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4-27 발령일: 2024년 5월 23일 시행일: 2024년 5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우정사업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준의 특수성)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의 설립목적에 따른 영업의 특수성에 따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은행의 건전성기준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은행과의 차이) 우체국예금과 은행의 주요 차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은 주식발행 등을 통한 납입자본금이 없음 2. 우체국예금은 은행채의 발행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부채는 없음. 단,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을 활용한 차입은 가능 3. 우체국예금은 우편대체 계좌대월 등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신을 취급하지 않음 제5조(건전경영의 유지)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예금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건전성 점검)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기준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는 제18조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장 건전 경영 제7조(자본적정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 및 형태에 비추어 현재 및 장래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향후 손실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의 보유 및 보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제8조(자기자본비율)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분기별로 산출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100분의 8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9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제8조의 자기자본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보통주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보통주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의 발행과 관련한 발생분에 한한다) 2. 기타자본잉여금(보통주 외 우선주 등 기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발생분을 제외한다) 및 기타자본조정 3. 이익잉여금 4. 포괄손익누계액 ③ <삭 제> ④ 제1항의 기타기본자본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증권으로 한다. ⑤ 제1항의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 보완자본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순위채권 등 자본증권 ⑥ 제1항의 공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한다) 2. 영업권 상당액 등 우체국예금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제8조제2항의 위험가중자산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를「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각각의 표준방법으로 측정하여 계산한다. 제11조(자산건전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의 건전한 경영활동과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의 원천이 되는 자산의 질적수준과 장래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신운용방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제12조(자산건전성 분류)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1. 명칭 등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위탁대여금 4. 가지급금 및 미수금 5. 장단기금융상품 6.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 제1항의 분류단계별 정의는 별표 1과 같으며, 분류단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장단기금융상품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13조 및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제2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 1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제2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⑤ 우정사업본부장은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금담보대출채권 및 위탁대여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분류단계별 정의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3조(부실채권의 상각)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 중 부실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각처리함으로써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각처리한 채권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부실채권의 집중)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대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관련서류를 우정사업본부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소액채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편대체 계좌대월 대손상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① 보유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시 결산일(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대출채권, 위탁대여금 및 여신성 가지급금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 제20조 및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에 따라 적립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우편대체 계좌대월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 이상 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와 위탁대여금 중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른 학자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이 「대손충당금 설정지침」제3조의 개별분석법에 의하여 산정된 대손충당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분석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⑥ <삭 제> 제16조(유동성 평가)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제17조(유동성비율)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유동성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1.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 2.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85 이상 3.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 4.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의 비율(이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라 한다): 100분의 100 이상 ② 제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의 원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1개월 미만 원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1개월 미만 원화유동성부채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④ 제1항의 외화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 외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3개월 미만 외화유동성부채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⑤ 제1항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⑥ 제1항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은 자본 및 부채 중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은 안정자금가용금액을 자산 중 1년 이내 현금화 가능성이 낮아 안정적 자금이 요구되는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한다. 제18조(경영개선계획)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예금자에 대해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영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해야 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사업비의 감축 3. 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출자 제한 4. 재정투입의 요청 5. 부실자산의 처분 6. 고정자산 투자 및 신규업무 진출 제한 7.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은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우체국 예금사업 운영 제19조(우체국 예금사업 운영의 점검) 우정사업본부장은 재무비율 등의 주요 변동내역과 업무규제한도 준수상황을 검토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제20조(수익성비율)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익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 1. 총자산(평균잔액)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총자산순이익률) 2. 자기자본(평균잔액)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자기자본순이익률) ② 제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생산성비율)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 1.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ㆍ예수금ㆍ대출금: 충당금 적립 전 누적 손익, 예수금 및 대출금의 기중평균잔액을 평균인원으로 나누어 산정 2. 우체국 1영업점당 예수금ㆍ대출금: 예수금 및 대출금의 기중평균잔액을 평균영업점수로 나누어 산정 제22조(건전성비율)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전성비율을 산출ㆍ관리해야 한다. 1. 고정이하여신비율 2. 무수익여신비율 3. 대손충당금적립률 4. 연체율 ② 제1항의 계량지표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으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제12조와 동일하다. 제23조(영업규모)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영업규모를 산출ㆍ관리해야 한다. 1. 대출금 2. 유가증권 3. 총여신 4. 총수신 5. 장단기금융상품 제24조(금지업무)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소유 2.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가.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나. 연수시설 다. 복리후생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5. 「우편대체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2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관리ㆍ처분)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그 소유물 또는 그 밖의 자산 중 이 기준에 의하여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ㆍ처분해야 한다. 제4장 예금자금운용 제26조(운용원칙) 예금자금은 적법성, 공공성,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예금자금은 부채기간이 단기이고, 만기 시에는 예금자에게 원금에 확정부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부채성 자금임을 감안하여 유동성 고려 2.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시행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건전성 고려 3. 예금자금의 조달비용과 적정한 금융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수익성 고려 4. 예금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투자자산별, 잔존기간별로 분산투자 제27조(예금자금의 운용)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예금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금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 예탁(預託) 2. 재정자금에 예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 대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6.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제28조(증권의 매입비율 등) ① 제27조제3호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총액을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제27조제4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여한 금액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③ 제27조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매입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내 2.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예금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④ 제27조제6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제29조(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예금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분기 및 연간 예금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예금자금 운용계획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구조화채권, 사모펀드, 부동산 등 리스크가 높아 보다 엄격한 리스크심사를 필요로 하는 투자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1조(예금자금 운용분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예금자금 운용상황 및 결과를 분기별 및 연간으로 분석해야 하며 분석결과를 우체국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예금자금 운용세부기준) 예금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세부기준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으로 정한다. 제5장 리스크관리 제33조(리스크관리 체제) 우정사업본부장은 예금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 제34조(리스크측정 및 분석)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등 주요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특정 부문에 대한 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해야 한다. ③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ㆍ측정하되 가능한 한 계량화 또는 등급화하여 적정하게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 제35조(한도관리)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리스크한도는 연도별로 설정하고, 반기별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갱신한다. 다만, 경영환경이나 정책의 변경, 특정 리스크요인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한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변경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본부장은 리스크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제36조(사전적 리스크분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신상품의 개발 및 비정형화된 금융상품 등의 투자 시에는 사전에 각종 리스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제37조(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우정사업본부장은 리스크관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1. 「우체국예금 리스크관리지침」 2. 「우체국예금 부문별 리스크관리지침」 제6장 예금회계 및 공시 제38조(회계기준) ① 우체국예금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기업예산법」,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9조(재무제표) 우체국예금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한다. 다만, 분기 결산 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작성할 수 있다. 제40조(결산)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1조(경영공시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ㆍ유동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우체국예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시 이외에 경영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발생 시에는 수시로 공시를 해야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예금자의 알 권리 충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약관 및 상품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적용 범위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7장 금융위원회와의 협조 제42조(금융정보 제공)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8조에 따라 산출된 우체국예금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받은 경우와 이 기준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