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390 발령일: 2024년 5월 24일 시행일: 2024년 5월 24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의거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임대ㆍ차 항공기의 안전감독 등 감항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이양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임차(Lease)"라 함은 항공기 소유권의 변동 없이 항공기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이관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1. 임대자 및 임차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그 항공기의 사용 개시 일자와 종료 일자 3. 임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항공기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적지배 및 관리권 4. 그 항공기를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조항 나. "임차운용(Leasing Operation)"이라 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및 임차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상대국간의 협정서에 따라 항공기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등록국(State of registry)"이라 함은 임대차 대상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라. "운영국(State of the operator)"이라 함은 항공기 운영자의 주 사업장이 위치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영구적인 거주지가 위치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의 이양) ①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에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가 타 국가의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에 따라 등록국의 감독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항공기의 운영국가에 이관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책임을 이양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과 권한의 이양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책임과 권한의 이양범위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 및 부속서 8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정한다. 1. 부속서 6, 제 I부, 8.3 정비프로그램 2. 부속서 6, 제 I부, 8.4 정비기록 3. 부속서 6, 제 I부, 8.5 지속감항성 정보 4. 부속서 6, 제 I부, 8.6 개조 및 수리 5. 부속서 6, 제 I부, 8.7.2 정비조직절차교범 6. 부속서 6, 제 I부, 8.7.6 기록 7. 부속서 6, 제 I부, 8.8 정비확인 8. 부속서 6, 제 I부, 11.2 정비규정 9. 부속서 8, 제2부, 4.4.3 항공기의지속감항성에 관한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과 권한을 이양함에 있어 임대차 항공기의 기종 및 협약 대상국과 제반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 감항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행정절차 및 협약 내용은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의 부록 7 및 관련 별첨에 따른다. ⑤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관한 필요 사항들은 당해 항공기 임차자의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책임과 권한의 이양시 고려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국과 운영국 사이의 항공기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형식설계의 수락 2. 정비 3. 기능 불량, 고장 등의 정보 4. 필수적인 지속감항성 정보 5.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 제6조(형식설계의 수락) ① 형식설계의 수락과 관련하여 항공기 임차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임차기간 2. 등록국과 운영국과의 형식증명 기준의 차이점 3. 형식설계 변경사항의 인가에 관한 등록국과 운영국의 책임사항 ② 항공기 개조 작업이 인가된 특정 설계를 따르게 할 책임은 등록국에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 국의 사전승인 없이 작업수행을 허가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등록국과 운영국의 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가 반영되어야 한다. 1. 형식설계 변경의 인가 2. 변경의 실행 및 인증 3. 변경의 기록 유지 제7조(정비) ① 정비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등록국의 인가를 받으나 임차 항공기의 경우에는 협정에 의거 임차국의 정비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임차 항공기에 적용하는 정비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임차 기간 2. 등록국과 운영국의 정비 요건의 서로 다른 점 및 이들 국가가 인가한 정비 프로그램의 양립성 3. 운영국 또는 등록국에 의한 정비프로그램 인가요건의 부재 ③ 정비에 관한 절차, 실행 및 기록 유지 등은 등록국과 운영국의 수락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감항관련 책임에 대한 협정의 대상이 된다. 제8조(고장 등의 관한 정보) ① 등록 국은 형식설계 책임 조직에게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 ② 등록국과 운영국간에 협정을 통하여 항공기의 결함 사항에 관한 정보가 당해 형식설계 책임 조직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등록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고장 등의 보고제도를 채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임차 기간 2. 등록국과 운영국간의 보고 제도일치점 또는 차이점 3. 보고 제도의 부재 제9조(지속감항성 정보) ① 일반적으로 등록국은 당해 항공기의 지속 감항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등록국이 설계국인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와 같은 의무적인 지속 감항성 정보를 최초로 생산하는 국가가 된다. ③ 등록국이 설계국이 아닌 경우, 설계국에서 접수한 지속감항성 정보에 대응할 절차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국은 자체 의무적인 감항성정보를 발행하거나 설계국이 발행한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운영국은 자국에서 운항하거나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에 적용시킬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⑤ 항공기 임대차시에 등록국과 운영국은 어느 국가의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임차 항공기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 ① 등록국 또는 설계국에서 발행한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는 등록국에서 모든 해당 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9조 제4항과 같이 운영국에서 발행한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는 운영국에서 모든 해당 항공기 소유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등록국이 감항관련 감독 책임을 운영국에 이양하지 않기로 협정서를 체결하거나 운영국이 임차 항공기에 관한 지속 감항성정보의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국은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를 운영국에 전달해야 한다. 제11조(상대국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 국가와의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부록 7, 별지 4의 점검표로 상대 국가의 법규 및 안전감독 체계, 항공기 인증체계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국적 항공기를 임차한 운영국가에게 우리나라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국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증명서의 인정 등) ① 항공기 등록국인 타 체약국이 우리나라에 항공기 감항관련 감독 등의 책임을 이양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라 당해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를 인정(validation)하고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② 당해 임차 항공기는 등록국의 등록부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등록국에서 발행한 등록증명서를 소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