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4년 5월 27일 시행일: 2024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에서 정하는 위임전결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무분장에 따른 사무처리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으로 별도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임사항) 원장은 소속기관장에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제4조(전결권자) 이 세칙에서 전결권자는 과(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국립전파연구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직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전결사항의 준수) 별표 2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