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4년 5월 27일 시행일: 2024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사무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보안담당관"은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3. "방호상황실"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의 방호상황실과 전파시험인증센터의 방호실을 말하며 "방호상황실 근무자"는 방호직 공무원과 경비 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이하 "본원")과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담당관의 역할)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외부인 출입에 대한 안내 및 출입증 교부 등 출입자 관리사항 2.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 관리책임자의 출입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본원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청사 출입 보안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출입증의 종류)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증 2. 공무직원증 3. 일반출입증 4. 일일방문증 5. 차량출입증 6. 공무출입증 제6조(출입증의 발급권자)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각 기관의 장이 되며, 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은 본원에서 발급한다. 제7조(출입증의 발급대상) 출입증의 종류별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증 : 본원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2. 공무직원증 : 본원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 3. 일반출입증 가. 기간제 계약직원 나. 용역업체 직원 등 상시 출입하여 근무하는 자(관련부서 요청 시) 다. 동호회 활동 및 교육 강사 등 라.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일일방문증 : 일반출입증 발급대상 이외의 모든 청사 출입자 5. 차량출입증 :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자가운전차량 출입자 6. 공무출입증 :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외 공무원 제8조(출입증의 서식) ① 일반출입증 및 일일방문증 규격은 각 기관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출입증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출입증: 명칭ㆍ발급번호ㆍ사진ㆍ성명ㆍ발급기관 등 2. 일일방문증: 명칭ㆍ 발급기관 등 3. 공무출입증: 명칭ㆍ 발급기관 등 제9조(출입증의 발급) ①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의 발급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증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출입하고자 하는 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3.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차량출입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 ③ 보안담당관은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 대상의 구비 서류 및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발급하고,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일반출입증 신청 시, 차량정보를 기입하거나 차량출입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별도의 차량출입증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일반출입증 및 차량출입증의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에서부터 1개월까지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교체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 등과 함께 출입증발급신청서 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발급 신청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ㆍ회수ㆍ반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 시 즉시 분실신고 및 각서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분실된 출입증을 되찾은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소속(관련)부서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파견 복귀, 전출, 퇴직, 사망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안담당관은 무인경비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출입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 직권으로 출입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⑤ 보안담당관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한 후 출입증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증의 발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출입증의 발급 또는 재교부를 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이 상이한 경우 3.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지침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4.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하거나, 대여ㆍ양도한 경우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소속(관련)부서 통보 및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출입자 통제) ① 청사를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방문 출입자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를 비치하고, 출입자의 인적사항 및 출입목적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방문증을 교환하여야 하며, 청사 내에서는 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통보를 받은 견학, 수습, 단체 방문객 등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방문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③ 방문이 승인된 외부인이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출입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신분증 확인 2. 업무담당공무원 인솔 (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외) 3.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 일일방문증 반납 ④ 업무담당 공무원은 외부인 방문 시 방호상황실에서부터 인솔하여야 한다. ⑤ 각종 행사 및 견학 등의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청사 단체방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방문 전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문서로 통보된 경우 생략)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별도 방문증(이름표, 비표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 출입자 기록부 작성 및 일일방문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사전 통보된 단체 방문객 2. 사무공간과 분리된 체육 및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외부인 등(단, 내부 직원이 퇴청 시까지 동행) 3. 구내식당 식재료 납품업체 직원 및 내부직원 편의 제공을 위해 출입하는 택배, 배달종사원 등 ⑦ 방호상황실 근무자는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출입증 소지 및 패용 여부에 따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⑧ 방호상황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외 공무원이 공무ㆍ출장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공무출입증을 교환하여야 하며, 청사 내에서는 공무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⑩ 보안담당관은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 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교육 및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청사 출입 보안관리) ① 보안담당관은 외부인의 청사 내 출입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특수잠금 장치(카드리더기, 도어락, 지문 인식 시스템 등)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사(건물) 출입구 또는 각 사무실 출입구에 대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상시 통제하여야 한다. ③ 외부 방문인의 접견은 가능한 사무공간과 분리된 휴게실, 접견실, 회의실 등 별도의 장소를 이용하여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및 개인영상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최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입증 소지자가 개인의 생체정보(지문 등)를 이용하여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생체정보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보안 사고 보고) ①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본원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 2. 청사 내 주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3. 그 밖의 출입보안 사고 ② 출입보안 사고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고개요(일시, 장소 등)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 및 원인 4. 피해내용 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제17조(위반자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확인된 자는 동 지침을 위반한 자로 본다. 1. 출입증의 분실을 지연 신고한 경우 2.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출입증 관리 및 사용, 청사출입보안 관리 등 동 지침을 위반하여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동 지침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실확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반자 처리는 "위반자 처리기준(별표 1)"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처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