번호를 부여하여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하면 교범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정비조직절차교범 등은 비슷한 주제로 장을 나누고 있다. 예를 들어 교범의 한 장에 검사체제에 관련된 절차 모두를 수록할 수 있다. 정비조직은 이러한 장들을 제정하거나, 이미 체계화된 산업계의 형식(ISO 등)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여기에 수록된 사례는 구분하기 위해 이용되는 많은 가능한 방법 중의 일부를 수록하고 있다. 각 장들은 공통번호체계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유사한 개별 절차들로 그룹을 만들거나, 또는 각 장에 서술형식으로 기술된 유사한 절차들로 구성될 수 있다. 사용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각 장들은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정비조직절차교범의 많은 장(Chapter)은 목차를 사용하여 관리한다. 목차는 교범 각 장의 제목과 위치를 기록하고 있다. 어떤 정비조직은 어떤 장의 일부 페이지가 개정되면 교범의 해당 장 모두를 재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의 목차는 각 페이지 보다는 각 장 전체의 개정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4. 일부 정비조직절차교범은 주요 문서관리 목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문서에는 각 절차들을 수록하고 또한 이들 절차들에 대한 개정현황을 기록하고 있다. 각 절차들은 고유번호와 개정 기록란을 이용한 문서체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절차 내에 있는 페이지가 개정되었다면 해당 절차는 재발행 된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각 장보다는 각 절차들로 구분하고 관리된다.
5. 교범의 관리절차 부분은 다음의 내용을 다룬다.(적용되는 경우에 한 함)
□ 구분(Identification)
□ 개정현황(Revision status)
□ 페이지 번호 매기기(Page numbering)
□ 발행일자(Issue date)
□ 교범 및 개정에 대한 책임자의 승인
6. 예시
<img id="140761641">
</img>
7. 합본으로 추가되는 내용이 정비조직의 시설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문서체계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절차 형식 견본 Sample Procedure Formats) 다음 견본은 교범 작성자가 교범체계 내에 들어갈 절차의 형식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많은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는 4가지 사례(견본)를 제시하였다. 정비조직인증기준에는 교범 내용에 대한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교범에 사용되는 형식은 사업장의 복잡성 및 규모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장 내에 기존의 절차들이 있다면 정비조직절차교범도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업장 소속 직원이 어떤 정해진 형식에 익숙해 있다면 그 형식을 사용하여도 된다.
<img id="140762189">
</img>
<img id="140762191">
</img>
<img id="140762193">
</img>
<img id="140762195">
</img>
<img id="140762197">
</img>
제2장 교범 개정과 관리(Manual Revision and Control)
제8조 (개정절차 Procedures for Revision) 1. 운항기술기준 6.5.4 및 6.5.6에 따라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에는 개정절차와 관할 지방항공청에 개정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수록되어야 한다.
주: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교범에 수록된 개정절차를 준수하는 한 법규에 따라 교범의 개정에 대한 관할 지방항공청의 검토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만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개정안을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 개정안을 회수하고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교범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이 부분에는 교범 제정본의 제출 및 이후 개정본의 제출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록하여야 한다. 이 부분의 절차에는 배포처의 직원이 그 개정판을 수령하여 처리하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교범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정비조직의 직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표준 운영절차 또는 검사절차가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이 부분에는 장(Chapter)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의 형식과 구조는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의 법령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술적인 변화에 순응할 수 있게 하여 정비조직이 상이한 형식과 방식으로 교범을 개정하고 유지하는 것도 허용된다.
4. 교범의 개정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mg id="140762209">
</img>
제9조 (관리 규정 Provisions for Control) 교범이 종이형태로 되어 있다면 교범의 개정 및 관리 부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mg id="140761643">
</img>
제10조 (전자식 포맷 Electronic Format) 매뉴얼(들)은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CD, 그 밖의 저장장치와 같은 전자 매체로도 유지될 수 있다.
1. 만약 교범이 네트워크 서버 상에서 유지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img id="140762211">
</img>
2. 교범이 CD 등의 이동식 저장장치로 관리된다면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img id="140762213">
</img>
제3장 정비조직의 조직도(AMO Chart)
제11조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1. 운항기술기준 제6장 6.5.5 가항에 따라 교범에는 조직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직도는 정비조직을 대신하여 담당하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각 관리자 직위 및 체계를 나타낸다. 만약 정비조직이 운항증명 소지자(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정비작업과 필수검사항목(RII)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비부서와 검사부서를 분리하여 조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img id="140762215">
</img>
2. 교범의 절차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mg id="140761645">
</img>
제12조 (직무 및 책임 Duties and Responsibilities) 1. 이 부분은 교범의 한 장/절(Chapter/Section)로 조직도와 함께 정할 수 있다. 만일 정비조직이 각 절차에 있는 책임(Responsibility) 섹션을 포함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절차를 기록한다면, 직무와 책임 섹션(Duties and responsibilities section)을 별도로 분리하여 둘 필요는 없다. (제1장 절차 형식 견본 2 및 3 참조)
2. 이 부분은 각 관리자 직위에게 지정된 책임 분야와 이들 직위의 직무, 책임 및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비조직은 이 임무와 책임이 적합하다는 것과 직위들이 회사 내에 존재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비록 항공법령 등에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필수적인 관리 인력 이외의 자에 대한 직무 및 책임을 포함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조직도에 명시된 각각의 직위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항공법령 등에서 요구된 부분으로 관리자 이외의 직무와 책임은 이 부분에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장비품의 정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 등 기타)
4. 이 부분에는 이름이 아니라 직위 명칭만 명시하면 된다. 직위명은 조직도에 있는 것과 동일하여야 하고 이 교범의 다른 부분 및 다른 교범에서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직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견본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견본1: 서술식 형식
<img id="140762285">
</img>
나. 견본2: 개요/목록 형식
<img id="140762301">
</img>
다. 견본3 : ISO/산업계 형식
<img id="140762303">
</img>
6.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처음으로 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정비조직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img id="140762327">
</img>
7. 정비조직에서 직무 및 책임을 지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img id="140762329">
</img>
제4장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의 요소(AMOPM and QCM Elements)
제13조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인력명부 AMO Personnel Roster)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4.5 및 6.5.5
2. 인력명부는 정비조직에서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거나 필수검사항목(RII)에 대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인가된 사람이나, 또는 관리 및 감독 직위에 있는 사람의 명부이다. 이 명부는 서류 또는 전자 형식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지방항공청장에 의한 심사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제공되어야 한다.
