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공표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28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해당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해당 중소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조사자료" 라 함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생산한 정보를 말한다. 5. "민감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6.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조사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ㆍ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 목적으로 하는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의 영업비밀 유출, 기업 이미지 실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조사반 및 제20조에 따른 기술침해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공무원은 조사반 등이 당해 사건에 참여하기 전에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조직) ① 소관부서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이하 "조사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팀은 팀장 1명, 조사인력 3명, 행정인력 1명 등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조사반 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 내용이 고도의 전문적인 사항을 포함하거나 관계부처와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반에는 변호사, 변리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신고사건에 대한 법률, 기술, 기타 전문분야에 대한 조력을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조사반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 행정조사팀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조사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타부처 공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증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공무원에게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조사업무의 직을 면하는 경우 증표를 반납한다. 제9조(지휘ㆍ감독) 조사공무원은 소관부서장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제10조(처리대장 및 통계관리) ① 조사팀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리내용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사팀장은 조사에 관한 통계를 분기별ㆍ연도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 부처 협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신고접수 및 조사절차 제12조(침해행위 신고)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주소 2. 피신고인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사실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 양식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3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록하고 접수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대리인) ①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2. 피신고인이 소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②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3조(사전검토) ① 조사공무원은 신고사실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개시요건 검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제12조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4. 신고인이 원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재신고한 경우 (다만, 제26조에 따른 재조사는 제외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소기업기술 침해와 관련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해당 부처 및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고내용과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조사절차 개시) ① 조사공무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한다. ② 조사개시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날로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개시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조사공무원 교체신청) ① 신고인은 조사공무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당해 조사공무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조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교체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조사 방법 등)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한 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 수행 시에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도면, 사진, 디지털저장매체(PC,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폰, 마이크로필름, 디스켓, CD, USB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협조 또는 참관하에 사무소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열람ㆍ복사하고, 디지털저장매체, 정보시스템,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4. 조사공무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가. 조사목적 나. 조사기간과 장소 다.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라. 조사범위와 내용 마. 제출자료 바.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사.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조사공무원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함에 있어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현장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6. 조사공무원은 당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조사반을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업체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한 후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피ㆍ부재ㆍ방해 또는 거부 등으로 조사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현장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제15조의2(자료등의 영치) ①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중에 장부 및 서류, 도면, 사진, 디지털저장매체(PC, 노트북, 태블릿 PC, 휴대폰, 마이크로필름, 디스켓, CD, USB 등)등(이하 같은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관시켜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공무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공무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별지 제17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참관인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고 그중 1부를 참관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료등의 영치와 관련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제15조의3(공동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접수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의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공무원, 제6조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출석요구서) 조사공무원이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출석일 7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제출자료 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진술조서) ① 조사공무원이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변경ㆍ보완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과정의 기록)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사과정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고인, 피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녹음이나 영상촬영을 할 수 있다. 제19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서 작성ㆍ제출) ① 조사공무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4. 삭제 ②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척되어야 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6. 자기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감정인에게 사건의 조사를 위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감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자문 및 권고절차 제20조(기술침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침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 ③ 자문단은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3인 이내의 소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문단의 자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① 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할 안건의 정리ㆍ배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자문단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당해 사건 조사공무원이 된다. ③ 삭제 제22조(자문절차의 개시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조사공무원은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대하여 자문단에 소자문단 구성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개시 사건이 법 제8조의3제1항의 시정권고, 법 제8조의3제3항의 공표 및 법 제35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자문단에 제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사건의 개요 2. 조사공무원 조치의견(제30조에 따른 공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 포함) 3. 사실의 인정 4.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5. 첨부자료 ③ 제2항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피신고인,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조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고인은 조사보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조사공무원 조치의견에는 해당 사건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시정권고, 조사중단ㆍ이첩, 형사고발 등)을 기재한다. ⑤ 제2항제3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⑥ 제2항제4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 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⑦ 제2항제5호의 첨부자료에는 사실의 인정이나 위법성 판단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포함하며, 반드시 첨부자료의 세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이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첨부자료에 포함한다. 제23조(시정권고)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보고서가 자문단에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피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정권고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신고인명 2. 권고사항 3. 권고사유 4. 시정기한 5. 적용법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절차가 개시(開始)된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 절차를 중단하며, 조정ㆍ중재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조정ㆍ중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조정ㆍ중재가 성립된 경우: 시정권고 절차의 종료 2. 조정ㆍ중재가 성립되지 않고 조정ㆍ중재 절차가 종료된 경우: 시정권고 절차의 즉시 재개 제23조의2(과태료 부과)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과대상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대상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서면을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4조(조정ㆍ중재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장에게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재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이 있은 후 조사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2 이상인 경우라도 최초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재조사를 위한 신고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7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조사공무원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가 있은 후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이행완료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이행결과를 확인한 경우 시정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조사종결 및 중지 제28조(조사종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권고 등을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피신고인의 행위가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3. 당해 사건에 대해 제24조에 따라 권고하여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4.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사중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사를 종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의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종결처리된 사실 2. 피신고인의 영업재개 등 조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제28조의2(조사결과의 통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령 등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중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고인, 피신고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일시적 폐업ㆍ영업중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3.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 4.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제14조의 조사 절차 개시 후 신고인의 소송 제기, 과태료 부과 후 피신고인의 조사거부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지가 된 때에는 조사중지자 명부(별지 제13호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1∼2. 삭제 제4장 공표 제30조(공표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 이행 여부 확인결과 피신고인이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여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 3. 시정권고의 내용 및 결과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체수, 게재횟수, 공표크기, 공표기간 등 공표 범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한다. 제31조(공표방법) ① 조사공무원은 영 제4조의4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한 표준공표양식(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범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공표문안 가. 공표제목에는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공표내용에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법위반 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 함께 쓰고, 해당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원칙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글자형태 가. 공표제목, 피신고인, 법위반행위,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 3. 테두리의 모양 가. 공표문을 둘러싸는 겹테두리를 사각형으로 표시하되 겹테두리의 가운데 여백은 1㎜, 바깥쪽과 안쪽 테두리의 두께는 각각 0.5㎜의 규격으로 검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 공표기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표하여야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문의 크기ㆍ횟수ㆍ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표크기 : 3단 x 10cm 2. 매체수 : 1개 3. 게재횟수 : 1회 제32조(의견청취 실시) ① 조사공무원은 영 제4조의4제3호에 따라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14일 이내의 기한을 주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피신고인이 시정권고 이행의사를 밝혀 오거나 이행사실을 소명할 경우 제30조의 공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5장 자료제출절차 제33조(자료제출 등의 접수)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접수할 경우에는 이용목적ㆍ필요성 및 법적 근거 등이 명시된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34조(자료목록의 제공)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법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 따른 행정조사 결과 보고서 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통지서 5. 디지털포렌식 결과 제35조(민감정보 등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제공되는 기록물에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규칙」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요구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보안조치) ① 자료제공 담당 공무원은 제34조 각 호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전자파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파일의 암호설정, 보안USB 또는 보안 메일 송부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종이문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인편 또는 등기로 제공하여 민감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사기록을 제공할 때 해당 기록물이 재판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기록물에 포함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법원에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37조(이력관리) 법원에 문서를 송부한 담당 공무원은 조사기록의 제공에 관한 이력을 [별지] 제19호의 관리대장에 기입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8조(세부 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활한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