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40
발령일: 2024년 5월 27일
시행일: 2024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질평가위원회"란 맹견 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3.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이란 기질평가위원회 소속 평가위원이 기질평가 심사를 하고 받는 심사수당을 말한다.
4. "기질평가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이란 기질평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기타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이란 시설 설치, 평가 장비 확보, 평가진행요원 및 평가보조견의 활용, 안전대책의 확보 비용 등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기질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질평가비용의 지급범위 등) 기질평가비용은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기질평가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기타 기질평가에 필요한 비용이며, 세부 지급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소유자의 기질평가비용 부담) 소유자는 별표 기질평가비용 지급범위 내에서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ㆍ도에서 부담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