3.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인력명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리자, 감독자, RII 검사원을 포함한 검사원 및 품목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이 인가된 직원의 이름을 기록한다. 정비조직인증기준에는 이러한 명부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명부가 모든 해당자의 이름을 포함하는 형식의 명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명부를 교범 내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나 명부의 개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는 교범에 있어야 한다. 만약 명부가 교범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절차에는 명부가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는 어떤 직원의 직무가 종료, 재지정, 변경되거나 할당된 업무범위가 변경, 또는 인력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근무일 5일 이내 명부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5.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명부를 복합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명부에는 직원의 이니셜, 서명, 스탬프번호, 자격증명번호 또는 그 밖의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거나 작업문서에 서명/스탬프를 할 수 있는 검사원 또는 감독자에게 그 권한을 지명하는데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또한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명부에 실린 각 사람에 대한 고용계약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외에 위치한 정비조직에 고용된 감독자, 검사원 및 정비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고용계약서는 그 나라의 언어로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조직은 고용계약서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관할 지방항공청에 제공하는 방법을 교범에 기술하여야 한다. 고용계약서 내용에 대한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6.4.5에 기술되어 있다.
7. 명부와 관련된 절차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한다.
<img id="140762443">
</img>
8. 다음은 가능한 명부의 견본이다.
<img id="140762571">
</img>
제14조 (운영, 건물, 시설, 장비 및 자재 Operations, Housing,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3.1 ∼ 6.3.4
2. 운영
교범의 이 부분에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수록한다. 여기에는 정비를 위한 어떤 품목의 입고에서부터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기까지 정비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기재방법은 서술식, 흐름도 또는 다른 형식으로도 될 수 있다. 정비조직을 위한 모든 표준 운영절차에는 계약/구매주문 심사, 인력자원, 장비 및 시설정비, 기술자료, 문서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건물 및 시설
이 부분에는 건물, 시설 및 시설의 층별(배치) 계획을 보여주는 도면을 포함한다. 도면에는 출입구, 주차구역 및 도로 위치도 포함할 수 있다. 도면과 설명서에는 난방의 형식, 조명, 장비위치, 작업장 구역, 전기 및 공압 배출구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페인트 스프레이작업, 항공전자, 엔진 또는 기체수리 또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장비 및 자재
가.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 공구 및 자재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장비, 공구 및 자재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을 때 반드시 작업구역 내에 비치하고 정비조직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이 장비 중 어떤 것은 매우 고가이면서 사용빈도가 적을 수 있다. 만일 정비조직이 이러한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시설 내에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교범에는 반드시 이러한 장비를 획득(임대, 차용, 기타)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범에는 작업이 수행되는 시점에 이 장비가 작업구역 내에 있고 정비조직의 통제 하에 있음을 보증하는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나. 교범의 이 부분에는 장비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및 민감한 공구 및 장비에 대한 특별 취급 요건을 어떻게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일부 시험작업대(Test bench)와 특수 장비를 재배치하는 경우 검교정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교범의 이 부분에는 정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사용되는 장비가 교정/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교범에는 임차한 공구 및 장비의 교정에 대한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다. 교범의 이 부분에는 정비를 위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설 내에 기계가공을 하는 구역이 있을 경우 이 구역에 있는 기계 형식의 일반적 사항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반드시 제작자가 권고하거나 또는 권고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서 지방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비조직은 장비 목록의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관할 지방항공청의 심사를 위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목록에 장비의 가격이나 기타 재정 및 사업정보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5. 동등의 공구 및 장비(Equivalent Tools and Equipment)
* 주: 이 부분은 인정된 산업표준에 따라 제조된 산업표준 공구와 장비(렌치, 멀티미터, 소켓 등)를 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가.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제작자가 권고한 것이 아닌 장비, 공구 또는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장비, 공구 및 자재의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동등성의 판정은 제작자가 권고한 특수장비나 시험장치의 기술적 요건을 대체품과 비교하여 할 수 있다. 특수장비 또는 시험장치가 상이하게 보일 수 있고, 상이한 자재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색상이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 또는 시험장치는 품목에 대한 필요한 모든 테스트를 수행하고 요구된 모든 파라미터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밀도는 제작자가 권고한 장비 및 공구와 같거나 더 좋아야 한다. 분해기술(Reverse engineering)에는 제작자가 권고한 품목과 동등의 공구나 장비로 수리된 품목인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도면, 테스트 및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동등성은 해당 품목이 공차, 반복성능 및 정밀도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제작자의 기준과 사양서(Specifications)를 충족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다. 정비조직은 동등의 장비 및 공구를 개발하기 전에 정비에 대한 이러한 세부적인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물품관리 시스템에 특수장비 또는 시험장치의 각 부분품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한 부품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작사로부터 특수장비 또는 시험장치를 획득하거나 자체적으로 제작한 장비품 또는 장치는 교정과 추적을 위하여 물품(관리)시스템 내에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처음으로 건물, 시설, 및 장비를 서술하는 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시설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img id="140762625">
</img>
제15조 (수행능력 목록 Capability List)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5.5 및 6.5.8
2.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인가받은 품목에 대한 제한한정(Limited rating)에 따라 정비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품목은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수행능력목록(Capability list)에 등재되어 있거나,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운영기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수행능력목록에 등재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이 목록을 개정하는 절차와 관할 지방항공청에 통보하는 절차
나. 수행능력 목록에 품목을 포함하기 위한 자체 평가절차
다. 자체평가의 방법과 주기
라. 평가결과 심의 및 조치를 위한 해당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3. 수행능력 목록은 정비조직절차교범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록의 개정 절차 및 자체평가 수행 절차는 교범 내에 있어야 한다.
