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3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 조직)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수행하며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안전보건 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부서의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 평가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상 문제 발생 시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내에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2. 근로자 위원 가. 근로자 대표 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3. 사용자 위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봄) 다. 관리감독자 ② 위원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근로자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근로자측 위원 및 사용자측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직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안전ㆍ보건 교육 제11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내 안전보건교육과 관계 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29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ㆍ보건 교육,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기관에서 안전보건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 업무 종사 이전에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신규 채용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다’목과 같다. 제13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내 근무 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에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내용 변경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다’목과 같다. 제14조(특별 안전ㆍ보건 교육)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육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라’목과 같다. 제15조(정기교육)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내 모든 소속 근로자에게 매분 기 3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되 매일,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정기교육은 각 부서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전 직원 집합교육은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가 시행할 수 있다. ③ 정기교육 시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가’목과 같다. 제16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연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은 교재, 강사 확보 상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곤란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별표5의 ‘나’목과 같다. 제17조(직무교육)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안전 관리 제18조(안전보건계획서 작성) ① 안전보건관리담당 부서장은 매년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방호 조치) ① 법 제80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장치가 미부착 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입ㆍ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및 전단기 : 방호장치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 안전기 3.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 : 방폭 구조 전기기계ㆍ기구 4. 교류 아아크 용접기 : 자동전격방지기 5.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 과부하방지장치 6. 압력 용기 : 압력 방출장치 7. 보일러 : 압력 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로울러기 : 급정지장치 9. 연삭기 : 안전덮개 10. 목재 가공용 둥근톱 : 반발 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 11. 동력식 수동 대패기 : 칼날접촉예방장치 12. 산업용 로봇 : 안전매트, 방호울 13. 정전 및 활선작업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14.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고용노동부 장관 정하는 규격에 맞는 적합한 제품 ③ 법 제140조에 의한‘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기타법령에서 규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요하는 기계ㆍ기구 및 장비ㆍ차량 등은 당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외에는 당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작업 시 기능에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당해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근로자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임의로 제거 또는 해체 하여서는 안된다. ⑦ 기타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방호장치는 해당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기계ㆍ기구 등의 검사) ①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해 위험을 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할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기계에 해당한다. ② 안전 검사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로부터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이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표준안전작업지침) ①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 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항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제22조(점검 및 순찰) ① 안전관리자는 작업상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기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 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 수칙 이행 상태 6. 정리 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제23조(점검결과 조치) ① 안전관리자의 점검결과보고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 부서 담당자가 접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자는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작업 중지) ① 법 제5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제1호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안전보건표지)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위험성 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 평가는 최초 평가 및 수시 평가, 정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정기 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 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⑤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 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장 보건 관리 제28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②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반건강진단 :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 시행규칙 제201조의 별표22 항목의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배치 전 건강진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제29조(작업환경 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 가동 및 변경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주기 및 획수를 변동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적절한 개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유해물질) ① 유해화학물질 반입 시 해당 관리감독자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관리방안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 화학 물질 반입 시에는 근로자 눈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③ 유해 물질 취급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31조(보호구 착용 등) ① 모든 직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별로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시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는 분해, 변경, 개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2조(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재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는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비상 연락망)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조직ㆍ운영한다. 제3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시점 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지시 없이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단, 중대 재해 발생 시는 24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사항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재해자는 재해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현장 목격자는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며, 해당 작업의 감독자 소견서를 검토하고 관리감독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한다. ④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정) 안전 관련 타 법률에 의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36조(규정 개정 등) ① 본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내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작업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