4. 자체평가
가. 운항기술기준 6.5.8에 따라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평가를 수행한 경험(또는 심사 경험 - 만일 정비조직이 이 방법을 선택한 경우)
(2)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
(3) 목록에 추가될 품목의 고유 제작/모델에 대한 정비요건에 대한 지식
나. 평가원은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점검표, 작업문서 및 자체 평가를 기록할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점검표 및 양식은 각각의 자체평가를 위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자체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적합한 한정범위
(2) 적정한 건물 및 시설
(3) 권고된 공구, 장비 및 자재 또는 동등의 것
(4) 현재 사용되는 기술 자료
(5)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인력
5. 자체평가를 실시한 사람은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해당 관리자 또는 관리 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회사의 책임관리자와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정(Acceptance)을 받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목록을 개정하는 절차에는 목록의 변경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자체평가 중 부족한 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품목을 수행능력 목록에 추가하기 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자체평가 결과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만 수행능력 목록을 개정할 수 있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자체평가 기록을 정비조직절차교범에 명시된 보존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외국의 정비조직의 경우에는 자체평가 기록은 영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수행능력 목록을 개정하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에는 해당 책임자의 직책과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개정된 목록과 기타 필요한 기술 자료를 근무일 5일 이내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공문서와 함께 제출한다. 지방항공청장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만족스러운 경우 해당 문서에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함으로써 인정(Acceptance) 함을 표시한다.
7. 수행능력 목록의 최신본의 유지는 관할 지방항공청장 및 인가받은 정비조직에 권한이 부여된 대표자가 서명한 유효 페이지 목록 또는 동등의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8.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수행능력 목록에 더 이상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정비조직은 수행능력 목록에 있는 품목의 정비작업을 수행하려는 시점에는 정비작업에 필요한 공구, 장비, 건물, 시설 및 훈련된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절차에는 목록에서 품목을 삭제하는 절차와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인정을 받기 위한 통보 절차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정비조직은 수행능력 목록에 등재된 품목에 대한 모든 필요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물, 시설, 장비품 및 기술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수행능력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대한 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공구, 인력 및 자료 등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확보된 이들 장비, 공구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9. 만일 수행능력 목록이 전자매체로 유지된다면 매체의 적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증하기 위해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관할 지방항공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10.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처음으로 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정비조직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img id="140762767">
</img>
제16조 (훈련 프로그램 개정Training Program Revision)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4.6 및 6.5.5
2.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운항기술기준 6.4.6에 따라 훈련 프로그램의 개정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제/개정된 훈련 프로그램을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Approval)받기 위한 제출 절차도 있어야 한다.
* 주: 외국의 정비조직은 훈련 프로그램을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절차에는 훈련 프로그램의 관리에 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개정판을 심사 및 승인받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절차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받기 위한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4. 정비조직이 수행하는 정비 업무에 대하여 현재 훈련 프로그램이 유효하고 적합한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훈련프로그램을 심의할 것인지를 절차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는 기술적인 발전으로 항공정비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절차에는 재훈련 및 필요한 신규훈련을 계획하는 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5. 훈련 프로그램은 정비조직절차교범의 한 부분으로 또는 교범 시스템 내에서 별권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 프로그램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제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6.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처음으로 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정비조직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img id="140762769">
</img>
제17조 (타 장소에서 수행되는 작업 Work Performed at Another Location)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5.2
2.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복되는 작업이 인가된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운항기술기준 6.5.2 가항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정비조직이 인가된 작업장을 벗어나 일시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가 결함 등으로 운항이 중지된 상태에 있거나 공수비행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타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정비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 밖에서의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정비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 밖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운항기술기준 6.5.2에 따라 승인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작업이 수행될 장소의 국가로부터 요구되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매 발생되는 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정비조직절차교범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절차에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될 필요는 없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img id="140762771">
</img>
3. 운항기술기준 6.5.2 나항은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인가된 고정시설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연료탱크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조직이 이러한 작업을 인가된 고정시설이 아닌 항공기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또는 좌석시트를 교체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후 항공기에 좌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이다. 어떤 정비조직은 고정시설로부터 벗어나서 정비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 있을 수 있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반복되는 작업을 타 장소에서 수행한다면 정비조직은 이러한 작업의 수행절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고정시설로부터 벗어난 타 장소에서의 정비, 예방정비, 개조 또는 특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정비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융통성과 이동성을 주는 것이며 단지 특별한 상황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교범에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img id="140761655">
</img>
제18조 (항공사를 위하여 수행되는 정비 등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 and Alterations Performed for Air Operator Certificate)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5.3
2. 일부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운항증명보유자(이하 "항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 및 정비교범에 따라 정비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절차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항공사가 정비조직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작업이 수행되는 시점에 자사의 정비 프로그램이나 교범의 해당 부분을 정비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항공사로부터의 정비주문(Purchase order) 또는 계약서에는 정비프로그램, 정비교범 또는 기타 요구사항과 함께 위탁받은 정비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제작사 또는 항공사의 교범)의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검사프로그램을 가진 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정비조직의 경우에는 이 검사가 운영자의 인가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가 정비조직절차교범에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항공사는 정비조직에게 적용되는 자신의 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작업지시서에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3.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절차에는 정비를 위탁한 항공사의 모든 자료를 최신으로 유지하는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하고, 정비조직에서 이러한 자료를 보관한다면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정하여야 한다. 또한 절차에는 작업이 수행될 때 항공사의 자료를 정비 인력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기술되어야 한다. 작업지시서가 완전하게 검토됨을 보증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정비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기술 자료가 무엇이고 명확하게 지정했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적절한 검토를 위해 작업자는 추가적인 훈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정비조직의 작업지시시스템(Work-order system)은 이 정보를 품질관리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작업지시서에 특별 지침을 주어서 항공사의 법적인 요구조건을 정비조직의 직원에게 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품질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이것을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항공사를 위하여 정비를 수행하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항공사를 위하여 수행된 작업을 분별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덧붙여 만일 정비조직이 RII 검사를 수행한다면 조직 구성상 검사 및 정비 인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정비 행위가 RII 검사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공사이지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아니다.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검사원이 항공사를 대신하여 RII를 수행하도록 인가되었다면, 해당 항공사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검사원이 어떻게 검사를 수행하고 기록하는지를 포함한 항공사의 RII 절차에 대하여 정비조직의 검사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1) 항공사를 위해 RII를 수행하는 검사원은 항공사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인가서는 일반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되지만 종종 검사원이 카드 형태로 휴대하기도 한다. 또한 이 인가서는 항공사의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도 있다.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누가 현행 RII 검사원 목록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검사원을 추가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목록을 어디에 비치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항공사에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img id="140762917">
</img>
5. 운항정비(Line maintenance)
지방항공청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에게 항공사를 위한 운항정비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
<img id="140761657">
</img>
6.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운항정비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정비를 수행하기 이전에 필요 장비, 기술자료 및 훈련된 인력이 가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범에는 필요 장비, 기술 자료, 및 훈련된 인력이 작업 수행 이전에 이용 가능함을 보증하는 책임자 직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훈련프로그램은 항공사와 합동으로 실시될 수 있다. 정비조직의 종사자가 받는 훈련은 종사자의 훈련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절차에는 훈련을 이행하고 기록하는 것을 보증하는 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운항정비 수행을 위해 항공사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의 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록 항공사의 정비요건이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훈련프로그램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훈련을 실시하고 종사자의 훈련기록부에 기록하고, 항공사를 위해 운항정비를 수행하도록 인가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자체 훈련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사가 실시한 인가받은 정비조직 인력에 대한 훈련이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한정을 받은 정비를 위해 소속 직원을 교육시켜야 하는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 항공사를 위한 정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img id="140761659">
</img>
제19조 (계약정비 정보 Contract Maintenance Information)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5.5 아, 6.5.6 가, 6.5.9
2.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운항기술기준 6.5.9에 따라 요구된 계약정비 정보를 유지하고 개정하는 절차를 수록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모든 인가된 시설 또는 비인가 시설에 대한 계약을 포함한다. 이 정보에는 계약한 인가된 정비기능(Maintenance function)과 각 외부시설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계약한 시설이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시설인 경우 인가서의 종류와 한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관리교범에는 정비조직을 위하여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하는 무자격 종사자에 대한 자격부여 및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과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3.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인가받은 한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한 정비기능을 다른 시설과 계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경우, 이 정비기능을 위해 필요한 공구 및 장비를 보유할 필요는 없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정비기능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인가받은 시설 또는 인가받지 않은 시설과 정비기능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정비기능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비기능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가.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정비기능에 대한 계약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사업장내에서 자신의 통제 하에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시설, 자재 또는 장비 등을 갖추지 않아 외주계약이 필요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도금, 열처리, 특수작업, 비파괴시험ㆍ검사(NDT) 또는 장비품 또는 하위 부속품(Sub-assembly)의 정비 또는 개조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목록은 정비조직이 전반적인 업무한정을 가지고 있는 특수 서비스(공정) 또는 품목과 같이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나.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자체의 건물, 시설, 장비 및 자재를 갖추고 자신의 정비기능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과도한 업무량 또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외주계약이 필요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기체 한정을 보유한 정비조직이 랜딩기어의 개조 또는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 정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과 계약을 희망할 수 있다. 이 경우 랜딩기어 정비에 대한 정비기능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 작업을 위한 계약을 할 수 없다.
다. 추가적으로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정비기능을 승인받기를 희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기능을 어떻게 추가하고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할 수 있다. 정비조직은 이러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관할 지방항공청과 밀접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정비기능을 계약하기 전에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다음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정비기능에 대하여 승인받기 위한 절차
나. 계약업체가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절차
다. 만약 인가되지 않은 정비사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들을 감독하기 위한 절차
라. 계약업체 목록 및 이 목록을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
마. 계약한 정비기능 중 수령검사 인력에 대한 훈련
바. 수령검사를 위한 절차. 이 절차는 품목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의 인가 시설과의 계약
만일 어떤 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다른 정비조직과 정비기능을 계약하였다면 정비기능을 수행하는 정비조직은 정비가 수행된 각 품목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다. 위탁한 정비조직은 위탁받은 정비조직이 해당 정비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한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인가받은 정비조직으로부터 수령한 품목은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수령검사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위탁한 정비조직이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기 위하여 승인받을 품목의 정비를 위하여 사용된 부품을 포함하여 수행된 모든 작업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6.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과의 계약
가.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과 정비계약을 맺을 경우 다음 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수행할 작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정비조직의 시스템과 동등한 시설 및 동등한 품질관리프로그램 준수
(2) 수행된 작업은 시험과 검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지 검증
(3) 인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수행된 작업에 관련하여 해당 품목의 감항성
나.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작업이 수행된 품목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 품목의 감항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비조직절차교범의 검사절차에는 수령한 품목에 수행된 정비작업에 대한 감항성 여부를 정비조직이 판정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계약한 작업사항의 품질을 검사 또는 시험을 통하여 판정할 수 없다면, 해당 작업사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시설에서만 검사할 수 있다.
7. 절차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절차에는 계약정비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는 계약정보를 유지하는데 대한 조항이 국토교통부가 인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가 교범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가. 각 외주 계약시설의 명칭
나. 각 시설과 계약한 정비기능
다. 해당 시설이 보유한 인가서의 종류와 업무 한정사항
8.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절차에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 어떻게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절차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조직이 인가받은 정비조직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작업에 대하여 품질관리프로그램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어떻게 보증한다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9. 인가받은 정비조직과 위탁받은 계약자간에 상호 협조를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항공사를 위하여 어떤 정비를 수행할 경우, 절차에는 특별 요건(항공사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과 같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작업에 대한 품질이나 품목의 인계ㆍ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반복되는 문제는 규정된 수정행위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0. 국토교통부의 검사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과 체결한 정비계약 사항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인가받지 않은 시설이 작업하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검사하고 감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한다.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국토교통부의 검사에 대한 조항이 계약사항에 포함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계약 정비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또는 위임된 보조자/심사자는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검사가 있는 동안 동행할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인가받지 않은 정비조직과 계약한 정비기능을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11.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처음으로 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정비조직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img id="140761661">
</img>
제20조 (검사 인력의 숙련도 Proficiency of Inspection Personnel)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4.3 ~ 6.4.5, 6.5.6
2. 검사 인력의 요건
가.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이 부분에는 검사 인력의 숙련도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운항기술기준 6.4.3에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검사 인력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통함을 보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적용되는 제 규정(관련 항공 제 법령 등 및 사내규정 등)
(2) 해당 품목의 감항성을 판정하는데 이용되는 검사방법, 기술, 실행, 보조물, 장비 및 공구
나. 검사 인력은 당해 품목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검사장비, 적절한 육안검사 보조 장비의 사용에 능숙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사원은 명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영어를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절차에는 정비조직이 검사 인력의 자격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초도 자격부여는 시험 또는 이전의 경험 또는 훈련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만약 검사원이 이전 경험을 갖고 있다면 고용기록부에는 검사의 형태 및 수행한 정비작업, 사용된 방법과 기법 및 운항기술기준 6.4.5에 따른 검사원으로서 총 경력연수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는 검사원으로 명부에 기재되기 전에 요구되는 최소 경력(연수)을 정하여야 하고, 또한 누가 이를 결정할 것인지 정해져 있어야 한다.
4.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절차에는 검사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장직무훈련(OJT) 또는 공식적인 이론교육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이 교육ㆍ훈련은 교범에 기술되거나 별도로 훈련 프로그램을 규정한 부분에 기술될 수 있다. 교육ㆍ훈련에는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교육(Recurrent) 또는 시험뿐만 아니라 초도 자격부여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검사 인력은 신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훈련이 요구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장비품이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업무 한정이나 수행능력 목록에 추가될 때 또는 새로운 검사 보조재 또는 기술이 적용될 때 필요할 수 있다. 검사원이 비파괴시험(NDT)을 수행하는 경우 시력검사와 같은 다른 산업분야의 표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5. 검사 인력은 자신의 임무를 적합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현행의 기술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제작사가 설정한 검사공차, 한계사항, 절차가 수록된 현행의 지침, SB 및 AD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검사 인력은 적용되는 모든 항공법령은 물론 자사의 정비조직절차교범, 품질관리교범 등에 익숙하여야 한다. 교범의 절차에는 기술 자료의 위치, 현행 자료를 관리하는 책임자 및 이들의 변경내용을 검사원이 어떻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6. 최종검사를 하는 자가 어떤 품목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이 인력은 운항기술기준 6.4.4를 충족하여야 하며, 교범에는 이 인력에게 권한 및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7.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처음으로 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정비조직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img id="140761663">
</img>
제21조 (현행 기술자료 Current Technical Data)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1.5, 6.5.1 다, 및 6.5.6 나
2.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이 부분은 정비조직에서 수행하는 작업범위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현행 기술 자료가 있음을 보증하기 위는 절차를 수록하여야 한다. 정비 등을 수행하는 자는 제작사의 현행 정비교범에 규정된 방법, 기법, 방식 및 지속감항성유지지침서(ICA: Instruction for continued airworthiness) 또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 기법, 또는 방식을 사용하여 정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운항기술기준 6.5.1은 정비 등이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기술자료 또는 인정할 수 있는 기술 자료에 따라 수행되지 않았다면 정비조직은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교통부 기술자료(AD, 형식증명자료집 등)
나. 제작자의 기술자료(정비교범 및 SB 등)
다. 엔지니어링 자료(위촉엔지니어 승인자료, 정비조직이 개발된 자료 또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자료)
4. 특정 정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조직이 이용하는 자료는 최신판이어야 하며 정비가 수행될 때 정비인력 및 검사인력이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정비조직 내의 누군가 이 기술 자료를 최신판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교범의 현황은 제작자 등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절차는 요구되는 기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독신청은 필요에 따라 갱신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절차는 개정된 기술 자료가 기존의 문서에 어떻게 삽입되는지와 개정사항에 관하여 정비조직의 직원에 어떻게 통보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5. 일부 정비조직은 기술 자료가 관리본(Controled)의 형태로 발행된다. 이에 관한 절차에는 배포, 책무 및 이용가능성을 포함하여 문서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문서통제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가. 배포 전 문서의 승인
나. 변경 사항에 대한 식별
다. 개정판(version)이 각 배포부서에서 이용 가능함을 보증하는 규정
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문서는 식별 및 관리됨을 보증하는 규정
마. 폐기 문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6. 큰 규모의 정비조직은 중앙도서실에서 정비조직 전체적의 개인이나 작업장 도서실로 자료를 배포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 이 절차는 정확하고 적기의 문서 배포를 보증하여야 한다. 작업장 소재 도서실의 도서를 누가 개정하고, 도서는 어떻게 개정되며, 해당 정보는 어떻게 배포되는지에 대한 절차에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7.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제작자 시설과 연계되거나 일부분일 경우, 정비 수행을 위하여 종종 제작자의 도면과 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정비수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비조직은 제작자 시설의 제작 부문에 의하여 제작된 부품이 부품제작자증명(PMA), 기술표준품(TSO), 형식증명(TC)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들 부품을 인가받은 정비조직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8. 항공기 탑재시스템 또는 장비품, 항공전자시스템, 엔진 등의 구성품 시험에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정비조직은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정/업데이트되고 어떻게 현행 소프트웨어가 배포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가 부주의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보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한 현재 유효한 소프트웨어 개정 본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의 개정 및 배포는 도서/문서를 개정하고 배포하는 책임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그룹에 의해 종종 취급되기도 한다.
9.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처음으로 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정비조직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img id="140762925">
</img>
제22조 (검사 및 품질관리시스템 Inspection and Quality Control System) 1. 근거: 운항기술기준 6.5.6, 6.5.7
2. 교범의 이 부분에는 다음을 위해 사용될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입고 원자재의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고검사)
나. 정비할 모든 품목의 예비검사 수행
다. 사고와 연관된 모든 품목의 숨겨진 손상에 대하여 검사
라. 정비된 품목의 최종검사 및 사용가능상태의 환원 승인
3.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품질관리교범 내에 처음으로 검사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정비조직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가. 일 반(General)
여기에는 품목의 획득에서부터 수령시 어떻게 이 자재를 검사하고, 고객의 품목을 수령하며, 각 검사단계를 거쳐 최종검사 및 사요가능상태로의 환원을 승인하여 끝내기까지 검사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한다. 각 단계는 소속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되어야 한다. 흐름도(Flowchart)는 이러한 절차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 작업을 통제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작업지시 체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고장 또는 결함의 보고(Reporting Malfunction or Defect)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운항기술기준 6.5.11에 따라 품목의 고장 또는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96시간 이내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양식이어야 한다. 만약 정비조직인증서 보유자가 운항증명 보유자와 동일한 경우 어느 한쪽에서 할 수 있다. 교범에는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보고서 양식과 작성 방법은 이 교범의 양식 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검사 책임의 지속성(continuity of Inspection Responsibility)
만약 검사원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면 해당 검사원의 책임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즉,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검사업무를 다중교대 근무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상황 일지, 교대근무 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와 함께 진행 중에 있는 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수령 정책(Receiving Policy)
교범의 이 부분에는 소모성 자재나 고객 부품을 수령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포함된 절차는 정비조직의 한정, 복잡성 및 규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교범에는 정비 또는 개조를 위한 자재를 어떻게 주문하고, 보관하며 사용하는지 전반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이 부분에는 자재의 취급 및 보관을 위해 어떻게 자재보관실이 운용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수명한계가 있는 품목과 자재의 취급, 저장 및 사용을 위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1) 절차에는 컨테이너와 내용물의 선적 손상여부, 포장상태 및 적절한 문서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육안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는 품목을 수령할 때 접수하는 직원이 해당 물품이 만족스러운지 손상되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절차에는 부적절한 취급으로 발생된 손상에 대하여 어떻게 문서화하고 기록하는지 및 손상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의 직위명이 포함된다. 절차에는 자재 및 부품의 발송(Routing)에 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2) 수령하는 직원은 인가받은 정비조직과 계약된 외부 조직에 의하여 정비된 품목 및 국외 제작자로부터 수령된 부품과 함께 수령된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외부계약 시설로부터 접수한 서류(양식, 주문자, 인증서, 기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3) 또한 절차에는 특정 작업을 위해 어떻게 부품을 저장하고 신청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 지침의 계약 부분에는 계약 정비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마. 부품의 취급(Handling of Parts)
운항기술기준 6.3.2 가항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정비 등을 수행할 품목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한 품목과 자재를 격리시켜 보관할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어야한다.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품 및 구성품을 취급할 때에는 정비작업의 한 주기(Cycle) 동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교범에 있는 절차에는 직원이 품목을 취급하는 때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교범 내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거나 또는 여러 부분에 분산하여 포함될 수 있다. 이 절차에는 부품의 분리 및 보호, 금속과 금속의 접촉방지, 오염방지 및 보존 저장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품목은 운반 중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민감한 전자장비를 정비하는 시설은 정전기 방전에 대하여 조치할 필수적인 사전 주의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바. 꼬리표 및 식별(Tagging and Identification)
시설 내에서 정비가 수행되고 있는 모든 품목은 정비조직의 규모, 복잡성 및 한정에 따라 식별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에서는 부품에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나 작업지시서를 부착하고 있다. 식별은 어떤 품목의 상태(Status)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리대기 품목은 이미 수리된 품목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수리불가 품목은 확실하게 식별되어야 하고 시설 내부의 격리된 구역에 저장하여야 한다. 저장실에 있는 부품은 승인을 받은 곳(Source)에 대한 추적을 위하여 식별되어야 한다.
사. 입고검사(Incoming Inspection)
품질관리교범의 이 부분에는 정비 등을 위해 정비조직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의 입고검사절차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재에는 구성품의 부품을 포함하여 하드웨어, 금속판, 용접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절차에는 어떠한 것이 원자재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재를 어떻게 검사하는 지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입고 품목이 검사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하였을 때 조치할 처분이나 행위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교범에는 비인가 의심부품(SUP)의 취급에 대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원자재는 정비조직이 파일로 보관하여야 할 특정한 문서나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다. 절차에는 이러한 문서를 어떻게 검토하고 보관하는지 기술하여야 한다. 용접선, NDT 용액 및 필름, 코팅파우더와 같이 경우 한 묶음(Lots) 단위로 입고된 후 작은 단위로 출고된다. 이러한 경우 교범에는 원래의 묶음을 계속하여 추적 가능함을 보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img id="140761667">
</img>
아. 예비검사(Preliminary Inspection)
이 절차에는 예비검사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떻게 수행하며, 수리 순환되는 품목은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예비검사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요구한 작업의 범위 및 요구한 정비 또는 개조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품목을 평가하는 것이다. SB와 AD의 수행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품목이 엔진, 모듈, 프로펠러, 보기(Accessary) 또는 대형 장비품의 하위 부속품(Sub-assembly)인 경우에는 예비검사에 해체 또는 분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검사의 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있다. 예비검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은 품목이 정비/수리 중에 있는 동안은 식별되어야 한다. 일부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경우 품목이 수리가 종료될 때까지 물품에 식별표를 첨부할 수 있다. 바코드와 같은 보다 전자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양식을 물리적으로 첨부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식별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으로 품목의 상태를 필요한 때에 확인할 수 있다. 예비검사 중에 기록된 어떤 결함이나 부적합 사항은 번호부여 시스템이나 유사한 장치(Arrangement)를 사용하여 정비 중에 적절한 수정조치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인가된 수리 범위를 벗어난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비서비스 제공자(Provider)는 자신이 수행하도록 계약된 작업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지 작업수행이 필요한 모든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img id="140761669">
</img>
자. 숨겨진 손상 검사(Hidden Damage Inspection)
숨겨진 손상 검사는 사고 등에 연관된 항공기의 부품에 대하여 요구된다. 이 검사는 화재나 열 손상과 같이 사고로 야기될 수 있는 어떤 2차적인 손상을 찾아내는 것을 포함한다. 이 검사는 종종 예비검사 양식에 사용된 것과 같은 양식에 기록한다. 때때로 어떤 품목이 항공기 사고에 연관된 사실이 정비조직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검사 인력은 의심이 가는 품목의 손상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럴 경우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품목의 손상이력에 관하여 고객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숨겨진 손상 검사 절차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
<img id="140763071">
</img>
차. 과정검사(In-Process Inspection)
(1) 과정검사는 품목의 분해, 수리 및 재조립의 다양한 단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검사는 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비교범 또는 지속감항성유지지침서(ICA)에 기술되며 작업지시서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과정검사는 자격있는 검사원이 육안, 치수 또는 비파괴 검사로 수행한다. 이 검사를 위해 기능시험 또는 정밀시험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검사를 수행하는 인력은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하며 인력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계약한 정비를 위해 다른 시설로 보내는 품목이 있다면, 검사과정에는 수행된 계약 정비기능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검사원은 품목에 대한 증명서나 여타 정비기록과 같은 제작자나 수리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한 서류를 심사할 수 있다. 만약 비인가 인력이 정비를 수행하였다면 정비가 만족스럽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img id="140763065">
</img>
카. 최종검사(Final Inspection)
최종검사는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기 전에 각 품목에 대하여 수행된다. 이 검사는 품목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작업공정서(Travelers), 검사서류, 부적합 서류 등과 같은 정비작업 중에 사용되었던 서류의 심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수행된 최종검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를 만들 수 있다. 이 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운항기술기준 6.4.3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적용되는 제 법규와 품목의 감항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검사방법, 기술, 실행방식, 보조재, 장비 및 공구에 대하여 완전히 친숙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원은 검사하는 품목에 적합한 여러 가지 형식의 검사 장비와 육안검사 보조재를 사용하는데 있어 능숙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영어를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비확인 및 최종검사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검사원은 법 제26조제9호의 자격증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mg id="140763073">
</img>
타. 작업 서명(Work Sign-Off)
(1) 많은 정비조직이 작업지시서, 과정서류, 검사서류 또는 이와 비슷한 서류에 작업 완료를 표시하기 위한 서명 대신 고무 스탬프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한다. 스탬프 또는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목적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거나 검사를 수행한 자를 추적 가능하도록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스탬프 또는 전자서명 사용은 손으로 하는 것 보다 더욱 명확하다.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스탬프 또는 전자서명을 사용한다면 다음을 기술하는 관리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img id="140763075">
</img>
(2)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전자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절차를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파. 정비확인 및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Maintenance release and Approval for return to service)
(1)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형식에 관계없이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수행된 작업에 대한 설명 또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참조. 양쪽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작업에 대하여 친숙하지 못한 자도 수행된 정비 또는 개조작업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정비조직이 외국정부의 정비조직 인증을 받았다면 정비확인에는 정비작업에 사용된 기술 자료의 개정상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비확인에는 사용된 부품, 특히 PMA와 같이 대체 부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품목이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된 날짜
(다) 작업을 수행한 자의 성명
(라) 물품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자의 성명. 인가된 자에 대한 자격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6.4.4조에 따른다.
(마) 수명한계 품목에 대한 정비가 수행되었다면, 전체 사용시간 및 전체 사용회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만약 이 품목이 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버홀된다면 오버홀 이후의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항공사를 위한 정비를 수행하였다면, 정비조직은 항공사의 교범 내에 있는 정비확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양식과 절차가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는 독립된 서류는 작업지시서에 포함되거나 항공기 정비일지에 기록될 수 있다. 만약 정비작업이 대수리 또는 대개조 작업이 있다면 운항기술기준 별표 5.11.1.1의 서식 「대수리ㆍ개조 승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는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용될 경우에 한 함)
<img id="140763067">
</img>
제23조 (기록 및 기록유지 요건 Required Record and Recordkeeping)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5.5 자, 6.5.10
2.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필수적인 기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이 기록을 획득, 저장 및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록유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운항기술기준 6.5.5는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기록에 대한 내용, 양식 및 처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행된 작업에 대한 설명, 수행완료일자, 작업 수행자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는 자의 서명, 자격증명번호, 자격증명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교범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대수리 작업인 경우,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고객의 작업지시서에 수리작업의 근거를 기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4. 기록에 사용되는 양식은 수행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기록에 사용되는 다양한 양식의 견본이 교범에 포함되거나 또는 독립된 "양식"의 교범으로 유지될 수 있다.
5. 항공사를 위한 정비기록의 기재는 항공사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기재사항에는 항공사에 의해 특별히 요구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절차, 양식 및 기록은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것과 다를 수 있다.
6. 절차에는 시설의 작업 패키지(만일 적용된다면)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작업 패키지는 수행되는 정비 또는 개조의 각 단계를 설명하는 작업공정서(Traveler 또는 Router)를 포함할 수 있다. 작업공정서는 작업 수행자와 검사원의 스탬프, 바코드, 배지번호 및 전자서명과 같은 서명 또는 이름을 쓰기 위한 공간이 가질 수 있다.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항공기 검사를 수행하였다면, 기록사항에는 AD 또는 SB의 수행여부를 포함하여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점검표, 부적합사항 목록, 수행할 또는 수행한 수정행위, 사용된 점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작업패키지에 추가적인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가. 교환 부품의 목록
나. 검사방법 시트(sheet)
다. AD 및 SB 수행 시트
라. 제작사의 기술 자료 본
마. 기능 점검 또는 교정 결과
7.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소유자 또는 항공사에게 정비확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품목을 가용가능상태로의 확인 승인하기 전에 기록이 정확하고 완전한지를 누가 심사할 것인지 기술하여야 한다. 이는 교범의 다른 부분에서 이러한 절차를 수록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하다.
8.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기록을 국토교통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절차에는 기록의 위치와 이들 기록의 검색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일부 정비조직은 원격지에 기록을 보관하기도 한다. 이 교범에는 보존 기간과 검색 과정을 설명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보관 규정에는 보안은 물론 환경보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9. 절차에는 정비조직의 기록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직위와 이 기록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품목이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적어도 2년은 보관되어야 한다. 고객의 구매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보관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10. 전자기록 유지시스템
가. 전자기록 유지시스템을 구성할 때, 몇 가지 요소들이 정비조직절차교범에서 또는 전자기록 시스템의 사용지침서에서 고려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전자시스템은 정보의 비밀을 보증하여야 하며 또한 인가되지 않은 방법으로는 변경할 수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컴퓨터 작동절차 교범을 만들어야 한다. 이 교범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적인 기록을 국토교통부 감독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 컴퓨터 시스템에 친숙한 직원이나 대표자는 국토교통부 감독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컴퓨터로 기록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요청이 있을 때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종이로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2) 암호(Password)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 신원확인을 위한 전산화된 코드 시스템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
(3) 시스템 및 각 워크스테이션의 완전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절차
(4) 항공제품에 대한 기록은 소유자/운영자에게 전자적, 서류 또는 인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필수 정보와 함께 전달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
(5) 전산화된 시스템의 접근에 필요한 훈련 절차와 요건에 대한 설명
(6) 기록 및 파일을 주기적으로 백업(Backup)하는 절차
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전자기록 유지시스템 이행에 대한 절차서 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서명에 대한 안내사항과 요건을 마련할 수 있다.
라. 다음의 질문사항이나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그 시설의 규모와 복잡성 등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img id="140763093">
</img>
제24조 (측정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Calibration for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3.4 나, 6.5.6 다
2. 운항기술기준 6.5.6 다항에는 품질관리교범에 검교정을 받아야 할 장비의 점검주기를 포함하여, 측정 및 시험 장비를 검교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절차를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운항기술기준 6.3.4 나항에는 품목의 감항성을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시험 및 검사 장비, 공구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검교정된다는 것을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교범의 이 부분은 감항성을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정밀공구와 시험장비(Measuring tool and equipment)의 검교정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체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검교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든 간에 검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이 있다. 검교정은 제작사 및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당국으로부터 권고된 것을 포함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표준에 대하여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측정 장비는 장비의 제작사 또는 정비조직이 정한 일정 주기로 검교정되어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검교정 기록을 적어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4.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검교정되는 장비품 목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장비품의 명칭, 모델 또는 부품번호, 일련번호, 검교정 일자 및 차기 검교정 일자별로 정리되어야 한다. 만일 정비조직이 직원 개인 소유의 측정 및 시험 장비를 정비조직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들 장비ㆍ공구는 검교정 시스템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많은 정비조직은 컴퓨터로 검교정 시스템 기록과 기법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산시스템은 정비조직으로 하여금 주기적인 검교정을 요하는 많은 장비품의 목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검교정을 수행하는 각 인력은 검교정 기술은 물론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가져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5. 공구 및 장비를 검교정하는 인력은 적절한 검교정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훈련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훈련 또는 경험 기록은 각 인력의 훈련 파일 또는 고용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6. 절차에는 검교정을 받아야 할 장비가 언제, 어떻게 회수(Recall)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검교정 기술자에게 해당 장비가 송부되도록 보증하는 책임자의 직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 절차에는 새로운 공구나 장비의 부품을 사용하기 전에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검교정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7. 검교정 기록
가. 검교정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검교정을 수행한 자의 성명
(나) 검교정 일자
(다) 차기 검교정 예정 일자
(라) 검교정 수행에 사용된 표준
(마) 검교정 수행에 사용된 방법
(바) 검교정 결과
나. 검교정 결과서에는 시험 포인트에서 장비로부터 읽은 실제 값이 기록되어야 한다. 만약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검교정 주기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합격 또는 불합격 표시로는 불충분하다. 검교정 주기는 충분히 기록된 자료(검교정 이력) 없이 변경될 수 없다. 이 절차는 기록을 유지하는 책임자의 직위명과 어디에 이 기록이 보관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8.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장비를 검교정한다면 일련의 게이지(Gage) 검교정 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법은 사용된 표준, 시험 포인트, 요구되는 정확도 및 기록을 포함하여 공구 또는 장비가 어떻게 검교정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법은 제작사가 권고한 것이거나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산업표준이어야 한다. 기법에는 검교정 결과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조작으로부터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함부로 만지는 것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9. 검교정된 장비는 정비작업 중에 검교정되지 않은 장비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Identify)이 되어 있어야 한다. 통상 이러한 식별에는 일련번호 또는 여타 식별, 최근 검교정 일자 및 차기 검교정 일자, 검교정 수행자의 성명이나 이름 두문자(Initial) 포함한다. 검교정 라벨이 제거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장비의 일련번호가 식별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검교정 공구 및 장비는 취급, 정비 및 보관 중에 손상 및 약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0.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검교정이 필요 없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감항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 절차에는 이런 장비가 어떻게 식별되고 관리되는지 기술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장비는 한계가 정해진 검교정을 할 수 있고, 이 한계는 장비품에 명확하게 표시(Mark)하거나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품질관리교범 내에 검교정절차의 초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또는 모든 정비조직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img id="140763095">
</img>
제25조 (결함에 대한 수정조치 Taking Corrective Action on Deficiencies)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5.6 다
2. 품질관리교범(QCM)에는 결함의 수정행위를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수정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고치기 위하여 행해진다. 결함의 수정은 일반적으로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조치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며,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절차에 대한 개정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수정행위는 두 가지 상황에서 적용된다. 품목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 전과 품목이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 후이다.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품목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 전의 재작업(Rework)을 식별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건물, 시설, 장비, 인력의 자격 및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결함이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약 검토 결과, 절차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수정행위는 이 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한다. 만일 검토결과, 인력의 훈련이나 자격이 부족함으로 나타났다면 수정행위는 그 불충분함을 고쳐야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절차에는 어떻게 재작업(Reworks)이 문서화되는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나. 품목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한 후 해당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자발적으로 법규에 위반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법사항을 자율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다.
3. 다음의 시나리오는 수정행위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사례이다.
가. 시나리오 1
<img id="140763097">
</img>
나. 시나리오 2.
<img id="140763143">
</img>
4. 부정확한 절차, 환경, 작업조건, 훈련, 지침 또는 자원은 인적요소에 기인한 많은 부적합 요인으로 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여러 계층의 인력이 연관되어 프로그램에 기여를 하고 품질을 보증한다. 수정행위는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적합 이유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판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는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부적합의 잠재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한다. 조사는 정보를 알고 있고 품목/공정에 관련된 사람으로 구성된 작은 팀을 조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적 요인이 한 부분으로 작용하지만, 초점은 작업장 환경, 시설, 장비 및 공구, 공정 요인이다. 예를 들어 지침서의 명확함과 적절히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훈련/이해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에 두어야 한다. 먼저 해당 품목에 대한 작업공정에 대한 흐름도 또는 공정도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공정상에 있는 각 품목, 이들 품목 간의 상호작용이 부적합 사항을 야기했거나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분석을 시도한다. 종종 이 상호작용들이 복합적인 효과를 야기하며 이러한 부적합 사항을 초래한다. 한번 잠재적인 약점이 발견되면, 개인/팀은 발견된 문제를 수정하기 위하여 각 약점을 분석한다. 제품의 수정조치를 통하여 결함/부적합 사항이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한다.
5.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수정행위를 취하는 문서화된 절차는 다음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img id="140763145">
</img>
6. 정기적인 관리평가 회의체가 있는 정비조직의 경우 부적합 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원인 및 조치한 수정행위는 이 회의에서 주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제26조 (양 식 Forms) 1. 근거 : 운항기술기준 6.5.6 다, 11.
2. 운항기술기준 6.5.6 다항 11호는 품질관리교범에는 검사 및 정비양식의 견본과 이러한 양식을 완성하기 위한 지침을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교범은 작성지침과 함께 양식 샘플을 제공하는 별도의 양식 교범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이 부분에 포함된 양식은 정비조직절차교범에 있는 절차에서 기술되어 있는 라벨, 태그 및 양식의 견본이 된다. 양식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은 양식이나 별도의 분리된 문서에 있을 수 있다. 양식의 수와 내용은 정비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및 정비조직이 한정을 받은 품목의 다양성에 달려있다. 이 교범의 양식 부분을 개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문서화된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양식 작성을 위한 지침 개발할 경우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id="140763099">
</img>
5. 양식은 각 정비조직의 필요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하므로 이 작성기준에는 양식 견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5장 유효기간(Expiration Date)
제27조 (유효기간 Expiration Date)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0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